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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국문 초록>
2023. 1. 27.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한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상 판결에 대해 필자가 제기하는 주요 의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사건 특별채용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인가? 이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 즉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심으로, 이 범죄의 성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에 관한 것이다. 둘째 이 사건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은 아닌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과정에서 법률자문의 형식으로 특별채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일치된 전문가들의 답변을 믿고 행위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요구하는 ‘조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외에도 교육감과 비서실장 사이에 과연 채용 대상자를 미리 ‘내정’하는 의사의 공모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 교육감의 직권남용행위를 인정하는 전제 사실의 중요 부분으로, 만약 이 사실이 부인된다면 유죄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위의 대상 판결을 비평한 것이다. 제1심에 대한 평석이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감, 따라서 서울의 교육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 그 만큼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제기한 의문이 앞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별채용, 경쟁시험, 내정(內定),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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