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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0. 8. 14. (금)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방송대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 발표
▶️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 발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 대상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20.5.28. 중앙2020부해170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플랫폼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정은 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점, ②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타다 드라이버를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이번 판정의 의미,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쟁점 등에 관해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간접고용에 대한 기존 법률대응 논리의 재검토
▷ 발표: 김태욱 변호사(사무금융 법률원)
2020년 현재 간접고용의 의미와 문제점,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 대응 논리(묵시적 근로계약, 근로자파견, 도급, 공동사업주 법리 등)를 정리하고, ④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근로자 파견 관련 판례 법리의 전개, 그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