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연구노트

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2018 Edition)

 

by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hoto credit (cover & inside): © iStockphoto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nd Council of Europe, 2018

 

Reproduction is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

 

CoE: ISBN 978-92-871-9851-8

 

FRA – print: ISBN 978-92-9491-909-0 doi:10.2811/58933 TK-07-17-108-EN-C

 

FRA – web: ISBN 978-92-9491-910-6 doi:10.2811/792676 TK-07-17-108-EN-N


유럽차별금지법_5장.pdf

 

5

보호되는 사유들

 

유럽연합

포섭되는 쟁점들

유럽평의회

유럽연합기능조약 제8조 및 제157

기본권 헌장 제21조 및 제23

성평등지침(개정) (2006/54/EC)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2004/113/EC)

CJEU, C-222/14, Maïstrellis v. Ypourgos Dikaiosynis, Diafaneias kai Anthropinon Dikaiomaton, 2015

CJEU, C-363/12, Z. v. A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Board of Management of a Community School [GC], 2014

CJEU, C-167/12, C. D. v. S. T. [GC], 2014

CJEU, C-427/11, Kenny v. 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Minister for Finance and Commissioner of An Garda Síochána, 2013

CJEU, C-243/95, Hill and Stapleton v. The Revenue Commissioners and Department of Finance, 1998

CJEU, C-43/75, Defrenne v. Sabena, 1976

성별

유럽인권협약 제2(생명권), 3(고문의 금지), 14(차별의 금지)

ECtHR, Emel Boyraz v. Turkey, No. 61960/08, 2014

ECtHR,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2012

ECtHR, Andrle v. the Czech Republic, No. 6268/08, 2011

ECtHR, Ünal Tekeli v. Turkey, No. 29865/96, 2004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2004/113/EC), 41

CJEU, C-423/04, Richards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27 April 2006

CJEU, C-117/01, K.B. v. NHS Pensions Agency et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7 January 2004

성정체성

유럽인권협약 제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제14(차별의 금지)

ECtHR, Y.Y. v. Turkey, 14793/08, 2015

ECtHR, Hamalainen v. Finland [GC], No. 37359/09, 2014

ECtHR, Van Kuck v. Germany, No. 35968/97, 2003

기본권 헌장 제21

고용평등지침 (2000/78/EC)

CJEU, C-528/13, Léger v.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and Etablissement français du sang, 2015

CJEU, Joined cases C-148/13 to C-150/13, A and Others v. Staatssecretaris van Veiligheid en Justitie [GC], 2014

CJEU, Joined cases C-199/12, C-200/12, C-201/12, X and Y, and Z v. Minister voor Imigratie en Asiel, 2013

CJEU, C-81/12,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2013

 

성적 지향

유럽인권협약 제5(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2(혼인할 권리), 14(차별의 금지)

ECtHR,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No. 51362/09, 2016

ECtHR, O.M. v. Hungary, No. 9912/15, 2016

ECtHR, E.B. and Others v. Austria, Nos. 31913/07, 38357/07, 48098/07, 48777/07 and 48779/07, 2013

ECtHR, Schalk and Kopf v.

Austria, No. 30141/04, 2010

ECtHR, E.B. v. France [GC], No. 43546/02, 2008

ECtHR, S.L. v. Austria, No. 45330/99, 2003

ECtHR, Karner v. Austria, No. 40016/98, 2003

ECSR, INTERIGHTS v. Croatia, No. 45/2007, 2009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고용평등지침 (2000/78/EC)

CJEU, C363/12, Z. v. A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Board of Management of a Community School [GC], 2014

CJEU, C-354/13, FOA v. KL, 2014

CJEU, Joined cases C-335/11 and C-337/11, HK Danmark, 2013

장애

유럽인권협약 제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4(차별의 금지)

유럽사회헌장 제E

ECtHR, Guberina v. Croatia, No. 23682/13, 2016

ECtHR, Glor v. Switzerland, No. 13444/04, 2009

ECtHR, Pretty v. the United Kingdom, No. 2346/02, 2002

ECtHR, Price v. the United Kingdom, No. 33394/96, 2001

ECSR, AEH v. France, Complaint No. 81/2012, 2013

기본권 헌장 제21

고용평등지침 (2000/78/EC)

CJEU, C.548/15, de Lange v. Staatssecretaris van Financien, 2016

CJEU, C.441/14, DI, acting on behalf of Ajos A/S v. Estate of Karsten Eigil Rasmussen [GC], C.441/14,

2016

CJEU, C-258/15, Salaberria Sorondo v. Academia Vasca de Policia y Emergencias [GC], 2016

CJEU, Joined cases C.501/12 and others, Specht v. Land Berlin and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4

CJEU, C-416/13, Vital Perez v. Ayuntamiento de Oviedo, 2014

CJEU, C-144/04, Mangold v. Helm [GC], 2005

연령

유럽인권협약 제5(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6(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유럽사회헌장 제12, 23조 및 제24

ECtHR, D.G. v. Ireland, No. 39474/98, 2002

ECtHR, Schwizgebel v. Switzerland, No. 25762/07, 2010

ECtHR, V.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88/94, 1999

ECtHR, T.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724/94, 1999

ECtHR, Bouamar v. Belgium, No. 9106/80, 1988

ECSR, Fellesforbundet for Sjøfolk (FFFS) v. Norway, Complaint No. 74/2011, 2013

인종평등지침 (2000/43/EC)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와의 투쟁에 관한 평의회의 기본 결정

CJEU, C-83/14, “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v. Komisia za zashtita ot diskriminatsia [GC], 2015

CJEU, C-54/07, Centrum voor gelijkheid van kansen en voor racismebestrijding v. Firma Feryn NV, 2008

인종, 종족, 피부색 및 소수민족 구성원

유럽인권협약 제14(차별의 금지), 12 의정서 제1(차별의 일반적 금지)

ECtHR, Boacǎ and Others v.

Romania, No. 40355/11, 2016

ECtHR, Biao v. Denmark [GC], 38590/10, 2016

ECtHR,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s. 27996/06 and 34836/06, 2009

ECSR, ERRC v. Ireland, No. 100/2013, 201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

기본권 헌장 제45

시민권 지침 2004/38/EC

장기체류자인 제3국 국적자에 관한 평의회 지침 (2003/109/EC)

CJEU, C-392/15, European Commission v. Hungary, 2017

CJEU, C.165/14, Alfredo Rendon Marin v. Administracion del Estado [GC], 2016

CJEU, C-571/10, Kamberaj v. IPES [GC], 2012

CJEU, C-508/10, European Commission v. the Netherlands, 2012

CJEU, C-200/02, Che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4

CJEU, C-281/98, Angonese v. Cassa di Risparmio di Bolzano SpA, 2000

CJEU, Case 186/87, Cowan v. Tresor public, 1989

국적 또는 출신국가

국적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협약

유럽인권협약 제3(고문의 금지), 5(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4 의정서 제3, 1 의정서 제2

ECtHR, Dhahbi v. Italy, No. 17120/09, 2014

ECtHR, Rangelov v. Germany, No. 5123/07, 2012

ECtHR, Ponomaryovi v. Bulgaria, No. 5335/05, 2011

ECtHR, Andrejeva v. Latvia [GC], No. 55707/00, 2009

ECtHR, Zeïbek v. Greece, No. 46368/06, 2009

ECtHR, Anakomba Yula v. Belgium, No. 45413/07, 2009

ECtHR, Koua Poirrez v. France, No. 40892/98, 2003

ECtHR, C. v. Belgium, No. 21794/93, 1996

ECtHR, Moustaquim v. Belgium, No. 12313/86, 1991

기본권 헌장 제10조 및 제21

CJEU, C-188/15, Bougnaoui and ADDH v. Micropole SA [GC], 2017

CJEU, C-157/15, Achbita and Centrum voor gelijkheid van kansen en voor racismebestrijding v. G4S Secure Solutions NV [GC], 2017

 

종교 또는 신앙

유럽인권협약 제3(고문의 금지), 8(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9(종교의 자유), 10(표현의 자유), 1 의정서 제2(교육을 받을 권리)

ECtHR,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No. 62649/10, 2016

ECtHR, Ebrahimian v. France, No. 64846/11, 2015

ECtHR, S.A.S. v. France [GC], No. 43835/11, 2014

ECtHR,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48420/10, 59842/10, 51671/10 and 36516/10, 2013

ECtHR, Vojnity v. Hungary, No. 29617/07, 2013

ECtHR, Milanović v. Serbia, No. 44614/07, 2010

ECtHR,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34848/07, 2010

ECtHR, Alujer Fernandez and Caballero García v. Spain (dec.), No. 53072/99, 2001

ECtHR,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GC], No. 27417/95, 2000

인종평등지침 (2000/43/EC)

CJEU, C317/14, European Commission v. Belgium, 2015

언어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유럽인권협약 제63항 및 제14(차별의 금지)

ECtHR,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dec.), No. 12209/10, 2015

ECtHR, Case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the laws on the use of languages in education in Belgium’ v. Belgium, No. 1474/62 and others, 1968

기본권 헌장 제21

CJEU, C-149/10, Chatzi v. Ypourgos Oikonomikon, 2010

사회적 기원, 출생 또는 재산

유럽인권협약 제14(차별의 금지), 1 의정서 제1(재산의 보호)

ECtHR, Wolter and Sarfert v. Germany, Nos. 59752/13 and 66277/13, 2017

ECtHR,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No. 25088/94 and others, 1999

기본권 헌장 제21

정치적 기타의 의견

유럽인권협약 제3(고문의 금지), 10(표현의 자유), 11(집회 및 결사의 자유), 14(차별의 금지)

ECtHR,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No. 47335/06, 2012

ECtHR, Virabyan v. Armenia, No. 40094/05, 2012

CJEU, C-406/15, Milkova v. Izpalnitelen direktor na Agentsiata za privatizatsia i sledprivatizatsionen kontrol, 2017

 

기타의 신분

유럽인권협약 제14(차별의 금지)

유럽사회헌장 제E

ECSR, Associazione Nazionale Giudici di Pace v. Italy, Complaint No. 102/2013, 2016

ECtHR, Varnas v. Lithuania, No. 42615/06, 2013

핵심요점

차별금지원칙은 대우에 있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호되는 사유들 중 하나를 근거로 한 차이들만을 금지한다.

보호되는 사유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확인 가능하고, 객관적인 또는 인격적인 속성 또는 신분이다.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에 따르면 보호되는 사유들은 명시적으로 다음 사유로 정해져 있다: 성별, 인종 또는 출신민족, 연령, 장애, 종교 또는 신념과 성적 지향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개별 사례별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방형 목록이 존재한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차별금지지침들은 고정되고 한정된 목록의 보호되는 사유들을 포함하는, 일정한 보호되는 사유들을 근거로 한 차등 대우를 금지한다. 이들 사유들에는 성별[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2004/113/EC),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 성적 지향, 장애, 연령 또는 종교 또는 신념[고용평등지침(2000/78/EC)], 그리고 인종 또는 출신민족[인종평등지침(2000/43/EC)]이 포함된다. 유럽연합헌장 제21조 역시 차별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와 같은이라는 정식이 암시하듯 사유들에 대한 비망라적(non-exhaustive)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헌장은 유럽연합 제도들을 구속하지만 또한 그것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14조는 지침들과 일치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개방적(open-ended)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14조는 ,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신분이라는 범주는 유럽인권재판소로 하여금 (특히) 차별금지지침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사유들, 즉 장애, 연령과 성적 지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왔다.

