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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 헌법, 연방대법원,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 (4)

 

 

원저: Daniel Lazare, The Velvet Coup: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line of American Democracy(London/New York: Verso, 2001), pp. 64-84.

 

 

 

4. 실패를 통한 승리

 

그래서, 스스로를 미합중국을 위한 이 헌법이라고 부르는 그 문서는 도대체 무엇이었나? 거의 4개월간의 논쟁 후에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등장한 정부계획은 8개 절로 나누어진 4400단어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인민과 정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문으로 시작해서는, 의회, 대통령, 사법부 및 각 주의 기능들을 상세히 설명한 일련의 7개 조항들로 이어지고, 헌법을 수정하고 비준하는 절차를 개관한 후에 승인된다면 그 문서 전체는 이후에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역할을 하리라고 선포했다. 한 측면에서는 그 결과들은 온건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변혁하리라고 약속하기보다는 그것은 단지 작은 귀퉁이 하나를 수정하려는 인민의 결심을 선포했을 뿐이다. 자유와 인간의 권리에 관한 화려한 수사학에 탐닉하는 대신 그것은 새로운 장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박한 세부설명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서는 거의 백과사전적인 것이었다. 전문은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작은 창조신화를 제공하는데, 그 문서의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권력, 정치적 정당성의 본성, 정치적 변화의 문제 그리고 정치의 법에 대한 적절한 관계 등 유서 깊은(time-honored) 문제들과 씨름했다. 짧은 몇 페이지 내에서 그것은 그들의 정치체제(polity)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에 관하여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모든 기초들을 섭렵하는 것 같았다. 사소한 이웃 간의 언쟁부터 가장 고상한 국가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부계획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했다.

헌법의 백과사전적 성격은 기초자들 자신의 성향의 결과이자, 그들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던 체계의 결과이기도 했다. 실천적이고 방법적으로,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여했던 대표자들은, 그들의 반대자들이 전체 구조를 찢어발기기 위하여 찾을 수 있는 어떤 약점이라도 포착하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충실한 변호사들처럼 그들은, 미국인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의 계약을, 가능한 한 강고하게 되도록 입안하기 시작했다. 헌법의 범위(sweep)가 백과사전적이라면, 동시에 그 구조는 기하학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권위가 정점에 있었을 당시에버트란드 러셀은 과거에 18세기의 자연권이론을 정치에서 기하학적 엄격함에 대한 추구라고 묘사했다그 문서는 기하학적 증거만큼이나 빈틈없을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와 법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독립선언서가 일련의 자명한진리들로 시작했던 반면, 헌법은 일련의 불가역적 공리들(irreducible postulates)로 표상되었다.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권력, 연방정부와 주들 사이에 세심하게 나누어진 정치적 기능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헌법수정조항헌법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그런 원리들을 좋은 정부에 대한 마찬가지로 자명한 진리들이라고 여겼고 나마저 인민들도 동의하길 희망했다.

