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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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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255-295쪽.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 우리 쪽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에 관한 고찰이다. 우리 군은 서해 해상에서의 사격 훈련이 ‘NLL 이남에서 실시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해에 대한 침략’ 혹은 ‘정전협정에 반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서해 NLL의 성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결론은 NLL은 원래 남북 영해의 경계일 수 없으며, 또한 NLL의 실효적 지배로써 그 수역을 우리 영토로 ‘취득’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NLL은 남북 사이의 해상군사분계선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NLL에 관하여 얘기되는 영해의 경계,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해의 획득, 휴전체제에서의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은 국제해양법 및 정전협정에 모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 영토취득, 국제해양법

 

<Abstract>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This is a study to examine whether the South Korea’s military drill provided a reason for the North’s artillery attack onto the Yeonpyeong Island. Sou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claimed their exercises were normal ones and took place on the southern side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But the North’s military contended that the South Korean troops fired into their own territorial water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ppraise the nature and the validity of the NLL. This thesis maintains that the military enforcement of the NLL contravenes the international law and/o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In other words, the NLL cannot be a proper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 South may acquire the southern area of the NLL because of its effective occupation, nor the NLL is a valid military demarcation line under the Korean armistice regime.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NLL), Territorial Waters(Sea), Military Demarcation Lin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erritorial Acquisition, International Law of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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