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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2. 10.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12. 2021구합71748
▷ 발표: 조세화 변호사(법률원 울산사무소)
노조법 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거부)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판결함.
▶️ 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거부 중노위 재심 판정
▷ 대상판정: 중앙노동위 2022.12.30. 중앙2022부노139
▷ 발표: 최영주 노무사(법률원 경남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나, 하청 노동자와 원청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