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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오길영 2007.09.27 23:34 조회 수 : 11579 추천:289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임 재 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영남대 교수

chlim1@ynu.ac.kr

 

 

지난 3월 1일 민주법학 제33호를 발간하면서 필자는 사립학교법 개악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의 야합을 개탄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7월 3일 현실이 되어 버렸다. 노무현정부의 유일한 개혁성과인 2005년의 개정 사립학교법이 꽃도 피우기 전에 그 싹이 잘려 버렸다.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는 정치인들의 천인공노할 작태를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의회만 비난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서 정치인들의 이런 작태를 뒷받침해 주었다. 2007년 5월 17일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행위의 무효를 다툰 소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재단인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부패한 재단의 입지를 강화해 주고, 나아가 2005년의 개정 사립학교법을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하여 버렸다. 그럼으로써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정당화시켜 버렸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이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층을 위한 것임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 만약 보수세력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폭거를 행했다면 민중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 대중의 지지 속에 출범한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진 작태였기 때문에 허망한 기대를 걸었던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상황은 너무도 한심하여 두 눈을 뜨고 보기에는 어지러울 지경이다. 현재도 우리 사회는 법조인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과거의 과거시험과 유사하게 일단 합격하면 권력과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 사법시험이다. 그런데 소수의 합격 정원을 미리 정하여 시행되는 사법시험은 그 합격 여부가 중요하다보니 법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이 도입되는 로스쿨도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시험 제도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만약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정원만 늘어난다면 로스쿨은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며, 법과대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실용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분명하다. 상황이 분명한데도 모든 관심이 로스쿨 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학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로스쿨의 미래, 아니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미래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로스쿨 도입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이번 호에서는 원래 “FTA와 한국사회”를 특집으로 설정하였었다. 다 알다시피 지난 4월 2일 한미간의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리 사회의 명암을 가를 수도 있는 미국과의 FTA가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회는 이를 주권 상실 선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연구회는 한미FTA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 내에 특집팀까지 구성하였으나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다음 호로 미루게 된 점은 실로 유감이다.

대신 이번 호에서는 ‘상지대 판결과 교육개혁’을 <특집>으로 잡았다. 고영남은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즉 “이사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재단법인의 인위적 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식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다를 뿐 정식이사의 권한과 임시이사의 그것을 구별할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성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줄결속체’의 구체적 사례로서 ‘사법커넥션’의 존재를 이번 상지대 판결에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종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과제가 로스쿨 도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인적 청산과 대법원 통제의 방안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임재홍은 상지대 판결이 상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공교육 확립을 위한 과제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민주법학부터 몇 가지 변경된 점이 있다. 목차와 국문초록이 글 모두에 또한 말미에는 참고문헌이 실리게 되었다. 이 모두 연구자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래에는 회장 권두언에서 게재된 원고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번 호부터 독자들은 국문초록을 통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일반논문>, <전선>과 <판례분석>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민주법학이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민주법학의 수많은 글들을 읽고 질책을 아끼지 않는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한편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울수록 힘을 내고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책의 출간도 그 작은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번 더 민주법학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한 논문을 투고해주신 필자들,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심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제34호의 발간을 맡아준 김종서 기획위원장과 오길영 기획간사, 편집에 참여해준 여러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민주법학 발간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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