 

5.1. (Sex)

 

성차별은 그것이 어떤 개인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차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교적 자명하다(self-explanatory).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이것은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가장 고도로 발달된 측면이며 오랫동안 핵심적 권리로 여겨져왔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보호의 발전은 이중의 목적에 기여했다: 첫째, 그것은 점점 더 통합되어 왔던 시장에서 경쟁적인 왜곡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했다. 그리고 둘째, 정치적 수준에서 그것은 공동체(Community, 유럽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옮긴이)에 사회적 진보와 생활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한 측면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유럽연합의 기본적 기능이었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 성평등은 연합의 기본적 가치’(유럽연합조약 제2)이자 목적’(유럽연합조약 제3)이다. 대우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의 수용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그것에 주어진 중심적 지위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성차별 사건들은 반대 성의 사람들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남성 또는 여성들과 관련될 수 있다.

 

사례: Konstantinos Maïistrellis v. Ypourgos Dikaiosynis, Diafaneias kai Anthropinon Dikaiomaton 사건에서, 원고는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아내가 어떤 직장에도 고용되지 않는 동안 육아휴직을 요구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남성공무원은 아내가 실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사례: Defrenne v. Sabena 사건에서 신청인은 동일한 고용상의 의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응되는 남성들(male counterparts)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명백히 성차별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 결정에 이름에 있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연합의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 모두를 강조했고 유럽연합을 이러한 목적들을 향해 진전시키는데 차별금지가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사례: Margaret Kenny and Others v. Minister for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Minister for Finance and Commissioner of An Garda Síochána 사건에서 원고들은 장관에 의해 채용되어 사무직 임무가 할당된 여성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급여가, 역시 경찰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특정 지위에서 일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남성 동료들보다 적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당국은 경찰의 구성원들은 항상 작전부대의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급여상의 차이를 정당화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두 집단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성격, 훈련요건 및 노동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전문적 훈련은 수행되는 노동이 비교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 중의 하나이다.

 

사례: Association Belge des Consommateurs Test-Achats ASBL and Others v. Conseil des ministres 사건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그 공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한 대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그것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보험계약에서 할증과 혜택을 계산할 때 성별 특이적인(sex-specific) 위험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과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은 사보험기획하에서 서로 다른 기여금액을 지불하였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거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개인의 성을 하나의 위험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성평등 재화서비스 지침 제52항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20121221일 현재, 성이라는 사유가 결정적 요소인 경우에는 개인의 할증 및 혜택에서 비례적인 차이를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차등대우라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우가 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과도 무관하게 객관적인 요소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치들이 정당한 사회-정책 목적을 반영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여성을 불리하게 하는 식으로만 실현되는 조치나 오로지 사용자들의 재정적 또는 경영상의 고려들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당화들은 수용될 수 없다.

 

임신 및 모성과 관련된 차별은 성차별의 특별한 형태이다. 임신, 모성 및 어버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점진적으로 주요 입법과 2차적 입법의 복잡한 배열을 발전시켰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7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한 급여의 의무를 확립하고, 성평등 분야에서 조치들의 채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사업장 내에서 임신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평등과 반차별이 포함된다. 유럽연합헌장 제332항은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모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후에 유급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개정된 성평등지침 이외에도, 특히 임신노동자지침(Pregnant Workers Directive)은 임신한 노동자들, 최근에 출산을 한 노동자들과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을 개선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된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육아휴직지침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입법에서 표현된 원칙들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관련되는 권리들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 권리의 보호는 실체적인 성평등을 신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출산 후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어머니와 그녀의 신생아 사이의 결속을 촉진하기도 한다.

 

일찍이 Dekker 사건과 Hertz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여성만이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임신 또는 그 모성을 이유로 그런 여성을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이익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예컨대 Melgar 사건에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갱신 거절이 노동자의 임신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것은유럽연합법에 위반한, “성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을 구성한다.”고 명확하게 설시했다. 더욱이 여성은 채용과정 동안 또는 다른 어떤 채용단계에서도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신을 드러낼 의무가 없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임신이나 모성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비호의적인 대우도 직접적인 성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적 틀은 어머니/부모가 되는 비전통적 방법들을 규율하지는 못한다. 특히 대리모관행이 유럽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실재와 입법 사이의 격차(gap)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쟁점은 2014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결정한 두 사건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사례: C. D. v. S. T.448 사건과 Z. v. A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Board of Management of a Community School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이, 대리모협정을 통하여 아이를 얻었던 한 어머니에게, 출산휴가나 입양휴가에 상당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국에서 병원에 채용되었던 D씨와 아일랜드에서 일하는 교사인 Z씨는 모두 아이를 갖기 위하여 대리모를 이용했다. 두 여성들은 출산휴가 또는 입양휴가에 상당하는 유급휴가를 신청했다. D씨와 Z씨가 임신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하여 입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들은 거부되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예정된(intended)[대리모에 의하여 아이를 얻게 될 예정인옮긴이] 어머니는 성평등지침(개정)이나 임신노동자지침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평등지침 규정들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임신노동자지침에 대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노동자가 임신했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출생 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거나 실제로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위탁모(commissioning mother)는 지침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평등지침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위탁모에게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위탁부 역시 그러한 휴가에 대한 자격이 없고 그러한 거부가 여성노동자를 남성노동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위탁모에 대해 입양휴가에 상당하는 유급휴가의 인정 거부는 그 지침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고용평등지침의 의미 내에 있는 장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례: De Weerd 사건은 노동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와 관련된 국내입법에 관한 것이다. 1975년에 국내법이 남성과 미혼여성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 이전의 소득에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급여를 도입했다. 1979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고 급여는 혼인한 여성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령자가 그 전 1년 동안 특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았어야 한다는 요건 역시 도입되었다. 그 입법은 (특히) 소득요건이 (요구되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여성에 대하여 간접차별을 한 것이라는 근거로 다투어졌다. 국가는 차등적인 향유는 국가지출을 억제하려는 예산상의 고려로부터 나온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사회보장급여로부터 혜택을 받는지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차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사례: Hill and Stapleton v. The Revenue Commissioners and Department of Finance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노동과 가정생활 사이의 조화의 원칙이 귀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를 잠정적으로, 전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의 50%를 일하고 정규 임금의 50%를 받는 개인들 두 명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 일자리나누기 계획을 도입했다. 노동자들은 그 후[잠정적 기간이 지난 후옮긴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전일제로 복귀할 자격이 있었다. 그 규칙들은 전일제로 고용된 개인들이 1년마다 임금체계에서 한 등급 올라가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누어졌고 일자리 나누기 2년이 한 등급 인상에 상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두 원고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에 전일제도 복귀했고 그들에게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수단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성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압도적 다수가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등대우는 실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증가분을 적용하는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단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다른 개인들의 재직기간이 실제 일한 시간에 의하여 계산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사용자는 차별의 회피가 비용증가를 수반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유사하게, 유럽인권협약상으로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잘 발달되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성평등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 있어서 주요한 목표라고 설시했다. 성평등과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레에서 성평등의 매우 중요한 영역은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인 사건들과 관련된다(2.6절에서 논의됨). 유럽인권재판소는 성에 근거를 둔 폭력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시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의 원칙은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로 하여금 고용과 육아휴직이라는 맥락에서의 위반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사례: Emel Boyraz v. Turkey 사건에서 신청인은 보안요원의 임무가 농촌지역에서 야간에 일하고 무기 및 물리력을 이용하는 등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책임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보안요원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은 남성과 대비하여 여성이 보안요원으로서 일할 능력이 없다는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정당화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신청인이 4년 동안 보안요원으로서 일해 오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의 성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결과 제14조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사례: Konstantin Markin v. Russia 사건에서 군대에서 무선첩보요원이었던 이혼남인 신청인은 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그의 주장이 국내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에게는, 그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상급자에 의하여 2년의 육아휴직과 재정지원이 부여되었다. 신청인은 남성 군인은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미성년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3년의 육아휴직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대우에서의 차이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남성은 여성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우에서의 차이가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구분론에 의하여, 또는 재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은 군대의 전투력과 작전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동적인 제약은 어떤 수용가능한 판단여지에도 속하지 않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성평등에 관한 또 다른 범주의 사건들은 사회적 혜택의 향유의 측면에서 상이한 연령요건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보장 및 재정 문제의 분야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당국의 폭넓은 판단여지를 허용한다. Andrle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불평등을 보상하는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사례: Andrle v. the Czech Republic 사건에서 신청인은 여성이 갖는 지위와는 달리 아이를 양육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연급수급연령의 인하가 없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정부는 이러한 대우상의 차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이 전일제로 일해야 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던 구 공산주의체제하에서의 지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조치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부담을 보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당국은 퇴직연령을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계획의 점진적인 개혁을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신청인 연령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체제가 적용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조치가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여성에 대한 특별조치의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것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인정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의 시점과 정도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영역에서 국가에 주어지는 폭넓은 판단여지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국가는 차별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

Andrle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육아휴직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등대우를 연금상의 차등대우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그것에 따르면 성은, 단기적 조치인 육아휴직을 얻을 자격에서 아버지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를 제공해줄 수 없었고, 그것의 개혁이 연금계획 개혁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재정적 반향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는 폭넓은 판단여지를 향유한다. 그러나 예컨대 Di Trizio v. Switzerland 사건(6.3절에서 상세히 논함)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출산 후 근로시간을 줄인 여성들에게 불리한 장애수단 계산방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Khamtokhu and Aksenchik v. Russia 사건(1.3.2.절에서 상세히 논한바 있음)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남성과 종신투옥을 면제받는 여성 사이의, 종신형선고에서 대우의 차이를 심사했다. 법원은 통계와 교도소 환경에서 성을 근거로 한 폭력, 학대와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여성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임신과 모성의 보호 요구들을 근거로 하여, 여성범법자를 일반적 규칙의 방식으로 종신투옥에서 면제하는 데 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성평등의 맥락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성명의 선택과 부모의 성을 아이들에게 전승하는 것과 관련된 국내규정들을 심사했다. 예컨대 Cusan and Fazzo v. Italy 사건(4.6절에서 상세히 논했음)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혼인한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은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사례: Ünal Tekeli v. Turkey 사건에서 신청인은 여성에게 혼인하면 남편의 이름을 지니도록 의무화한 국내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률은 여성에게 남편의 성명에 더하여 자신의 처녀적 이름도 보유하도록 허용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이 남편에게 자신의 성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국제법상으로도, 성평등은 인권에 중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유엔 기관들은 특히 여성들이 직면한, 성에 근거를 둔 차별을 다루어 왔다. 그 기관들은 또한 여성들이 종종 복합차별(그들이 둘 또는 몇 개의 이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할 때)과 교차차별(몇몇 이유들이 작동하고 그것들이 불가분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많은 유엔기관들이 또한 성적 고정관념들의 해악과 성평등을 신장하기 위하여 유해한 성적 고정관념들을 교정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성적 고정관념들을 근거로 한 대우에서의 차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성에 근거를 둔 가정들과 기대들은 [...]실체적인 권리 향유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들에 관하여 성에 근거를 둔 가정들은 평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모든 영역들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책임 공유를 배제한다.”고 설시했다. 유사하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성적 고정관념들이 성에 근거를 둔 차별의 뿌리 깊은 원인이자 결과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국내법원들이 남성에 대해서는 혼외관계가 수용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입각한 편견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협약위반을 인정했다.

 

5.2. 성 정체성

 

핵심요점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성 정체성은 기타의 신분의 범주하에서 보호된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성정체성은 성이라는 보호되는 사유하에서 일정한 정도까지 보호된다. 그것은 성전환수술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개인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정체성에 관한 더욱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성전환수술을 받는 사람들(‘성전환자’ transsexuals)뿐만 아니라 이성복장하기(transvestism)[대부분의 영한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복장도착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도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차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복장하기로 번역하였다옮긴이] 즉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cross-dressing) 또는 단순히 대개 반대성의 구성원들을 연상케 하는 말버릇(a manner of speech)이나 화장을 채택하는 것 등 그들의 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포괄한다.

