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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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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국문초록>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와 일부 법원은 미군정기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재검토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이 글은 독일법원이 점령체제의 종료 후 연합국 점령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미군정기 점령법원이 내린 하자 있는 유죄판결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재검토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드러난다. 첫 번째 쟁점은 점령법원의 형사재판을 통제할 법적 기준과 준거에 관한 것이다. 점령법원에 의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기준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범 등이다. 이러한 원칙은 군사점령 당시에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에 폭넓게 반영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점령법원의 재판에 존재하는 재심사유의 증명에 관한 것이다. 재판이 경찰의 불법수사에 기초하여 변호사나 통역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심사유를 증명할 기록도, 증언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재심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들의 유형 분류에 입각한 특별재심이나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주제어: 공정한 재판, 미군정, 재심사유, 점령법원, 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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