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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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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2: 일제강제동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국문초록>

 

202336,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하 정부안’)으로 3자 변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여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한테 배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야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3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 등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제강제동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강행하였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로서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3자 변제는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를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적용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강제징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3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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