성 정체성은 육체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자유롭게 선택된다면 의학적, 수술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신체적 외관 또는 기능의 수정을 포함할 수도 있음)과 의복, 말투 및 버릇 등 기타 성에 대한 표현들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람이 깊이 느끼는, 출생시에 부여받은 성과 부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성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출처: Yogyakarta Principles (2007),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요기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arch 2007. 독립적인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이들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하에서는 현재 사람의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사건 이후에 성 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대우의 원칙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포괄되고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대우의 원칙의 범위는 한 사람이 어떤 성이나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차별의 금지에 국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성이라는 사유는 그/녀가 성전환을 경험할 의도가 있거나 경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유럽연합법에 따라서 해석되는 성이라는 사유는 현재 좁은 의미에서만 성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성평등지침(개정)(2006/54/EC)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규율하는 국내입법에 대한 연구들은, ‘성 정체성성적 지향의 일부로서 언급하는 국가들과 그것을 성 차별의 일부로서 언급하는 국가들로 대별되는 여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 전역에 걸쳐 일관된 접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례: K.B. v. NHS Pensions Agency 사건은 KB의 성전환 파트너에게 미망인의 연금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 거부는 성전환부부는, 혼인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성전환자들은 당시 영국법상 혼인이 불가능했다. 차별의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점에 근거를 둔 덜 호의적인 대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판단의 방향을 변경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혼인 문제에 집중했다. 성전환자들은 결코 혼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코 유족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던 반면 이성애자들은 가능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는 유럽인권재판소의 Christine Goodwin 사건이 고려되었다. 이런 고려들을 근거로 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문제의 영국입법은 성전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파트너들의 급여의 일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대우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비슷한 고려들이 Richards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사건에서도 발생했다. 남성으로 태어난 리차즈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당시에 여성은 60세에 국가연금을 받았던 반면 남성들은 65세가 되어야 국가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영국에서 국가연금 수급자격을 둘러싼 것이었다. 리차즈가 60세의 나이에 국가연금을 신청했을 때 법적으로 그녀는 남성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녀는 65세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설명과 함께 그 신청은 거부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것은 그녀의 성전환을 이유로 한 불평등대우이며 그 결과 이것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남녀평등대우원칙의 진보적 이행에 관한 지침 제41항에 반하는 차별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라는 관념은 더 넓게 해석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4조 하에서 차별의 금지는 또한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포괄한다고 판시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성과 성적 지향은 두 개의 별개이면서도 밀접한 속성들이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의 어떤 혼동도 한 사람의 매우 내밀한 속성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충분한 수준의 심각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평판에 대한 공격을 구성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체성에 근거를 둔 차별은 성전환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사회적 관념들과 법적 환경들로부터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관련되는 두 가지 주요한 법적 쟁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성 전환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성전환자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의 법적 승인 절차와 관련된다.

 

사례: Hämäläinen v. Finland 사건은 성전환 수술 이후, 신청인의 혼인이 시민적 동반자관계로 변형되지 않는 한, 신청인의 남성 신분 번호를 여성 신분변호로 변경하기를 거부한 것과 관련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특히 한 사람의 시민적 신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정할 가능성을 통하여, 수술을 마친 성전환자가 받은 성의 변경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제14조에 따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여성신분번호에 대한 그녀의 요구와 관련되어 겪었던 문제들은 그녀의 상황과 성일치자의 상황이 서로 비교가 될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의 혼인을 등록 파트너관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가족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8조에 따른 소송도 기각하였다. 혼인과 등록 파트너관계의 법적 개념들은 핀란드에서는 거의 동일하였고 그러한 전환은 그녀의 생물학적 아동의 아버지라는 점(paternity)이나 그 아이의 보호(care), 양육(custody) 및 부양(maintenance)에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위의 판단은 법적인 성 승인을 가능하게 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이 성의 법적 변경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먼저 자신의 시민적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그것이 관련된 사람의 가족생활(예컨대 아이에 관한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례: Y.Y. v. Turkey 사건에서 신청인은 그가 국내법에 의해 요구되는 영구적으로 생식능력이 없지는않았다는 이유로 성전환수술을 거부당했다. 그는 그에게 성전환수술(그것 없이는 그가 원하는 성의 법적 승인을 획득할 수 없었다) 허가 부여를 거부함으로써 터키 당국은 그에 대한 차별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의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신청인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은 그가 영구적인 불임을 목표로 한 처치를 받아야 할 어떤 의무도 배제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Van Kück v. Germany 사건에서 성전환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던 신청인의 사적 의료보험회사는 그의 치료비용의 환급을 거부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신청인의 소송을 심리한 독일항소법원은 협정상 요구되는 의료절차는 필요하지않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성 정체성의 성격과 불가역적 의료절차를 받는다는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법원의 접근은 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증하지 못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의하여 보증되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그녀의 권리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사례: 아테네 평화법원은 한 판결에서,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 정체성 승인을 받을 권리를 확인했다. 신청인은 출생시에 공공등록부에 소녀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일찍부터 신청인은 성 정체성 혼돈 증후군을 나타냈다. 그는 호르몬치료(테스토스테론 주사)와 두 번의 유방절제술(mastectomy)을 받았다. 법원은 공공등록부의 기존 등록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수술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26조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건에서 남성적 성이 우세했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남성적 성과 남성 이름이 신청인의 인격의 근본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공등록부에도 나타나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재는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유럽평의회법에 따르면, 이스탄불 협약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를 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CRI(유럽인종주의 및 불관용 철폐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서 LGBTI 관련 쟁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논의된 쟁점들과는 별도로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연결된 다른 법적 쟁점들이 있다. 예컨대 많은 국가들이 출생시에 아기의 성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똑같이 문제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우 비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신생아의 성이 불명확할 경우에 특정 성을 부과하기 위한, 아기에 대한 의료적인 개입과 관련된 것이다.

 

5.3.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은 다른 성 또는 동일한 성 또는 하나 이상의 성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심오한 정서적, 감정적 및 성적 매력을 가지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각 사람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출처: Yogyakarta Principles (2007),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요기야카르타 원칙, March 2007. 독립적인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이들 원칙을 채택하였다.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 사건들은 전형적으로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개인들과 관련되지만 그 사유는 또한 이성애자임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한다.

 

다음 사례들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예증해 준다.

 

사례: Asociaţia Accept v. Consiliul Naţional pentru Combaterea Discriminării 사건에서 루마니아에서 LGBT 권리들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비정부단체(NGO)였던 Accept는 프로풋볼클럽에 의한 채용문제에서 고용평등지침에 규정된 평등대우의 원칙 위반이 있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특히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결코 동성애자 선수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이 클럽의 후원자가 한 동성애혐오적인 공개 진술들을 언급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 클럽이 차별적인 공개진술을 경원시했고, 채용정책에서 평등대우원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규정들의 존재를 입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시했다.

 

사례: Geoffrey Léger v.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and Etablissement français du sang 사건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졌던 한 남성이 헌혈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당국은 원고가 혈액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에 걸릴 높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동성애 남성에 대하여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의 금지를 포함하는 유럽연합법(유럽연합헌장 제21)과 양립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확보할 덜 번거로운(onerous)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그렇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전염병들, 특히 HIV를 탐지하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내법원들의 손에 맡겼다.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법원들은 의료전문가와의 설문조사와 개별 인터뷰가 수령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지를 확증해야 할 것이다.

 

망명 신청자들의 공표된 성적 지향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사례: A and Others v. Staatssecretaris van Veiligheid en Justitie v. Staatssecretaris van Veiligheid en Justitie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국가당국이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망명신청자들의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지침 2004/83/EC2005/85/EC는 제3국 국적자가 난민 신분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최저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지침들은 망명신청들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들의 최저기준들과 망명희망자들의 권리들을 규정한다. 국가당국은 망명 신청자들의 성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심문을 수행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의 동성애성 여부를 확증하기 위하여 어떤 실험’(test)을 받게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는 본질적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해 그 존중이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관련 당국 앞에서 망명절차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의 동성애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그 개인의 선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사례: X, Y, and Z v. Minister voor Imigratie en Asiel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겨냥하고 있는 기존의 형사법들 때문에, 난민의 정의(definition)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망명을 할 권리는 그 사람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한 투옥의 형벌은 이 형벌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충분히 심각한 박해의 위험으로 판단될 것이다. 성적 지향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속성이어서 누구도 출신국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거나 감추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14조는 성적 지향을 하나의 보호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성적 지향은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사유들에 포함된다고 설시해 왔다.

사례: S.L. v. Austria 사건에서 신청인은 당시에 효력이 있던 국내법이 당사자들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일 경우 남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툼의 대상이 된 규정은 이성간이나 여성 동성간 성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것이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 후 오스트리아 의회는 형법규정위 사건의 주제였던을 폐지했다. 그러나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한 형사유죄판결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범죄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사례: E.B. and Others v. Austr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문제의 범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를 이유로 한 형사유죄판결을 그들의 범죄기록에서 삭제하기를 거부한 오스트리아 당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법률규정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범죄기록에서 유죄판결을 삭제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된 규정이 오스트리아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했었다. 두 법원 모두, 상황을 법과 평등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규정은 폐지되었고 형사기록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당국이 그 형사기록 기재를 유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 어떤 정당화사유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입양과 혼인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심사했다.

사례: E.B. v. France 사건에서 신청인은 그녀의 가구원 중에 남성역할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양을 거부당했다. 국내법이 편부모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의 결정은 주로 신청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사례: Taddeucci and McCall v. Italy 사건에서 이태리 국적자 1명과 뉴질랜드 국적자 1명인 신청인들은 1999년이래로 동성부부로 함께 살아왔다. 그들이 이태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신청인들은 혼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태리 국적자의 파트너는 가족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신청인의 가족을 근거로 한 체류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동시에 오로지 이성부부들만이 혼인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은 신청인의 경우에는 충족될 수가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법상 동성부부들에 대한 혼인할 권리의 부재는, 그것이 체류허가를 얻기 위한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제8조만에 의해서도 성적 지향과 관련한 정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의 존재를 주장할 필요 없이 단순히 제8조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다.

사례: Karner v. Austria 사건에서 신청인은 사망한 주 임차인인 그의 파트너와 동거해 오고 있었다. 국내법원은 관련 입법을 주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약정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부터 동성부부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차등대우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숙소를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전통 가족의 보호가 정당한 목적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를 둔 대우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판단여지 [...]는 좁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비례성의 원칙은 단순히 선택된 수단이 원칙적으로 추구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임법(the Rent Act) 14절의 적용범위에서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경우에는 동성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동성부부를 그토록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전통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인정했던 것이다.

 

사례: 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에서 동성부부인 신청인들은 권한있는 당국에게 혼인 허가를 요청했다. 국내법상 혼인은 오로지 이성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맺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는 거부되었다. 그 후 입법이 변경되었고 동성부부를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장치가 등록파트너관계라는 형태로 확립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안정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동거 동성부부는 가족생활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지만, 그들이 혼인할 수 없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결합하여 제14조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국가당국이 그 분야에서 사회의 요구를 평가하고 그에 대응하기에, 그리고 사회적 및 문화적 함축을 고려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인권협약 제12조는 동성부부에게 혼인할 권리를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 그 규정 위반은 없었다.

 

유럽인권협약 제5조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이 권리에 대한 간섭은 제5조에 따라 검토된다.

사례: O.M. v. Hungary 사건에서 이란 국적자인 신청인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근거로 망명을 요구했다. 당국은 특히 그가 자신의 신원이나 그 나라에 체류할 권리를 증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의 구금을 명령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은 국내법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충분히 개별화된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떠나야했던 나라에서 취약한 집단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망명 신청자를 평가할 때 당국은 그들이 도주하도록 강요한 곤경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신청인의 구금을 명령할 때, 그런 사람들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또는 종교적 선입견을 가진 나라들의 출신자들이 많은 다른 피구금자들 사이에서 그가 어느 정도 구금 중 안전할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51항 위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유럽사회헌장 역시 성적 지향을 기타사유들의 하나로 보호한다.

