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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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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변경

* 교수 : 월 30,000원 (정규직 또는 전문직에 있는 회원을 의미함)
* 비정규직 : 월 20,000원 (BK, 비정규직 연구원, 국립대학 조교 등을 의미함)
* 미취업 : 연 40,000원 (과정생, 시간강사, 미취업자 등 정기적 수입이 없는 회원을 의미함)

비정규직과 미취업자는 변동이 없으며 교수 회원의 경우 월 40,000원에서 월 30,00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시행은 2008년 4월분 회비부터 적용합니다.
현재 자동이체를 하고 계시는 회원들은 금액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신 회원들은 이번 기회에 꼭 자동이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미납시 제재

가.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게 되면, "민주법학"에 글을 투고시 심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즉, 회비납부여부가 심사개시 요건으로 되었습니다. 심사개시요건인 회비납부 여부는 민주법학 발행일 전 1년 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민주법학 37호부터 적용)

나. 회비 미납시 연구회 간행물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회원에게 민주법학, 심포지엄 자료집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비가 미납된 회원에게는 연구회 간행물 발송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역시 회비미납 기준은 간행일 전 1년 간입니다.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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