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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재난과 국가책임]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 이보드레
<국문초록>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공무원들의 법적‧정무적‧도의적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가운데 일부 희생자의 유가족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 여론은 분분한 현실인바, 이태원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상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정부 당국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는 “핼러윈 축제에 모인 대규모 인파에 대한 관리 의무도, 통제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첫 번째 쟁점인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의 존재부터 부정하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에 의해 제기된 소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무책임론’에 관한 검토로, 이 연구를 통해 국가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하여 헌법과 법령, 행정지침 및 매뉴얼, 조리상의 포괄적‧객관적‧적극적이면서도 종국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사고, 사회재난, 국가배상, 국가배상책임, 국가의 안전 의무, 핼러윈 축제, 주최자 없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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