사례: Interights v. Croatia 사건은 학교 자료에서 동성애혐오적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국가가 국내 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의 여지를 향유하지만, 국가는 국내법체계를 통하여 국가가 승인한 성 및 재생산 건강교육이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증할 의무를 진다고 설시했다. 위원회는 통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용된 교육자료가 동성애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명백하게 왜곡되고 차별적이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표현하였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차별적 진술들은 차별금지규정에 비추어볼 때 건강교육을 받을 권리(유럽사회헌장 제112)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5.4. 장애

 

유럽인권협약도 고용평등지침도 장애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역할의 성격 때문에 국내법원들은 종종 무엇이 장애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송부하는 분쟁의 사실적 배경의 일부로서 그것을 제시한다.

 

Chacón Navas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78/EC 상 장애의 개념을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1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이제 이 협약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을 해석하기 위한 평가기준(reference point)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78은 가능한 한, 그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3항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제23항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가 차별의 정의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의 한 예는 장애인의 재활요구를 충족할 수중치료풀을 건설하기 위한 허가 신청의 거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법률도 그것이 적용되는 개인들의 특별한 환경들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차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발계획으로부터 벗어나면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차별없이 모든 인권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당국이 신청인 사건의 구체적 상황들과 그녀의 특별한 장애관련요구들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몇몇 규정들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였다.

 

유럽연합 및 유럽평의회법에 따르면, 국가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기회를 허용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이르게 된다.

사례: HK Danmark 사건에서 두 명의 종업원들이 건강 문제로 사업장에 부재했다는 이유로 단축된 고지기간에 의하여 그 일자리에서 해고되었다. 사용자들은 원고들의 건강상태가 장애관념에 의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유일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들이 전일제로 일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었다고 사용자들은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78은 가능한 한, 그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애개념은 특히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람의,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직업생활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제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장애가 반드시 노동이나 직업생활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를 암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평등지침 제5조를 사용자들이 특히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 참여 또는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폭넓은 정의를 언급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평등지침의 서문에 대한 설명부 20과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관한 제22문에 따르면 조치들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조치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법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단축이 노동자로 하여금 그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편의제공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 특정한 사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를 국내법원에게 맡겼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지침 2000/78의 의미내에 속하는 장애의 개념은 모든 의학적 조건(심각한 것이라 하더라도)을 포괄하지는 않으며 오로지 그 사람이 고용에 대한 접근, 참여 또는 승진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조건만을 포함한다.

사례: C. D. 사건과 Z. 사건에서 원고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하여 대리모를 이용하였다. 그녀는 출산휴가 또는 입양휴가에 상당하는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그녀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입양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녀가 전통적인 수단에 의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고용에 대한 접근, 참여 또는 승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녀의 조건은 지침의 의미 내에 속하는 장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유럽연합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출산휴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된 사람의 건강문제가 장애 관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조건의 효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건강상태가 관련된 사람의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직업생활 참여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사례: FOA v. Kommunernes Landsforening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해고된 비만 노동자에게 장애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비만은 그 자체로 지침 2000/78의 의미 내에 있는 장애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장애에 이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비만은, 예컨대 그것이 기동력 축소 또는 관련된 사람이 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직업활동을 수행할 때 불편을 야기하는 의학적 조건들을 발생시킬 때에는, 그 의학적 분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장애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Mohamed Daouidi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그러나 그 지속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음)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가 직접적인 장애인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이 장기적인 것이라면, 그 해고는 원칙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장기적인 것인지 여부는 국내법원이 이용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를 두고 결정할 사실문제이다. 그러한 증거에는 의학적 및 과학적 자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과 관련된 지식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차별행위 발생 당시 그 사람의 단기적 개선에 관한 예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나, 그 사람의 노동능력상실이 그들이 회복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보호되는 사유들의 목록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여 제14조에서 규정한 기타사유들의 해석에 포함되어 왔다.

사례: Glor v. Switzerland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당뇨병환자였던 신청인은, 국내법이 이를 경미한장애로 분류하였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그의 군복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배상을 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그것은 군복무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40%’ 수준에 달하는 장애(수족 하나의 사용 상실에 상당하는 것으로 여겨짐)를 가지고 있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야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민간 복무를 수행해야 했다. 신청인의 장애는 군에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정도였지만, 그 장애는 세금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국내법상 요구되는 심각성 경계에는 달하지 못했다. 그는 민간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거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유효한 정당화사유 없이 군복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신청인을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우는, 신청인이 다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군복무를 거부당했지만 민간복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 차별적 대우를 구성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국가는 현재의 규칙에 대한 예외를 만들었어야 했다.

 

사례: Guberina v. Croatia 사건에서 신청인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새로운 부동산의 구입에 대한 조세면제를 요구했다. 당국은 그의 아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가 이미 적절한 살 곳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제공, 접근가능성 및 차별금지와 같은 원칙들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신청인 가족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무시함으로써 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제1 의정서 제1조 위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14조에 의해 포괄되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인정하였다.

 

유럽인권협약상 다른 보호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14조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실체적 권리들에 따라 사건들이 취급되는 것이 드물지 않다.

사례: Price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신청인은 7일간의 투옥에 처해졌다. 그녀는 임신 중 그녀의 어머니에 의한 탈리도마이드 복용으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 결과 그녀는 손발이 없거나 상당히 짧아졌을 뿐 아니라 신부전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그녀는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에 의존했고 화장실에 가거나 세면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으며 특별한 수면장치가 필요했다. 그녀가 구금된 첫날 밤 동안 그녀는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에 수감되었고 그 결과 적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며, 상당한 고통을 경험했고 저체온증을 겪었다. 교도소로 이감되자마자 그녀는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병동에 수용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사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전동휠체어 충전 허가를 받지 못해, 휠체어는 동력을 상실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제3조에 반하여 불명예스러운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14조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의 실체적 권리들 중 하나에 근거를 둔 차별은 이 사건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사례: Prett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신청인은, 그녀의 상태가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죽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확약을 받기를 원했다. 국내법상 자살의 수행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살인 또는 과실치사에 이르는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청인은, 국가가 자살지원에 대하여 획일적인 금지를 적용했고, 그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비례성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생활의 권리(8조에 따를 때)의 맥락에서 보호되는,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자신의 권리가 차별적인 방식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예외의 도입은 실제로 남용을 허용하고 생명권의 보호를 잠식할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개정사회헌장 제E조의 문언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의 문언과 매우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장애는 제E조 상으로도 보호되는 차별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타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포괄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규정은 특히 교육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사회헌장(개정) 15조이다.

사례: European Action of the Disabled (AEH) v. France 사건에서 원고단체는 교육과 관련하여 자폐아들의 경우 차별이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단체는 프랑스에서 불충분한 장소와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벨기에에 있는 전문화된 시설에 다녀야 했다고 진술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독립, 사회적 통합 및 공동체생활에 대한 참여의 조건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프랑스 당국이 그 영토 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자폐아들의 구체적인 학습요구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자폐증을 가진 자신의 아이들을 전문화된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원했던 가족들이 해외로 가야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예산의 제한된 자금은 간접적으로 이들 장애인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이는 간접차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국내관할에 속하는 다음의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서비스의 거부와 공급자의 의무 사이의 연결을 예증하고 있다.

사례: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한 사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세 명의 장애인 신청인들이 이지젯(easyJet)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사가 그들에게 파리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이지젯은 그 승무원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장애인여행객들에 대하여 그러한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원은 이지젯의 수송정책은 그들의 개별적인 여행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법원은 규정(Regulation) (EC) No. 1107/2006523 4조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립된 안전요건의 경우에만 항공사가 장애인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지젯은 그러한 안전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 파기원은 이지젯이 유럽연합 규정과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서 그 승무원들을 훈련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판결에서 하급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이유로 이지젯을 행정벌금으로 제재했고 파기원은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5.5. 연령

 

보호되는 사유인 연령은 피해자의 연령을 근거로 한 차등 대우 또는 향유와 관련된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연령 차별은 그 자체로 특정한 권리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종교나 성적 지향과는 달리) 연령 차별의 문제들은 다양한 권리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자체로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연령차별을 시사하는 사건들에 관하여특히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대우와 관련하여, 실제로 그러한 용어들로 사건을 분석하지는 않은 채 판결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연령기타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

사례: Schwizgebel v. Switzerland 사건에서 47세의 싱글맘은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신청이 거부된 데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당국은 그 결정의 근거를 신청인과 아동 사이의 연령 차이에 두었고, 신청인에게는 이미 아이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입양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녀가 연령 때문에, 입양을 신청한 더 젊은 여성들과는 달리 대우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입양을 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 제한에 관하여 국가들 사이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에 넓은 판단여지를 허용했다. 더욱이 연령 차이에 대한 국가당국의 고려는 자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선이 이익과 둘째 아이가 신청인에게 제기할 수도 있는 재정적 부담이것은 다시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대한 고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우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례: T. v. the United Kingdom 사건과 V.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두 소년이 재판을 받았고 그들이 10살 때 저질렀던 살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연령과 성숙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미성년자를 심리함에 있어서 국가는 그의 연령, 성숙성의 수준과 지적 및 정서적 능력들을 완전히 고려해야 하고 절차를 이해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이것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14조의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사례: D.G. v. Ireland 사건과 Bouamar v. Belgium 사건에서 적합한 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당국은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을 구금에 처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상황에서 이것은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유럽인권협약 제5)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신청인들은 국내법이 그러한 상황에서 성인들에게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우는 성인들의 대우와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구금과 교육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요건을 가진 성인들 사이에서 어떤 대우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의 보호적징벌적이 아니라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차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대우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가 있었다.

 

 

유럽사회헌장상으로도,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보호를 받을 노인들의 권리를 규정한 제23조와 고용상 연령 차별과 관련된 제12항과 제24조가 관련된다.

사례: Fellesforbundet for Sjøfolk (FFFS) v. Norway 사건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사용자가 62세에 도달하는 때에 선원들의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법규정을 심사했다. 원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규정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고용 종료시에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사회헌장 제24조에 따라 그 소송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그 보호받을 권리의 제약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그러한 종료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목적에 근거를 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유럽사회헌장 제24조는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유효한 사유들을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유형의 사유, 즉 종업원의 능력이나 행위와 관련된 사유들과 회사의 운영 요구에 근거를 둔 사유들(경제적 이유)뿐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연령에 달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그러한 해고가 두 가지 유효한 사유 중 하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면, 유럽사회헌장에 위반될 것이다.

 

정부는 다툼의 대상이 된 규정들은 고용정책과 운영요구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들에 대한 고려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규정들을 옹호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그러한 고려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취해진 조치들의 비례성, 필요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면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62세가 되면 선원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쇠퇴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예컨대 선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충분히 포괄적인 의료검진을 통하는 등, 선박운행(shipping)의 안전과 운영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음은 명백했다. 결론적으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관련 규정들은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박탈했고 유럽사회헌장 제2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또한 연령상한규정은 특별한 전문적 범주의 선원들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우상의 차이는 차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유럽사회헌장 제12항에 따라 보장되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롭게 시작한 직업에서 생계비를 벌 노동자의 효과적인 권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기본권 헌장 제21조는 연령을 포함하여 상이한 사유들에 근거를 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Mangold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시는 연령에 관한 차별금지를 유럽연합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확립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는 또한 고용평등지침(2000/78/EC)에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침 그 자체가 이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원칙에 대해 지침은 단지 구체적 표현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칙의 전거는 다양한 국제규범들과 회원국들에 공통된 헌법적 전통들에서발견할 수 있다. Kücükdeveci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고용평등지침상 연령차별에 관한 규정들을 평등대우(유럽연합헌장 제20조에 구현된)와 차별금지(유럽연합헌장 제21조에 구현된)의 일반원칙들 양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례: Dansk Industri (DI), acting on behalf of Ajos A/S v. Estate of Karsten Eigil Rasmussen 사건에서, 분쟁은 종업원이 노령연금을 주장할 수 있을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을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국내법규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사건이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포함했기 때문에, 지침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었고 그 자체로 개인에 불리한 근거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원칙에 의지하였고 다툼의 대상이 된 국내규정은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국내규정을 유럽연합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국내법원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차별 사유로서 연령은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용평등지침(2000/78/EC)은 연령에 관하여 광범위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6). 따라서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령에 근거를 둔 차등대우는 국내법상 허용될 수 있다. 그 결과 연령을 근거로 한 대우상의 차이는 일정한 환경하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사례: J.J. de Lange v.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사건에서, 분쟁은 3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과세소득에서 직업훈련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규정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미 그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공제를 받을 권리는 제한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그 계획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 훈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고용평등지침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툼의 대상이 된 과세계획이 그 자체로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그 재정적 결과 때문에 그러한 훈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툼의 대상이 된 조세규정이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적합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송부법원에 맡겼다. 다툼의 대상이 된 과세계획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주장들에 의거했다:

 

i. 30세를 넘은 사람들은 연평균 훈련비용인 15,000유로까지의 금액을 자신들의 훈련비용에서 공제할 권리를 여전히 가졌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여 과도하게 불리해진 것은 아니었다;

ii. 30세를 넘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연령에 달하기 전에 훈련을 받고 직업적 활동을 추구할 기회를 가졌었고 그 결과 최근에 학교체계를 떠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재정적 지위에 있게 되어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훈련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이들 주장에 비추어, 그리고 사회정책과 고용분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문제의 계획과 같은 과세계획을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이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지위를 진전시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사건에서 그런 상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원의 일이다.

