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255-295쪽.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우리 쪽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에 관한 고찰이다. 우리 군은 서해 해상에서의 사격 훈련이 ‘NLL 이남에서 실시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해에 대한 침략’ 혹은 ‘정전협정에 반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서해 NLL의 성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결론은 NLL은 원래 남북 영해의 경계일 수 없으며, 또한 NLL의 실효적 지배로써 그 수역을 우리 영토로 ‘취득’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NLL은 남북 사이의 해상군사분계선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NLL에 관하여 얘기되는 영해의 경계,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해의 획득, 휴전체제에서의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은 국제해양법 및 정전협정에 모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 영토취득, 국제해양법
<Abstract>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This is a study to examine whether the South Korea’s military drill provided a reason for the North’s artillery attack onto the Yeonpyeong Island. Sou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claimed their exercises were normal ones and took place on the southern side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But the North’s military contended that the South Korean troops fired into their own territorial water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ppraise the nature and the validity of the NLL. This thesis maintains that the military enforcement of the NLL contravenes the international law and/o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In other words, the NLL cannot be a proper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 South may acquire the southern area of the NLL because of its effective occupation, nor the NLL is a valid military demarcation line under the Korean armistice regime.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NLL), Territorial Waters(Sea), Military Demarcation Lin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erritorial Acquisition, International Law of Sea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2 |
1141 | 경제위기와 재벌개혁 | 2004.06.07 | 10081 |
1140 | 재벌살리기와 재벌죽이기 | 2004.06.07 | 11120 |
1139 | 허영 교수의 동화적 통합론과 {한국헌법론}의 상식 밖 논리들(Ⅰ) | 2004.06.07 | 12086 |
1138 |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2004.06.07 | 14898 |
1137 |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4.06.07 | 11479 |
1136 |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민주적 운용방안 | 2004.06.07 | 10194 |
1135 | 법왜곡죄와 정치사법 | 2004.06.07 | 10993 |
1134 |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 2004.06.07 | 10470 |
1133 |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비판 | 2004.06.07 | 9626 |
1132 |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1] | 2004.06.07 | 11103 |
1131 | 공화제 군주국가와 의회제 민주주의 | 2004.06.07 | 12787 |
1130 | 왜 내각제인가 | 2004.06.07 | 10004 |
1129 | 민주법학 제15호를 내면서 | 2004.06.07 | 10258 |
1128 |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 2004.06.07 | 8710 |
1127 |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원칙 | 2004.06.07 | 10010 |
1126 | 법무부 인권법(안) | 2004.06.07 | 10981 |
1125 |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인권위원회법안 | 2004.06.07 | 9309 |
1124 | 국제앰네스티-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 | 2004.06.07 | 9812 |
1123 | 국제앰네스티-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 2004.06.07 | 10269 |
1122 | 한국의 현대사와 인권 | 2004.06.07 | 9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