그 공리들이 옳다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체계 역시 옳을 것이다. 물론 그 공리들이 정직하게 해석되고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접근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시에는 인민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이유는 기하학 체계에서 공리의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일단 공인되면 하나의 또는 일련의 공리는 더 큰 체계가 기능을 계속하는 한 더 이상의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주어진 것들”(givens)로서, 말하자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기하학 체계는 주어진 일련의 공준들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정리들의 발명과 발견을 유도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준들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어떤 노력도 봉쇄한다. 기하학 체계가 확장되면 될수록, 그것은 공준들에 대한 논의를 더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그 결과들은 정치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예컨대 미국의 애국자들이 그들이 그 창조를 도왔던 새로운 공화국에 충성하려면, 그들은 그 공화국을 탄생시켰던 독립선언서에 충성해야 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가정을 공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18세기말에 미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노예상태에 있었던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타당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새로운 헌법질서에 계속 충성하려면, 미국의 애국자들은 정부의 성격, 법과 정치의 관계, 인민의 역할, 그리고 헌법 자체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그 헌법이 해결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헌법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한 해소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질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적 정신(mind)의 최초의 마무리(original closing)였다. 1790년대부터 여러 외국인 방문객들로부터 듣는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자족적인 성격과 관련한 일련의 보고들이다. 그런 방문객의 한 사람으로서 뒤 드 리앙쿠르(Duc de Liancourt)는 미국인들이 이제 미국 이외의 곳에서는 어떤 좋은 일도 행해지지 않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유럽의 위트, 상상력과 천재성은 이미 노쇠상태에 있다고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1796년에 하원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계몽된 [국가]”로 선언할지를 진지하게 토의했다헨리 아담스가 신랄하게 언급했듯이 미국이 아직 배내옷을 입고문학, 예술, 과학도 역사도 []으며, 그것이 확실히 하나의 국가라는 충분한 국가성(nationality)조차 없었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괴테와 실러, 모차르트와 하이든, 칸트와 피히테, 카벤디시와 허셀이 월터 스콧, 워즈워스와 셀리, 하이네와 발작, 베토벤과 헤겔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헌법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유했다. 빌 클린턴이 후일 이렇게 단언할 것처럼 말이다. “미국에게 안 좋은 것 가운데, 미국에게 무엇이 옳은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는 미국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그 자신 바깥을 바라볼 이유는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의 완전성, 그것의 자족적 성격,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그것의 암묵적 주장이것은 헌법을 정의하는 특징이었다. 기초자들은 완성된 상품을 비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단 비준이 획득되고 나자 바로 그 완전성은 그 정치체제를 헌법 스스로가 만든 새장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했다. 기초자들은 토론을 합의, 타협과 자연법에 근거를 둔 틀 내에 둠으로써 토론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철갑을 두른 헌법체계는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폭발지점까지 갈등을 압축하고 강화했다.

 

그 오래된 해석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이유가 관련이 있었다. 헌법에 굴복하는 것은 헌법이 그 나라의 최고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상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미국인들이 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그들은 그 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연방대법원이 아직 후일의 그 고결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여 모든 시민들이 그 문서를 독자적으로 읽고 해석할 주권적 권리를 주장했던 남북전쟁 이전 시대에 타당했다. 대단히 중요한 단일한 권위가 부재할 때 그 결과는 통제가 불가능한 율법주의적(legalistic) 바벨탑이었다. 인민은 개별 주들내에서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주권적이었을까? “필요하고도 적절한조항은 연방정부에게 국내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의 특권들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아니면 열거된 권력의 개념은 연방정부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가? 헌법은 세속적 법률에 대해서만 최고였는가 아니면 도덕적 법률에 대해서도 역시 최고였는가? 아마도 연방주의자 논설 중 가장 유명했을, 10호 논설에서, 메디슨은 분파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특정 주에서 불울 붙일 수 있겠지만, 제안된 새 헌법은 권력을 여러 별개의 범주들로 나누어놓음으로써 공화국 전역에 걸친 일반적 대화재를 확산시킬 수는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최고법조항 때문에 헌법은 이제 미국 정치의 성배(the Holy Grail)가 되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최고법을 자기 편으로 포획하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정치는 그 신성한 문서가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어떤 견해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그 효과는, 갈등이 지역 수준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전국화하는 것이었다. 정치를 문언화하는 것”(textualizing)은 그 문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라도 협력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 사회 전체를 통하여 그 문서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

헌법은 정치를 민주화하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중에게서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권력을 박탈하였다. 이 과정을 분리독립(secession)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없다. 자유주의 역사가 세대의 주장과는 달리, 분리독립은 1850년대에 갑작스레 무대로 분출한 어떤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존재하는 확립된 유형의 헌법적 사상이었다. 예컨대 저 유명한 1798년 버지니아와 켄터키 결의에서 주들이 연방권력에 대한 핵심적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퍼슨과 메디슨은 연방권력을 통제하려는 주들의 노력이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다면 주들은 연합에서 탈퇴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방주의자들은 예상대로(duly) 충격을 받았다고 천명했지만, 뉴잉글랜드사람들은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1807년 제퍼슨의 해외무역금지령, 그리고 또한 1812년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분리독립하겠다고 위협했다. 3-40년 후에 노예폐지론자들은 북부에 노예소유자들이 지배하는 연합으로부터 분리독립하라고 요구했던 반면, 노예소유자들은 남부에 노예폐지론자들이 지배하는 연합으로부터 분리독립하라고 요구했다.

