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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이은희
<국문초록>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크게 많아진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의 희망을 주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이, 이제는 주택가격의 폭등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무주택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최초의 임대차가 시작된 때부터 4년 뒤에는 임대차가 종료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안정적인 아동교육에 필요한 기간이 최저 7년(초등학교 6년, 유치원 1년)이므로 주택임대차기간을 8년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3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3회까지 허용된다면 주택의 매각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을 하였으나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6조의3 제6항) 이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사해행위를 막기에 부족하다. 형사적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이 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을 하는 방식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사유, 거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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