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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10. 13.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상판결: 서울행법 2023.4.21. 선고 2021구합89763 판결
▷ 발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피고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의 지원 범위를 축소하자 원고노조가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원고들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한 복리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제한·침해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법원은 이 사건 편람 수정 행위는 피고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그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의 일종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 발탁채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판정: 중노위 2023. 3. 17. 중앙2023부노4
▷ 발표: 주민영 노무사(금속법률원)
한국GM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중 한국GM에 대한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2022. 5. 1.자로 발탁채용하고 취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