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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11. 10.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참여 링크 : https://snu-ac-kr.zoom.us/j/93155933958
❍ 발표
▶️ 카마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 발표: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카마스터’)의 경우 인 경우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없고 자동차 판매영업의 특성상 자율적 영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영업활동을 위한 일정 규율과 체계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가 주어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정규직 전환심사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1누61538 판결
▷ 발표: 조연민 변호사(공공법률원)
엘지유플러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2년, 엘지유플러스 직고용 기간제 소속으로 2년 업무수행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사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함. 기간제법은 업무의 상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 반복성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