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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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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재난과 국가책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 이호영

 

<국문초록>

 

20221029,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최악의 압사 사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이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참사 당시 장관의 행적과 발언, 정부의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책임자의 지위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어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제어: 10.29이태원참사,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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