분리독립주의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헌법이론이었다. 기초자들은 그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널리 열어두었던 출구, 즉 미합중국이 영구적인 연합인지 아니면 개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자발적 실험인지의 문제였다. 주들이 과거 1787-1788년에 새로운 연방에 가입하면서 적어도 그 주권의 일부를 포기했다(정의상 주권은 불가분적이긴 하지만)는 존 마샬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방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들이 그 완전한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런 어떤 굴복도 일어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목적은 단지 주의 주권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가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분명했다. 국가주의자들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한전문의 명령을 인민이 연방을 더 낫게 만들고 그것을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한만을 가졌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국가주의자들은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았고, 헌법이 주들에게 금지하지도 않은 권력은 주들에 각각 또는 인민에게 유보된다고 선언한 수정 제10조를, 주들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지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연방정부와 주들 사이의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관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헌법은, 연방이 그들 자신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더 이상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지못한다고 주들이 결론내린 후에는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해석이 정확했을까? 그 질문은 사람들이 헌법이 단일한 목소리로 말하고 따라서 스스로 단 하나의 해석만을 허락하는 논리정연한 문서라고 가정할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가정도 부당했다. 많은 타협들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은 사실 많은 목소리들그 통합이 불완전하게 남아있는을 수용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헌법은 정확하고 확정적인 답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깊이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문서였다. 그들이 의미를 구하면 할수록 헌법은 더욱 더 그들의 이해를 넘어섰다.

실제로 양측을 훨씬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만 것은 정확히 이러한 불확정적 성질이었다. 예컨대 링컨은 원래 주들이 미합중국으로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존재를 연방에 의존했고 따라서 연방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율법주의적 주장에 의거하고 있었다. 주들은, 주권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공화당 진영에서 강조점은 18세기에 기초자들이 했던 것으로부터 오늘날 주권 인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86112전쟁에 돌입한지 7개월이 된 시점까지만 해도 링컨은, 갈등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으로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의회에 말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오하이오 출신의 급진적 공화주의자인 조지 W. 줄리안이 하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중서부의 로베스피에르와 매우 비슷하게 들렸다.

 

의회와 법원들이 모두 국가의 생명에 방해가 된다면, 그 때에는 붉은 번개같은 인민의 분노가 인민의 의지를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어떤 위험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통합되고 자유로운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도, 심지어 헌법조차도 반역자들의 권력을 영원히 폭파해버리기 위하여 높이 들어올린 정부의 힘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새로운적어도 미합중국이 관련되는 한 새로운종류의 인민권력이었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었다. 헌법이 그 나라의 최고법인 곳에서 인민은 이제 법 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저항할 수 없고,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권위를 행사했다. 인민의 권위가 그들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 자신이 스스로의 원천이었다. 뉴저지 주 입법부가 1863년 초에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연방주의자들(Unionists)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때, 11 뉴저지연대의 구성원들은 유사하게 부적절한(unqualified) 방식으로 대응했다. 주 입법부를 사악하고 허약하며 비겁하다고 비난한 후 그들은 모든 무장 반란군은 정복되어야 하고, 우리 국가 독립의 자랑스런 깃발이 북에서 남으로 그 권력을 선포하고 그 명예를 감히 공격한 자들을 모두 그 강력한 주름 아래 분쇄해 버리면 모국의 반역자들은 두려움에 전율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인민들은 서로의 권력을 제한하기 이하여 고안된 별개의 통로들로 권력을 분할하기보다는 최후의 공격을 위하여 권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186311월에 이루어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더 반영하는 것이었다. 연설 서두에 “87년 전의 사건들에 대한 그 유명한 언급은 1776년의 연방이 여전히 개별 주들보다 우월하다는 오래된 주장에 대한 승인(a nod)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링컨은 지금-여기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하여 그 과거를 포기했다. “세계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의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세계는 그들이 여기서 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연방의 병사들은 선례를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새로운 선례들을 창조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결정해야 할 것은 구태를 보전하는 대신, 앞선 시대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제 목표는, 인민과 정부 사이의 조심스럽고 독립한 관계를 시사하는 견제와 균형 및 제한 권력 정부의 체계가 아니라 바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말하자면 인민의 의지를 매우 완벽하게 통합하여 그것과 인민이 동일한(one and the same) 정부였다. 18세기 공화주의의 고정되고 정태적인 규칙들은, 인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유일한 과업으로 삼는 인민의 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에 고개를 숙였다(had given way to).

