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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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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4. 2. 16.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의 사업주전액부담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 

▷ 대상결정: 헌재 2023. 10. 26. 2020헌마93

▷ 발표: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를 제정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시켜 왔으며, 그 위임 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사용종속관계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노조의 징계로 인해 건설현장에 배치되지 못한 타워크레인기사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17. 2022가합106300

▷ 발표: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노조에서 금지한 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노조로부터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제명처분 시정명령을 구하여, 위 시정명령에 따라 노조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소급하여 복권함. 이후 원고가 제명처분 등으로 인하여 노조의 대기순번에 등재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건설현장에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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