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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국문초록>
우리는 많은 ‘합법적’ 협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다. 최근 검찰은 건설산업 노동조합의 교섭이나 협약 중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연달아 공갈과 강요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은 합법적 권리행사일지라도 ‘권리남용’이거나 ‘수단-목적의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권리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거나 상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우선 종래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미국의 입법과 판례, 특히 미연방의 홉스 법상 공갈(extortion)의 해석을 분석한 후 우리 법원의 ‘수단-목적 관련성’ (또는 권리남용)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위 기준의 직접 적용에 의한 처벌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행위 유형별로 상이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인 때, 상대방이 자격 없는 일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때 등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한 것인 때에는 목적이 정당하므로(목적의 정당성 기준) 협박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노동조합에 의한 공갈, 홉스 법, 권리남용, 합법적 권리행사, 강요,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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