과연(Or) 그것들이 고개를 숙였나? 링컨의 문제는 그가 양쪽 길을 다 가지고 싶어했다는 것, 즉 그의 행동의 근거를 기초자들에게 두면서도 동시에 기초자들이 창조했던 것과는 다른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합중국이 실제로 자유에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가정에 헌신했다면, 도대체 왜 새로운 탄생이 필요했을까? 과거의 자유는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했을까? 사실 수많은 불협요소들농장주들, 장인들, 부르주아 기타 등등이 합쳐서 원래의 혁명을 만들어냈고, 팽팽한 긴장의 약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마침내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립을 위한 투쟁이 프랑스혁명의 지롱드주의적인, 즉 온건한 국면에 해당했다면, 남북전쟁은 프랑스혁명의 자코뱅적인 제2막에 해당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에서 상당히 솔직하게 사건들을 토론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그럴 수 없었다. 헌법 광신(cult)은 날카로운 분석에 의한 어떤 것도 금지했다. 헌법광신은 옛 공화국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대신, 미국은 과거에도 완벽했고 다가올 미래에는 한층 더 완벽해 질 거라는,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신화에 여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왜 미국의 혁명적 에너지들이 일단 비상사태가 지나고 나자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는지를 설명해준다. 전쟁 과정에서 인민은 스스로를 헌법보다 우월한 독립적 힘으로 확립하는데 근접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통합되고 자유로운국가를 보전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국, 조지 W. 줄리안 같은 사람들의 신자코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이전 세기로부터 유래하는 구호들(shibboleths)을 전복하는 지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예일대학교의 헌법학자 브루스 애커만이 지적했듯이 미국인들은 우리 합중국 인민은 끔찍한 내전의 시련 이후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기회를 충분히 잘 포착했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미국이라고 아니겠는가? 그러나 의회는 재구성(reconstitution)보다는, 분리독립은 오로지 남부가 개혁되자마자 사라져버릴 남부적인 병폐일 뿐이라는 허구에 근거를 둔 약한 재건축(reconstruction)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의회는 분리독립이 어떻게 하나의 전체로서의 연합으로부터 발생했는지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옛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전체 정치체계를 재형성하기 위하여 인민 일반을 동원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1868년 앤드류 존슨의 탄핵은 미국인들이 과거와의 유대를 버리도록 강제한 헌법적 사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공했다면, 그것은 독립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그리고 기타 16세기의 잔재들의 종식의 개시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한(astute) <하퍼스 위클리>(Harper's Weekly)가 지적했듯이, 존슨이 유죄가 되었다면 탄핵은 통상적인 정당의 조치가 되었을것이고, 집행부의 독립성은 파괴되고 전체 체계의 균형은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런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의회는 1640년대의 의회와 다르지 않게, 새로운 상황을 다룰 새로운 양식의 정부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탄핵이 유죄로 끝나지 못했다는 사실존슨은 1표 차이로 무죄가 되었다은 의회가 곤경을 벗어나 그 낡아빠진 사무처리방식으로 자유롭게 돌아갔다는 것을 뜻했다.

