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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1.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편집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바로가기 : 편집업무규정(2023. 3. 21. 일부 개정) 

 

[게시판 하단 첨부 목록]

-[개정 후] 편집업무규정 (2023. 3. 21. 일부 개정) 

-2023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 3. 21.)

-개정사유등-편집업무규정 (2023. 3. 21. 일부 개정)

 

  

 

 

 

1. 편집업무규정 개정 사유 및 골자(2023. 3. 21.)

 

1. 개정사유

. 민주법학 제81호에 회원 아닌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비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특히 논문 투고가 많은 경우 또는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 필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6조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6(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회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8. 11. 29. 신설, 2010. 1. 5, 2010. 9. 30, 2015. 1. 5. 일부 개정)

 

 

6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회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 또는 회원 간 심사 부담의 적정 배분 등을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008. 11. 29. 신설, 2010. 1. 5, 2010. 9. 30, 2015. 1. 5, 2023. 3. 21. 일부 개정)

 

 

-필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6조 제2항 단서 신설).

(2023. 3. 2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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