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 2023년 9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9. 8.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 발표: 박치현 변호사(박치현 법률사무소)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아이돌보미의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 되며, 아이돌보미가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서비스기관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 연계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돌봄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함.
▶️ 건설산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제 비교: 미국을 중심으로
▷ 발표: 김미영 박사(노동자권리연구소)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공갈・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사회와 다르게 미국 연방노동법은 건설업과 같이 불안정고용이 만연한 산업의 단체교섭・단체협약 관련 법제도적 보장을 발전시켜 옴. 이번 발표에서는 건설산업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관해 미국 연방노동법 및 판례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소위 표준고용관계(공장제 고용)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단체교섭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