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국문초록>

 

본고는 교비 횡령이라는 범죄의 피해자인 공범 2’가 주범인 공범 1’과 방조범인 공범 3’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을 대상 판결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본고는 해당 청구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횡령행위의 본질상 공범 1’공범 3’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공범 2’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범 1’의 횡령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범 3’이 자신의 직인과 인감을 보관시키고 자신의 회계직원을 자금의 저수지에 파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공범 3’ 스스로에 대한 횡령의 방조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공범 2’에서 진행된 횡령의 방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건, 책임을 구성할 수가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책임의 구성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정을 접어두고, 단순히 손해의 산정 부분만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대상 판결의 판단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책임 산정에 있어 전제되는 귀속의 여부공범 1’이 치밀하게 자행한 세탁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책임의 산정에 있어서도 쉬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거나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기도 하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법리해석의 오류와 논리 전개상 흠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횡령, 이홍하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1301 특집2: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file 2023.07.18 40
1300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44
1299 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file 2023.07.18 37
1298 논문: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file 2023.07.18 91
1297 논문: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file 2023.07.18 26
1296 논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file 2023.07.18 37
1295 논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file 2023.07.18 28
»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44
1293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46
1292 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3.07.18 35
1291 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file 2023.07.18 24
1290 자료: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file 2023.07.18 25
1289 자료: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file 2023.07.18 26
1288 자료: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file 2023.07.18 26
1287 자료: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file 2023.07.18 22
1286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285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284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283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282 제81호 목차 2023.03.20 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