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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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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 / 이계수

 

<국문초록>

 

이 글은 필자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꼼꼼히 읽고 <민주법학>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 쓴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소설 속으로 침투한 시대상을 읽어내는 한편, 소설을 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검토했다. 나는 문학적 정의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레미제라블>이 공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소설이 취하는 낭만주의적 태도는 경계한다. <레미제라블>자비와 정의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자 이형식의 견해에 대해서도 필자 나름의 비평을 달았다. 한편, ‘<레미제라블>과 법이라고 하면 장발장의 죄책과 형량을 따지는 사례연구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나는 법과 문학 연구가 법률학의 형식주의에 포박된, 소설을 이용한 단순 케이스 풀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과 문학은 문학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뭇 생명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다만, 정념을 강조한다고 해서 복수와 원한(怨恨) 감정이라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법의 기본정신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연구자는 르상티망과 정의 사이의 갈등과 충돌 사이에 놓인 법의 딜레마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주제어: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법과 문학프랑스 문학번역자의 과제문학으로 읽는 인권법의 물신화, 르상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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