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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민사분과모임' 개최 안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도 각계각층에서 철회를 외치는 시위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회도 지난 3월 7일 긴급히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사분과모임에서는 식민지하의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성을 배제한 채 '제3자 변제'라는 민법상 변제 방식의 문제로 논의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시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법리의 부당함을 재차 확인해두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제: 강제동원 정부안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발제: 김소진 박사
-일시: 내일(8일) 오후 2시
-장소: 연구회 사무실(동대문맨션 306호) & 온라인(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9380947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