 

사례: Specht and Others v. Land Berlin and Bundesrepublik Deutschland 사건에서 소송절차들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수준이 채용 당시의 연령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국내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문제의 규정이 과거의 직업적 경험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그것을 직업적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상황에서는 임명 시점에 특정한 단계의 급여는 과거의 직업적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연령에만 근거를 둔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연령차별은 고용평등지침에 반한다고 결론지었다.

 

고용평등지침에서 예견된 예외들 중 하나는 채용을 위한 연령 상한과 관련되어 있다. 일정한 경우에 국내법에 의해 부과된 연령상한이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개개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에서는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의 성격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례: Mario Vital Pérez v. Ayuntamiento de Oviedo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지방경찰관 채용을 위한 30세의 연령상한이 금지된 차별을 구성하는지를 문의받았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특별한 신체적 능력의 소유는 연령과 관련된 하나의 속성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작전능력과 경찰서비스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지침의 의미 내에 속하는 정당한 목적을 구성한다고도 설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연령상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회원국의 주장을 물리쳤다. 소거식 신체검사(eliminatory physical tests), 지원자들이 직업적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한 수준의 신체적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법원은 그 직의 훈련요건도, 퇴직 전에 상당한 고용기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연령상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례: 대조적으로 Gorka Salaberria Sorondo v. Academia Vasca de Policíia y Emergencias 사건에서는, 바스크국에서 경찰관으로 채용되기 위한 35세의 연령상한을 정한 것이 차별적 대우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Mario Vital Pérez v. Ayuntamiento de Oviedo 사건과 구분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의존했다:

 

i.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이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었다;

ii. 55세를 넘은 경찰관은 더 이상 그의 의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들을 완전히 보유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iii. 35세를 넘은 지원자의 채용은 그 사람에게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적 의무에 배치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연령피라미드가 이후의 세월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에 의거하였다. 자료는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과업이 맡겨질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담당자들을 가지기 위한 특별한 연령구조를 재확립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힘든 과업을 맡기에 더 나은 능력을 갖춘, 더 젊은 직원들의 채용을 통해서, 나이가 많은 담당자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5.6. 인종, 민족, 피부색 및 소수민족의 구성원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인종평등지침이 인종 또는 민족의 개념에서 국적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따른 민족의 개념을 특히 공통된 국적, 종교적 신앙, 언어, 문화적 및 전통적 기원들과 배경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집단의 개념에 기원을 두고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례: Feryn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민자들을 채용할 수는 없다는 사용자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인종평등지침의 의미에 해당하는 채용에 관하여 직접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명시적으로 국적을 제외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종평등지침(2000/43/EC)은 그 자체가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인종 또는 출신민족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많은 다른 규범들이 있다. ‘피부색도 소수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점도 인종평등지침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유럽인권협약상으로는 별도의 이유들로 열거되어 있다. 이들 용어는 인종 그리고/또는 민족의 정의로부터 불가분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취급할 것이다.

 

형사법상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와의 투쟁에 관한 유럽연합평의회의 기본 결정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이나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을 기준으로 한, 집단들을 겨냥한 폭력 또는 혐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인종주의와 불관용 철폐 위원회(ECRI) 또한 인종 차별을 정의하는 데 폭넓은 접근을 채택해 왔는데, 그것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또는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의 사유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1966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이 그 당사국이다) 1조는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조약의 해석과 조약 준수에 대한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나아가, 정반대의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이 특정한 인종집단 또는 민족집단의 구성원인지에 관한 결정은 관계된 개인에 의한 자기확인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는 국가가 승인하지 않는 어떤 민족집단을, 국가가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럽연합법은 언어, 피부색 또는 혈통을 보호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언어, 피부색과 혈통이 인종과 민족에 본질적으로 귀속되는(attached to) 것인 한, 그러한 사실[유럽연합법은 언어, 피부색 또는 혈통을 보호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옮긴이]이 이들 속성이 인종 또는 종족의 일부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들 역시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전자의 사유[국적옮긴이] 역시 적절한 상황에서는 후자의 사유[인종 및 민족]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다.

사례: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차별은 "CHEZ Razpredelenie Bulgaria" AD v. Komisia za zashtita ot diskriminatsia 사건(2.2.3.절에서 논의됨)에서 절차의 주제이다. 접근불가능한 높이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것은, 접근가능한 위치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고객들과 비교할 때 그녀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했다. 전기계량기를 높은 곳에 설치한 유일한 이유는그녀의 주장에 따르면그 구역의 거주자 대부분이 집시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에 의거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인종평등지침(2000/43/EC)이 이 사건에서 전기공급업자의 정책에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리아법원의 일이었다.

 

종교는 고용평등지침(2000/78/EC)상 독립적인 사유로서 명시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종교적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종교를 인종이라는 사유와 결합시킬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유럽연합법이 현재 그렇듯이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종교적 차별로부터의 보호보다 그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즉 인종차별지침은 고용의 영역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도 관련되는 반면, 고용평등지침은 오로지 고용영역에만 관련된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국적 또는 출신국가는 별개의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판례는 국적이 민족의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종과 민족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언어, 종교, 국적과 문화가 인종과 불가분의 것일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Timishev 사건에서, 체첸 출신의 신청인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경비들이 체첸출신의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족과 인종은 관련되고 중첩되는 개념들이다. 인종 관념은 인간을 피부색이나 안면의 속성 등과 같은 형태학적인 특징들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하위종으로 분류한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민족은 공통의 국적, 부족관계, 종교적 신앙, 공유된 언어, 또는 문화적 및 전통적인 기원들과 배경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적(societal) 집단이라는 관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사례: Boacă and Others v. Roman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집시 남자의 상속인들인데,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고 그의 출신민족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당국이 범죄의 인종주의적 동기를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절차적 부분)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사례: 12 의정서에 따라 결정될 최초의 사건인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가 없다는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대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의 일부로서, 3개의 주요 민족집단들 간의 권력공유협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어떤 후보도 자신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또는 크로아티아 공동체 출신임을 밝혀야 한다는 합의를 포함했다. 유대인과 집시 출신인 신청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고 인종 및 민족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인종과 민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했고, “한 사람의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종차별의 한 형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인종차별 인정은 민족과 종교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증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는 평화협정의 미묘한 용어들(delicate terms)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함으로써,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한 차별에 관하여 극도로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배타적으로 또는 결정적일 정도로 한 사람의 출신민족에 근거를 둔 대우의 차이는 다원주의와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존중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건설된 당대의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동일한 사실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별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출신민족이 차등대우의 이유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례: Biao v. Denmark 사건에서 덴마크에 살고 있는 토고인 출신의 귀화한 덴마크시민과 그의 가나인 아내인 신청인들은 덴마크에서 가족 재결합을 위한 그들의 요구가 법률상의 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덴마크법에 따르면, 그들의 덴마크와의 전체적 유대(aggregate ties)가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그들의 애착(attachment)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들이 적어도 28년 동안 덴마크 시민자격을 보유했다면 그 허가가 부여될 것이다. 대심판부(Grand Chamber)는 관련 규칙은 덴마크 출신의 덴마크 시민과 비덴마크 출신의 덴마크 시민 사이의 대우의 차이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과 유럽적 기준을 향한 일정한 동향을 언급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선천적 국적자와 기타 국적자들가족재결합 부여 조건의 결정 시점이 된 귀화한 사람들을 포함하여을 구분하는 다른 국가는 없다는 데 주목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로는, 그러한 규칙은 생애의 후반에 덴마크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출신민족이 덴마크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거나 그들에게 비례성을 잃은 편파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인정했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인종, 민족, 피부색 및 소수민족 구성원을 보호되는 사유로 언급하는 예는 또한 유럽사회권위원회의 판례(jurisprudence)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 v. Ireland 사건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취약한 소수자인 아일랜드 유랑자들의 요구와 상이한 생활스타일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사회권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유랑자들에게 충분한 숙소(영구체류지(halting sites), 집단주택 및 잠정체류지 등)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유럽사회헌장 제16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권리들과 집단적 장점들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못한다면, 유랑자들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또한 차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제E조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유랑자들을 위한 적절한 숙소의 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국은 유랑 공동체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판시했다.

 

사례: ERRC v. Portugal 사건에서 유럽집시권리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는 유럽사회권위원회에 사회적 주택에 대한 접근, 주거의 기준 이하의 품질, 기본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의 결여, 집시공동체의 주거 분리와 기타 주거의 권리에 대한 체계적 침해가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몇몇 권리들의 침해에 이르렀다고 판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311(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증진하지 못한 것), 16(사회적, 법적 및 경제적 보호를 받을 가족의 권리)와 제30(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제E(차별금지) 위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를 둔 차별을 금지한다. 다른 국제규범들 역시 인종, 피부색과 출신국가에 근거를 둔 차별을 금지한다.

 

국제법상 인종차별이란 용어는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7. 국적 또는 출신국가

 

핵심요점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출신국가라는 특징에 근거를 둔 차별은 보호되는 이유이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국적차별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맥락에서 금지된다.

국적과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은 국제법의 몇몇 규범들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대표적이다.

 

국적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 제2(a)항은 국적을 한 사람과 한 국가 사이의 법적 결속(bond)”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약이 아직 광범위한 비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정의는 국제공법의 공인된 규칙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유럽 인종주의와 불관용 철폐 위원회(ECRI)에 의해서도 승인되었다.출신국가는 한 사람이 상실했을 수도 있고 귀화를 통하여 취득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의 과거 국적을 나타내는 것, 또는 한 국가 내에서 한 민족에 대한 결합(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조약들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금지된다(유럽연합기능조약 제18). 1.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법은 특히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국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유럽연합기능조약 제45, 시민권 지침). 이동 및 체류의 자유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5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들만이 그 회원국 영토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 Cowan씨는 프랑스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던 영국시민이었는데, 지하철 정거장을 떠나는 동안 폭력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프랑스법은 피해자가 프랑스인이거나,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프랑스와 상호 업무협정을 맺은 나라(영국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원문에는 영국이 이런 경우였다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어판에는 ‘ce qui n’était pas le cas du Royaume-Uni‘라고 하여 영국은 상호업무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프랑스어판에 따른다옮긴이]의 국적자인 때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Cowan씨는 프랑스정부가 국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원국의 국적자들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유럽연합시민, 특히 서비스의 수령자들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에 의해 포괄된다.

