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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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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국문초록>

 

본고는 교비 횡령이라는 범죄의 피해자인 공범 2’가 주범인 공범 1’과 방조범인 공범 3’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을 대상 판결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본고는 해당 청구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횡령행위의 본질상 공범 1’공범 3’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공범 2’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범 1’의 횡령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범 3’이 자신의 직인과 인감을 보관시키고 자신의 회계직원을 자금의 저수지에 파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공범 3’ 스스로에 대한 횡령의 방조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공범 2’에서 진행된 횡령의 방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건, 책임을 구성할 수가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책임의 구성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정을 접어두고, 단순히 손해의 산정 부분만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대상 판결의 판단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책임 산정에 있어 전제되는 귀속의 여부공범 1’이 치밀하게 자행한 세탁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책임의 산정에 있어서도 쉬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거나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기도 하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법리해석의 오류와 논리 전개상 흠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횡령, 이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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