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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1.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편집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바로가기 : 편집업무규정(2023. 3. 21. 일부 개정)
[게시판 하단 첨부 목록]
-[개정 후] 편집업무규정 (2023. 3. 21. 일부 개정)
-2023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 3. 21.)
-개정사유등-편집업무규정 (2023. 3. 21. 일부 개정)
1. 편집업무규정 개정 사유 및 골자(2023. 3. 21.)
1. 개정사유
가. 민주법학 제81호에 회원 아닌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비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특히 논문 투고가 많은 경우 또는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 필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제6조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6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회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8. 11. 29. 신설, 2010. 1. 5, 2010. 9. 30, 2015. 1. 5. 일부 개정) |
제6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민주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008. 11. 29. 일부 개정)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회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선정 또는 회원 간 심사 부담의 적정 배분 등을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008. 11. 29. 신설, 2010. 1. 5, 2010. 9. 30, 2015. 1. 5, 2023. 3. 21. 일부 개정) |
-필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제6조 제2항 단서 신설). (2023. 3. 21.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