 

차별금지의 원칙이 오로지 유럽연합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기관들 역시, 그 법적 자율성을 행사하여 고용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규칙들이나 서비스 규정을 발할 때에는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회원국들의 노동조건들이 때로는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때로는 사인들에 의해 체결되거나 채택된 협정 기타 행위들에 의해 정해진 규정들에 의해 규율되기도 한다. 이는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의 적용을 공공기관의 행위에 한정하고 그럼으로써 그 적용에 있어서 불평등을 유발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는 사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452항에 따르면 이동과 체류의 자유는 회원국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 국적자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사례: Chen 사건은 한 회원국[아일랜드옮긴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자신을 부양해 줄 어머니는 제3[중국옮긴이] 국적자일 경우, 다른 회원국[영국옮긴이]에서 [어머니와 함께이 구절이 포함되어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옮긴이] 체류할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한 회원국[아일랜드옮긴이]이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부과하고 어떤 사람이 그 요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체류 신청을 할 때 다른 회원국[영국옮긴이]이 나중에 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충설명: 캐서린은 2000916일에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웨일즈의 카디프에 있는 중국인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체류하고 있었다. 아이 어머니 Chen이 아이가 아일랜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아일랜드를 출생지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캐서린의 부모는 단지 영국에서 임시이주자였을 뿐이기 때문에, 캐서린은, 1983년에 자동적인 출생지주의를 폐기했던 영국에서는,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벨파스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무제한적인 아일랜드 시민권을 인정했던 아일랜드에서는,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 따라서 Chen 여사는, 캐서린의 유럽연합시민 신분을 이용하여 가족 전체를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로 영구 이주할 의도로, 캐서린에게 여권과 아일랜드 시민권을 얻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당국은 이 가족의 영국 영주 허가 신청을 거절했다. 항소심에서 이민항소심 재판관 마이클 쉬림프턴은 그 결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송부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캐서린은 유럽연합시민으로서 유럽공동체조약 제18조에 따라 유럽연합내의 어느 곳에서든 체류할 권리를 가지며, 어린 그녀가 아직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부모에게 체류허가를 부정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Tizzano 법무감은 어떤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권한이지 유럽연합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 시민권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유럽연합 권리의 남용은 아니라고 진술했다.옮긴이]

 

사례: Alfredo Rendón Maríin v. Administración del Estado 사건은 유럽연합 시민들과 그들의 제3국 국적의 부모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신청인은 혼자서 미성년자를 돌보았던 남자였다. 그는 제3국 국적자였던 반면 그 아이는 유럽연합 시민이었다. 국내법은 이런 상황에서 신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자동적으로 부인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범죄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거부가 아이 또는 아이들로 하여금 유럽연합의 영토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법과의 적합성 충돌(compatibility conflict)이 있으리라고 인정했다. 그러한 거부는 공공정책 또는 공공안전의 요구들에 대한 진정하고 현존하며 충분히 심각한 위협의 존재에 근거를 둔 것일 경우에만 유럽연합법과 합치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당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기본적 권리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들을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사례: European Commission v. Hungary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른 회원국의 국적자들을 공증인직에서 배제하는 헝가리 규정들을 검토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헝가리법체계에 정의된 공증인들은 공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국적요건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9(회사설립의 자유, freedom of establishment)에 의해 금지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유럽연합국적자들과 유럽연합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3국 국적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점진적으로 통일시켜왔다. O. Tüumer v. Raad van bestuur van het 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규범들은 또한 제3국 국적자들도, 심지어 그들이 법적으로 노동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Servet Kamberaj v. IPES and Others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평등대우의 권리의 손상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4조에서 보호되는 충분한 자원을 결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있는 생존을 보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제3국 국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지침 2003/109/EC 11조에 규정된 평등대우의 원칙은 예컨대 국내법에 따른 장학금을 포함하는 교육과 직업훈련; 전문 학위, 증명서 기타 자격들의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른 승인;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보장,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 조세 혜택;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과 주거 획득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접근 등, 여러 분야에 있는 장기체류자들에게 적용된다.

사례: European Commission v.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에서 체류허가의 발급을 위하여 비유럽연합 시민들이 지불해야 할 행정적 비용이 지침 2003/109/EC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했다. 법원은 제3국 국적자에게 적용된 비용이 과도하고 국적자들에게 적용된 비용과 비교할 때 비례적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런 비용은 지침 2003/109/EC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함)의 모든 회원국들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증된 권리들을 제3국 국적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적의 법적 유대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통제할 국가의 권리와 그 국가와 실질적인 사실상의 유대를 형성해 온 사람들을 국가가 차별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들이 한 국가와 강력한 사실상의 결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극도로 세심한 심사[영문본에서는 great scrutiny로 되어 있느나, 프랑스어판에서는 examen extrêmement attentif라고 되어 있다. 프랑스어판에 따른다옮긴이]를 적용해 왔다.

 

유럽인권협약이 국적이라는 사유에 관해서는 유럽연합법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하지만, 유럽인권협약은, 국적이라는 법적 유대의 부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연결 부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꺼이 인정한다. 이는 다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적자와 비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의 본질은 특정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사실상의 유대가, 특히 과세의 측면에서, 더 가까울수록, 유럽인권재판소가 국적을 근거로 한 차등대우가 정당화된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더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례: Zeïbek v. Greece 사건에서 신청인은 대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설계된 연금수급권을 거부당했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수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신청인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리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상황은 신청인의 모든 가족들에게서 국적을 박탈하고(그 자체도 반칙(irregularities)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그 후 세 명의 아이들에게만 국적을 회복시켜준(넷째가 이미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그 이전 결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적취소정책은 특히 그리스인 무슬림들에 적용되었다고 인정했다. 쟈판소는 또한 그리스 국가를 보전한다는 추론 자체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거절은 그런 추론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사례: Dhahbi v. Italy 사건에서 튀니지 국적자인 신청인은 합법적인 체류 및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이태리에 입국했었다. 관련 입법에 따라 이태리 국적자들과 장기체류허가를 보유한 제3국 국적자들만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수당 신청은 거절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국적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가 유럽연합 노동자들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았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오로지 국적이라는 사유만을 근거로 한 이러한 대우상의 차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유가 요구되며 이태리가 제기한 예산상의 주장들은 충분한 정당화 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이 있었다.

 

사례: Anakomba Yula v. Belgium 사건에서 한 콩고 국적자는, 출산 직후 자신의 체류허가가 만료되어 벨기에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상태가 되자 갱신을 위한 신청절차를 개시했다. 그녀는 콩고인 남편과는 헤어진 상태였고, 그녀도 아이의 친부벨기에 국적자도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정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아이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그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신청인은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 지원은 오로지 소송이 체류권 확정과 관련되어 있는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의 국적자에게만 이용가능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 요청은 거부되었다. 신청인은 체류허가의 갱신을 완료한 후 다시 신청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벨기에법은 법적 지원 부여의 대상을 벨기에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자,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국적자, 벨기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입국, 체류 또는 이주나 추방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옮긴이] .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청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이는 그녀의 국적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심각한 가족생활의 문제들이 걸려있고, 아버지임을 확정하기 위한 시한은 촉박했으며, 개인이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상황에서, 국가가 체류허가를 보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둔 것은 정당화되지 못했다.

 

비국적자에 의한 국경 출입을 규율할 국가의 권능은 국제공법상 확립되어 있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주로 도착국가에서 비인간적이거나 품위 손상의 대우 또는 처벌 또는 고문에 직면하게 되거나 주재국에서 강력한 가족적 결속을 형성했으나 그 개인이 강제로 떠나게 되면 그 결속은 깨어지고 말(8), 그런 개인들의 추방과 관련된 소송에 개입해 왔다.

사례: C. v. Belgium and Moustaquim v. Belgium 사건에서 모로코 국적자였던 신청인들은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추방되었다. 그들은 벨기에 국적자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비국적자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추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에 이르는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적자들은 자신의 고국에 체류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4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벨기에 국적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특별한 법질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시민권을 창설했기 때문에, 3국 국적자들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들 사이의 대우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 사건은 신청인이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서 또는 과세에 의하여 그 국가에 기여함으로써 주재국과 사실상의 밀접한 연결을 발전시켜온 상황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사례: Andrejeva v. Latvia 사건에서 신청인은 라트비아에 영주권을 가진, 구 소비에트연방의 시민이었다. 국내입법이 신청인을 독립 이전의 기간 동안 라트비아 외부에서 노동해온 사람으로 분류하였고(독립 전후에 라트비아 영토내의 동일한 직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독립 후에 동일한 직장에서 보낸 시간에 근거를 두고 그녀의 연금을 계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직장에 있었던 라트비아 국적자들은 독립 이전의 노동을 포함하여 전체 복무기간에 근거를 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국내법상 비시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non-citizen)였고 동일한 근거에서 세금을 납부했었기 때문에 라트비아 국적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인정했다. 오로지 국적만을 근거로 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유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설시되었지만, 재판소는 현재의 사건에서 그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재판소가 국가는 대체로 재정 및 사회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폭넓은 판단여지를 향유한다고 인정했지만, 신청인의 상황은 사실상 라트비아 국적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가까운 것이어서 그러한 근거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사례: Ponomaryovi v. Bulgaria 사건에서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두 명의 러시아 십대들이 필요한 학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등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기여하지 않는 단기체류의 불법이민자들이, 자원부족에 허덕이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들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가는 그 영토내에 체류하는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들 간에 정당하게 차이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교육은 협약상 직접적인 보호를 향유하는 권리이다. 교육은 매우 특별한 유형의 공공서비스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기능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외국인에 대한 높은 학비가 완전히 정당화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대학 수준의 교육과 국가가 매우 좁은 판단여지만 향유하는 초중등교육을 구분하였다. 신청인들의 상황에 관해서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들은 불법적으로 입국한 개인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어린 아이일 때 불가리아에 살기 위하여 왔고, 완전히 통합되어 불가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가 신청인들을 그들의 국적과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하여 차별했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1 의정서 제2조와 관련하여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사례: Koua Poirrez v. France 사건에서 아이보리코스트 국적자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신청했다. 그 수당은 프랑스 국적자들이나 프랑스가 상호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의 국적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은 거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은 수당 수령을 위한 모든 기타의 법률상 기준을 충족했고 국적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사회보장 수당을 수령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 국적자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신청인과 다른 국적자들 사이에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대한 사유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시했다. 재정 및 사회보장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가에 광범위한 판단여지가 주어졌던, 위에서 검토되었던 사건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취할 필요성 또는 프랑스와 아이보리코스트 사이에 어떤 상호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차이를 주장하는 프랑스 정부에 설득당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의 수당이 수령자가 국내 사회보장체제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다(위의 사건들에서는 이 점이 국적차별을 관용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였다).

 

사례: Rangelov v. Germany 사건에서는, 예방적 구금을 당했던 한 불가리아 국적자가 그의 지위에 있는 독일 국적자라면 따를 수 있었을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 당국은, 신청인 사건에서는 이미 추방명령이 발해졌고 당국은 불가리아의 생활조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불가리아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로지 국적이라는 이유만을 근거로 한 그러한 차별은 계속된 구금을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제5조와 함께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5.8. 종교 또는 신념

 

유럽연합법은 종교 또는 신념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일부 제한된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유럽인권협약 제9조는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독립적인(self-contained)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의 범위는 유럽연합법보다 상당히 더 넓다.

