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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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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국문초록>

 

지난해 개정된 민법 제158조가 올해 628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제158조의 개정은 나이계산과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법률적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국제적 통용기준에 맞는 나이의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 국방,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된 상태이고 한국식 나이란 단지 하나의 문화현상에 불과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민법개정과 한국식 나이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 논란은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어낸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나이 개념에 대한 우리 전통과 서양식 사고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서구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우리 문화를 저울질하고 가위질하려는 태도가 담겨있다. 한국식 나이논란이 문제되는 것은 나이 개념과 기준, 계산방법 등에서의 차이점과 그 바탕에 깔린 동양적 시간관과 전통역법의 문제들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관과 전통역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성숙되었으며, 독립투쟁을 이끄는 역사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헌법 전문에서 표현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면면히 이끌어온 사상과 철학에는 우리의 시간관과 천체와 우주를 이해하는 사상, 역사의식이 담겨있다. 게다가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계승발전시키고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는 전통역법과 함께 한국식 나이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주제어: 한국식 나이, 민법개정, 시간관, 역법, 역사의식,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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