사례: Alujer Fernandez and Caballero Garcíia v. Spain 사건에서 신청인들침례복음교회의 구성원들은 가톨릭 신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직접 자신들의 교회에 배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사건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는, 가톨릭 교회는 정부에 대해 어떤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는 교황청(the Holy See)과 상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Cha’are Shalom Ve Tsedek v. France 사건에서 유대인협회인 신청인은 기존의 유대인 단체에 의해 도축된 고기가 더 이상 유대율법에 맞는 고기와 관련된 엄격한 계율들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는, 그들 고유의 의식적 도축을 하기 위한 허가를 국가에 요구했다. 그 단체가 프랑스 유대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고, 허가된 의식적 도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 신청은 거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단체는 요구되는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를 여전히 다른 원천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겪는 실제적인 불이익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사례: Vojnity v. Hungary 사건에서 신도들(Congregation of the Faith)의 구성원인 신청인은, 아이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국내당국이 인정한 후에, 아이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받을 신청인의 권리와 아이의 양육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조장할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 즉 아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당국이 신청인의 접근권의 완전한 취소를 도입함으로써 비례성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재판소는 신청인이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종교적 확신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사건에서, Alevi 신앙의 추종자들인 신청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의식과 연결된 서비스들을 종교적인 공적 서비스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의 요구는 국내법에 따라 각하되었다. 신청인들은 그들의 요청 거절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그들이 받은 대우는 이슬람의 다수교파를 믿는 시민들에 대한 대우보다 덜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게 종교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법적 틀을 확립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가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종교집단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특권을 얻기 위한 기준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종교적 소수파의 구성원들과 종교적 다수파의 구성원들 사이의 대우의 이러한 차이는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고, 차별금지 위반과 종교의 자유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사례: Milanovićć v. Serbia 사건에서 세르비아에 있는 Hare Krishna 종교공동체의 지도적 구성원이었던 신청인은 몇몇 행사들에서 칼에 찔렸다. 그는 이들 공격과, 그러한 공격은 극우 극단주의단체 구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 같다는 자신의 믿음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들과 몇몇 잠재적 혐의자들을 신문했지만,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당국은, 설령 그러한 잘못된 대우가 사적 개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 동기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 사건에서 종교적 혐오나 편견이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경찰보고서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종교가 공격 이면의 이유였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당국은 협약 제3조와 관련하여 제14조의 요건들에 따른 수사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례: O’Donoghu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영국에 망명을 구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신청인과 그의 파트너는 로마카톨릭교회에서 혼인하기를 원했다. 이민자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는 국무장관에게 승인확인서 형태의 허가를 신청해야 했고 이에 대해서는 그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요식성은 영국 교회에서 혼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신청인은 승인확인서를 신청했고 빈곤한 재정적 신분을 이유로 비용의 면제를 요구하였지만 그의 신청은 거절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위의 계획은 아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도 제공되지 않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정하였다.

 

무엇이 실제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종교또는 신념을 구성하는지는 일터에서 종교의 고백과 관련한 다음 판결의 주제였다.

사례: Eweid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실천적 기독교도들인 4인의 신청인들은 그들이 일터에서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인들은 그들의 사용자들이, 일터에 있는 동안 기독교적 십자가를 눈에 띄게 착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신청인들은 그들이 판단하기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느끼는 행위인 동성애를 용서하는 것이 될 일정한 의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브리티시항공의 종업원이었던 첫 번째 신청인에 관하여, 그녀의 십자가는 분별있는 것이어서 그녀의 직업적 외모를 손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반을 인정하였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어떤 현실적 침해의 증거도 없었다. 간호사였던 두 번째 신청인에 관해서는 간섭이 추구된 목적(간호사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비례적인 것이었다. 시민적 파트너관계를 행하기를 거부하도록 훈련받은, 출생, 혼인 및 사망 등록원이었던 세 번째 신청인에 관해서는 당국은 차별을 당하지 않을 타인의 권리가 문제되는 때에 국가에 주어지는 넓은 판단여지 내에서 행동했다. 사적 민족 단체에서 관계와 성심리 상담사였던 네 번째 신청인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것이 갖는 넓은 판단 여지의 한도 내에서 행동했던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상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권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무엇이 종교 또는 신념을 구성하는지를 규정하려고 시도할 수는 없으며 이들 관념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주의자들 및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갖거나 갖지 않기로 그리고 어떤 종교를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기로선택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들 사건은 또한 종교 또는 신념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고 주관적이며, 따라서 종교 또는 신념이 반드시 제도들(institutions)을 둘러싸고 마련된 신앙과 관련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창조과학과 같이 더 새로운 종교들 역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아이들의 교육이 부모들 자신의 종교적 및 철학적 확신들과 합치하도록보증할 부모의 권리를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맥락에서 신념의 개념을 다듬어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렇게 설시하였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확신들이란 단어를 그 자체로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협약 제10[...]에 열거되지 않은 의견들사상들이란 단어들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것은 제9[...]에 등장하는 신념들”(프랑스어판에서는 확신들”)이란 용어와 더 유사하다따라서 그것은 일정한 수준의 설득력, 진지함, 응집력과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는 견해들을 나타낸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하나의 명백한 상징은 종교적 의복의 착용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세속주의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맥락에서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에 직면해 왔다. 여기서 그것은 무질서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명시된 목적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

사례: 국내법의 개정에 따라 제기된 S.A.S. v. France 사건에서 프랑스 국적자로서 실천하는 무슬림이었던 신청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당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전면 가리개(integral veil) 착용의 금지는 조화롭게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공개적인 민주사회의 최소한의 일련의 가치들에 대한 존중은 전체안면가리개를 착용할 개인의 선택권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그 금지가 전면가리개를 착용하기를 원하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종교적 의복에 초점을 맞춘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그 금지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면 어떤 의류품목도 모두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사례: Ebrahimian v. France 사건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로서 신청인의 고용계약은 그녀가 이슬람식 머리스카프 착용을 중지하기를 거부한 후에 갱신되지 않았다. 머리스카프 금지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이 자신의 종교를 나타내보일 권리는 공공병원서비스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자신의 종교를 나타내보일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그런 추론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사례: 2015127일의 판결에서 독일헌법재판소는 [머리스카프에 대한옮긴이] 추상적인 금지를 무효화하고, 중립성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머리스카프 금지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약했다. 2016826일의 칙령(Ordinance)에서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해변에서 이슬람식 수영복을 금지하는 지방조례들은 무효(null and void)라고 선언했다.

 

사례: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원고는 공증인 서기로 채용되었다. 그녀가 이슬람식 머리스카프와 아바야(Abaya)[이슬람권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입는 검은 망토 모양의 의상옮긴이]를 착용했을 때 고객과 그녀의 접촉은 제한되었다. 그녀가 얼굴 전면가리개를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해고되었다. 최고법원은 그녀의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머리스카프의 비착용은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적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점에서 직접적인 차별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받지 않는 고객, 동료 및 사용자와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얼굴가리개의 착용은 업무의 수행에 장애물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얼굴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야 할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적 요건이 있었다.

 

고용평등지침(2000/78/EC)이 채택된 지 거의 17년이 지난 2017년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

사례: Samira Achbita and Centrum voor gelijkheid van kansen en voor racismebestrijding v. G4S Secure Solutions NV 사건에서, 원고는 일터에서 자신의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는 가시적 징표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툼의 대상이 된 내부규칙은 그러한 신념들의 표명을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들에게 중립적인 복장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했다. 따라서 그러한 내부규칙은 지침의 목적상, 종교 또는 신념에 직접 근거를 둔 대우의 차등을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규칙은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간접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대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정치적, 철학적 및 종교적 중립성 정책의 추구와 같은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또한 종교적 상징이나 복장을 제약하는 규칙은 그것이 진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구되는중립성 정책의 일부일 때에만 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Asma Bougnaoui and ADDH v. Micropole SA 사건에서 원고는 일터에서 가리개를 착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되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종교적, 철학적 또는 정치적 신념의 모든 가시적 징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지는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반복했다. 대조적으로 해고결정이 일반적 금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머리스카프에 특정된 것이라면, 고객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적 요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적 요건의 개념은 관계된 직업적 활동이나 그러한 활동들이 수행되는 맥락의 성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지시되는 요건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용자가 고객의 특정한 소망을 고려하려는 자발성(willingness)과 같은 주관적 고려들을 포함할 수는 없다.

 

5.9. 사회적 기원 출생 및 재산

 

이들 세 가지 사유들은, 타고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생물학적 특징에 의하여 한 개인에게 돌려지는 신분과 관련되므로, 상호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그것들은 또한 인종 및 민족과도 상호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다음 사건에서, 원고들은 출생을 보호되는 사유로 언급했다.

사례: Zoi Chatzi v. Ypourgos Oikonomikon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쌍둥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기간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출생을 근거로 한 차별로서, 기본권 헌장 제21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준거틀 협정상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들은 노동자로서의 능력에 있어서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직업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동에게 부여되는 유악휴직 관련 권리는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에도 없고 유럽연합헌장에도 없었다. 그 결과 쌍둥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출생에 근거를 둔 차별은 없었다. 나아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기본 협정은 출생한 각 아이를 위하여 별개의 육아휴직기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기본 협정이 단지 최소요건만을 규정한 것이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칙들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본 협정을 바꾸는 조치를 채택할 때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입법부는 평등대우의 원칙을 명심해야 하고 쌍둥이의 부모들이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출생이라는 사유를 제외하면, 이들 사유와 관련된 것들로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사건들은 거의 없다. Mazurek v. France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오로지 혼인외에 출생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 대우의 차이는 특별히 중대한 사유들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례: Wolter and Sarfert v. Germany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혼외 출생자였다. 그들 각각의 아버지들이 사망한 후 신청인들은 그들 아버지들의 재산의 상속인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내입법에 따라 신청인들은 그들이 194971일 이후에 혼외출생하였고 그들의 아버지가 200952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 국내법원들은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의 원칙 때문에 그 입법은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청인들은 혼인 중 출생한 아이들과 비교할 때 혼외자로 출생한 아이들로서 차별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신청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기는 불충분하며, ‘채용된 수단과 추구된 목적 사이에는 어떤 합리적 비례성 관계도 없었다’(there was no reasonable relationship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means employed and the aim pursued)고 결론지었다[‘...’ 부분은 해당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며, 이 교본의 원문과는 다르다. 원문은 made reasonable the relation between proportionality of the means employed and the aim pursued”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해독할 수가 없어(프랑스어판도 마찬가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했음을 밝혀둔다옮긴이]. 그 결과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 의정서 제1조와 관련하여 제14조 위반을 인정했다.

 

사례: Chassagnou v. France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법률이 소지주들에게 그들의 토지 위에서 공개적인 사냥을 할 권리를 양도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대토지소유자들은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았고 그들의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신청인들은 그들의 토지에서 사냥을 금지하고 그것을 야생생활의 보전을 위해 이용하기를 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토지소유자와 소토지소유자 간 대우의 차이는 재산을 근거로 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국제법상으로는, 사회적 기원, 출생 및 재산의 사유들 역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항에 등장한다. 그 조약을 감시하고 해석할 책임이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20에서 그 의미를 확장해 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기원’, ‘출생재산신분은 상호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기원은 한 사람의 타고난 사회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사회계급 또는 공동체(민족,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공동체들과 같은)로의 출생을 통하여, 또는 빈곤이나 홈리스라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획득한 지위와 관련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출생이라는 사유는 혼외출생이나 입양된 사람의 신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재산이란 사유는 토지(임차인, 소유자 또는 불법점유자 등)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사람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5.10. 언어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언어라는 사유는 그것만으로는, 차별금지지침상 별도의 보호되는 사유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종 또는 민족과 연결될 수 있는 한 인종평등지침하에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법률의 맥락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적이란 사유를 통하여 보호되어 오기도 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많은 사건들에서 사람들을 위한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유럽연합기능조약의 규정들이 회원국의 국적자들이 유럽연합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규정은, 회원국의 국적자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불리한 위치에 둘 수도 있는 조치들을 배제하고 있다.

사례: European Commission v. Belgium 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사용 지역에 마련된 지방공무원 직에 지원한 후보자들의 언어적 요건을 심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위나 증명서가 그들이 관련 언어로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벨기에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 오로지 그 기관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증명서를 획득해야만 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후보자들에게 당국 및 공중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지방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증명서를,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만든 것은 추구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벨기에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5조와 규정 제492/2011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평의회법에 따르면, 언어라는 사유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와 제12 의정서 제1조에 언급되고 있다. 나아가 1995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유럽평의회 회원국 39개가 비준함) 그리고 1992년 지역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유럽헌장(유럽평의회 회원국 24개가 비준함)은 소수언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들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규범도 언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 제63항은 형사절차의 맥락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소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되게끔 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법정에서 이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주요한 사건은 교육의 맥락과 관련된 것이다.

사례: Belgium Linguistic case 사건에서 학부모집단이 교육의 제공과 관련된 국내법이 언어를 근거로 한 차별을 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벨기에에 있는 프랑스어 공동체와 네덜란드어 공동체들이 보기에, 국내법은 국가가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교육은 그 지역이 프랑스어지역인지 또는 네덜란드어지역인지에 따라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어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어 사용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것이 그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프랑스어로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상당히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우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는 정당화된다고 인정하였다. 그 결정은 지역들이 압도적으로 단일언어사용권이라는 고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언어 모두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행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우의 차이는 정당화되었다. 더욱이 가족들이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에서 프랑스어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도 않았다.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사건(2.4.2절에서 논의됨)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용어(national language)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성명의 철자법에 대한 규칙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이 향유하는 폭넓은 판단여지를 언급하고 관련 정책은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주어진 사유들은 성명들이 터키 알파벳의 규칙에 따라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 정책이 한 개인에게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을 박탈한 것도 아니었고 쿠르드어 이름이나 성을 선택하는 데 어떤 법적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사례: Macalin Moxamed Sed Dahir v. Switzerland 사건에서 이름의 스위스 발음이 그녀의 모국어로는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을 변경하려는 신청인들의 요구가 거부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용어와 같은 더 흔한 언어에서 우습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녀의 상황은 또한 그 이름이 스위스사람들에 의해 발음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름의 변경이 허가되었던 폴란드 이주자들의 경우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송이 명백히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사례: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신청인들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가질 것을 요구하는 직업광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일정한 정도의 언어지식은 그래픽 디자이너 지위를 위해 필요하지만 독일어를 모국어로 말하라는 요건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사례: 영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 영어원어민이 아닌 사람에게 일터에서 고국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지시가 정당화되었다. 국내법원들은 원고의 대우는 그녀의 국적과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내려진 지시는, 그녀가 동물에 대한 시험제품에 관련되었던 회사에 잠입하기를 원하는 동물권활동가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그녀의 행위에 근거를 둔)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영어 사용 경영자들이 사업장에서 그들의 직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언어라는 보호되는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더 진전된 설명을 위해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가입했다)을 해석하고 그 준수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HRC)에 의해 결정된 사건에 의존할 수 있다.

사례: Diergaardt v. Namibia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과거에는 정치적 자율성을 향유했지만 현재 나미비아 국에 속해버린 유럽혈통의 소수집단에 속했다. 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프리카어였다. 신청인들은 법원절차 도중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해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신청인들의 어떤 서면 또는 구두의 연락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어로 회신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신청인들은 법원 절차 동안 영어의 사용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재판받는 동안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그 언어가 단순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모국어가 아닐 뿐인 경우에까지 확장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 언어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공식 언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의 공식적 정책은 언어를 근거로 하여 법앞에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국가가 그 공식언어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응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11. 정치적 기타의 의견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정치적 기타의 의견은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그것은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들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들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다.

 

일반적 수준에서는 Handyside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표현의 자유권이 호의적으로 수용되거나 비공격적인 것으로 또는 무관심한 문제로 여겨지는 정보또는 사상뿐만 아니라 국가나 인구의 어떤 부문이라도 공격하고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확립했다. 정치적 의견에는 특권적 지위가 주어져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토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적 체계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에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권력들은 매우 제한된다.

사례: Virabyan v. Armenia 사건에서 주요 야당 중 하나의 구성원이던 신청인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관련된 제14조에 따라서 자신이 정치적 의견 때문에 구금 중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가 제3조에 위반되는 특히 잔혹한 형태의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14조에 따라 소송을 심사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과 운동들의 평화적 공존을 암시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는 법의 지배에 근거를 둔 민주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 제거 또는 폄하할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반대의견을 보유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폭력행위들은 그러한 사회의 이상들과 가치들에 특별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사건에서는 잘못된 대우가 그의 정치적 의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소는 신청인의 체포가 정치적 동기로 발생했다는 사실인정은, 잘못된 대우 역시 정치적 동기로 가해졌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설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어떤 것이든 정치적 동기를 드러내어 정치적 반대의견을 향한 불관용이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당국이 주장된 정치적 동기들과 신청인이 겪은 학대 사이의 있을 수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당국이 그 사건을 조사했던 방식이 그 절차적 수단에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제14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사례: Redfear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신청인은 무엇보다도 백인들만이 영국의 시민들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조장하고 그 나라에서 정착한 비백인 인구의 제거를 요구했던 극우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신청인은 지방당국을 위하여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영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의 승객의 대부분은 아시아 혈통이었다. 그의 업무나 일터에서 그의 행위에 관한 소송은 없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우익정당을 위한 지방평의원으로 선출되자, 그는 신청인이 다양한 종족의 취약한 사람들을 수송하는 지방평의회와 맺은 계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우려 때문에 즉시 해고되었다. 신청인은 그의 해고는 오로지 정치적 관여를 이유로 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협약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한 자신의 권리들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는지는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11조 위반이 인정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법적 보호막의 부재 속에서 오로지 종업원의 정당 구성원 자격만을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해고를 허용하는 법체계는 남용될 잠재성을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그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신청인의 권리는 그의 정치적 신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하면서 강조하였다: “11조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비공격적이거나 무관심한 문제로 여겨지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들뿐만 아니라 공격하고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5.12. ‘기타의 신분

 

유럽인권협약에 따르면, ‘기타의 신분이란 용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확인 가능하고 객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속성에 근거를 둔 차이 또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신분””이라고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더욱이 이 관념의 해석은 선천적인(innate) 또는 타고난(inherent)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속성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앞서 묘사된 보호되는 속성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타의 신분이라는 범주하에서 몇몇 사유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 많은 것들은 성적 지향, 연령 및 장애와 같이 유럽연합법하에서 발전된 것들과도 일치한다.

 

장애, 연령 및 성적 지향에 더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도 기타의 신분하에서 보호되는 속성이라고 인정해 왔다: 아버지임(fatherhood), 혼인 여부(marital status), 어떤 단체의 구성원 여부, 군대 계급, 혼외자의 부모 여부, 체류장소, 건강 또는 의학적 조건, 과거 KGB 관리였는지 여부, 일정한 범주의 공공부문에 채용된 퇴직자, 재판을 기다리는 피구금자.

사례: Varnas v. Lithuania 사건에서 신청인은, 관계당국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피구금자들은 부부면회(conjugal visits)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 전 구금기간 동안 아내로부터 부부면회를 받을 허가를 거부당했다. 따라서 대우상의 차이는 신청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피구금자이며 유죄판결이 선고된 수형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은 그런 대우상의 차이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화사유도 제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안전상의 고려는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었다. 신청인의 아내는 그에 대한 형사사건의 목격자도 아니었고 공동기소된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증거 수집의 절차를 방해할 위험은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당국은 그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금지들이 왜 필요하고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법규범들에 의존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또한 신청인의 재판 전 구금의 특별히 긴 기간(신청인이 처음 부부면회를 요구했을 당시에 2)은 그의 가족생활을 구금에 포함된 내재적 한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정도까지 위축시켰다고도 판단했다.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개정)유럽사회헌장의 제E조에 규정된 보호되는 차별의 사유 목록 역시 망라적이지는 않다.

사례: Associazione Nazionale Giudici di Pace v. Italy 사건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상이한 범주의 법관들(종신재직 법관과 비전문가 법관) 사이의 법적 신분의 차이를 심사했다. 원고단체는 치안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문제에서 종신재직 법관들 및 기타 유형의 비전문가 법관들과 비교할 때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치안판사는 실제로 종신재직 법관들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했다. 더욱이 양 범주 모두 조세 목적상 동등하게 취급되었으며 동일한 채용절차가 양 범주 모두에 대해 적용되었다. 주요한 차이는 치안판사는 공무원 및 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거부당했고, 보수, 사회보장, 연금 및 휴가에 관한 규정들은 종신재직 법관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는 일부 치안판사들이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상황을 낳았고 그 결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 반면 다른 법관들은 다른 원천(연금계획, 고용계약 또는 자영적인 직업활동)으로부터 유래하는 사회보장 보호를 향유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양 집단에 할당된 의무와 수행된 과업들은 유사하다고 인정했고, 치안판사들은 종신재직 법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차등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몇몇 주장을 개진했다. 그들은 특히 선발절차, 고정된 재직기간, 파트타임 노동, 명예직 또는 보상에 의한 보수를 언급했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이들 주장이 어떤 노동단체의 논리양태와 관련될 뿐, 차등대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화사유를 구성하지는 못한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사회보장 보호에서 제외된 치안판사들에 관하여 헌장 제121항과 관련하여 제E조 위반을 인정했다.

유럽연합 차별금지지침에 따르면, 특정된 사유에 근거를 둔 차별만이 금지된다. 그 결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우상 차등으로서, 보호되는 사유들 중 하나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차별을 구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례: Petya Milkova v. Izpalnitelen direktor na Agentsiata za privatizatsia i sledprivatizatsionen kontrol 사건에서 차별에 관한 소송은 일정한 장애를 가진 종업원들에게는 해고시에 특별승진보호를 부여하면서도 동일한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입법에 관련된 것이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국내입법이 장애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장애를 이유로 한 대우상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대우상 차이는 고용관계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었고 따라서 그 자체는 고용평등지침에 의해 정립된 일반적 를 내에 해당하지 않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연구노트 이용 안내 김영남 2021.06.09 127
25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1) - 표지-목차-감사의글-서문 file kjsminju 2022.08.03 97
24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 글들(1) - 유럽연합의 지침 제안 file kjsminju 2022.07.27 134
23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7): 심포지엄: 메리 조 프럭의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10년 후: 오늘날 페미니즘의 상태에 관한 성찰 / 레지나 오스틴, 엘리자베스 M. 쉬나이더 file kjsminju 2022.07.23 86
22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6): 미완성 통신: 메리 조 프럭에게 보내는 부치지 못한 편지 / 마사 미노우 file kjsminju 2022.07.22 63
21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5): 레즈비언 사례: 메리 조 프럭 교수에 대한 사후답변 / 루스 콜커 file kjsminju 2022.07.20 77
20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4)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던함 / 바바라 존슨 file kjsminju 2022.07.20 67
19 [번역]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토마스 대법관의 영향이 크다는 논평 kjsminju 2022.07.19 103
18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3) 포스트모던 법여성주의 선언 / 메리 조 프럭 [4] file kjsminju 2022.07.17 67
17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2) - 주요 용어 번역 례 정리 kjsminju 2022.07.17 33
16 [번역] 페미니즘 법학 관련 글들 (1) file kjsminju 2022.07.10 60
15 [번역] 연방대법원 판결 초고 유출시 나왔던 뉴요커 논평(2022.5.4) kjsminju 2022.06.27 30
14 [번역]낙태권 부인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요커 논평(2002.6.24.) kjsminju 2022.06.27 24
13 <유럽차별금지법교본> (12) : 전체 [5] file kjsminju 2021.06.27 225
12 <유럽차별금지법교본>(11): 부록: 주제별 판례 색인 등 file kjsminju 2021.06.19 518
11 <유럽차별금지법교본>(10): 제6장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file kjsminju 2021.06.18 64
» <유럽차별금지법교본>(9): 제5장 보호되는 사유들 file kjsminju 2021.06.17 54
9 <유럽차별금지법교본>(8): 제4장 대표적인 보호영역들 file kjsminju 2021.06.17 108
8 <유럽차별금지법교본>(7): 제3장 유럽 차별금지법상 덜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정당화 file kjsminju 2021.06.16 51
7 <유럽차별금지법교본>(6): 제2장 차별범주들 file kjsminju 2021.06.15 69
6 <유럽차별금지법교본>(5): 주요조약 및 지침 소개 [1] file kjsminju 2021.06.15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