물론 젊은 우드로우 윌슨은 뒤에 의회가 이미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너무 강력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러나 1870년대에 윌슨이 비판했던 의회의 지배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입법부는 새로운 통로를 안출하기보다는 그 오래된 혼수상태로 다시 잠겨버리고 나머지 체계를 가져가버리고 있었다. 이제 의회의 지배는 낡은 클럽하우스 정치, 담배연기 가득한 방 그리고 뒷방 거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부패와 금권정치가 급증한 것은 심화되는 헌법적 침체(stagnation)의 결과였고, 이는 밀이나 강철의 생산에서보다 미국의 지도력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영역인 점증하는 반노동 폭력의 파고 역시 헌법적 침체의 결과였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1872년에서 1914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노동분쟁에서 7명의 노동자들이 살해되었고, 독일에서는 16명이 살해되었고 프랑스에서는 35명이 살해되었던 데 반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적어도 500-800명의 죽음이 목도되었다. 이보다 더 유혈적인 기록을 가진 것은 오로지 짜르 시대의 러시아뿐이었다. 일리노이 주에서 파업을 감행했던 한 노동자가 파업시도 때문에 체포될 확률은 프랑스 노동자의 10배나 되었다. 1870년대 기준으로 선진 산업세계에 속했던 오로지 두 공화국 중 하나였지만 미국은 점점 더 인민 보다는 부자들의 공화국이 되고 있었다. 민주적 기준들은 북유럽의 기준들 아래로 급락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던 하나의 이유이다.

 

헌법은 성공이었나 실패였나? 궁극적으로 문제는 전망의 문제이다. 민주적 견지에서 보면 헌법은 1850년대와 60년대의 위대한 시험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노예제를 옹호하고 그것을 일련의 난공불락의 방어벽들로 에워쌈으로써 헌법은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용할 수 없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한 하나의 체계를 인민들이 폐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5분의3 조항과 상원에서 주의 동등대표 때문에 헌법은 의회의 양원 모두에서, 선거인단에서, 그리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에서 노예소유자지배(slavocracy)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압제적 다수에 대한 제퍼슨적 악몽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은 압제적 소수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노예제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보호를 고려하면 북부의 대중들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5조에 규정된 3분의2/4분의3 규칙은 그들이 행동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부가 주의 4분의1 이상을 통제하는 한 헌법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어떤 시도도 거부할 수 있었다. 인민의 헌법이 인민 다수가 그 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노예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민중들은 군대를 통하여 헌법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남북전쟁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헌법이 인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통상적인 민주적 수단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비정상적인 조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본보기였다.

한 법학자는 최근에 남북전쟁이라는 헌법적 파국은 세계사에서 헌법과 연결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실패들 중 하나였고, 아마 1933년에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만이 그것을 넘어선 실패였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헌법의 실패가 그 국가에 대한 파국이라 해도, 그 실패가 헌법이 놀랄 만큼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 자체를 위해서는 승리였다. 결국 1865-1870년에 채택된 남북전쟁 후의 3개의 수정조항들은 현상태에 대해 놀랄 만큼 거의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 수정 제13조가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구 노예소유자지배의 계승자들인 남부의 보수주의자들(Bourbons)이 흑인들을 일정한 점에서는 그들이 최근에 벗어났던 예속보다도 더 나쁜 일종의 노예노동(peonage)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수정 제14조는 남부의 흑인들이 완전한 미합중국시민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지만, 뒤이은 법원의 판결들은 연방정부가 보호할 의무를 가졌던 권리들을 거의 무(zero)로 만드는 수준으로 깎아내렸다. 수정 제15조는 투표권이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상태를 근거로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장했지만, 경제적 지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는 남부의 지배계급이 흑인 및 빈곤한 백인들의 투표특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멍(loophole)이었다.

복원된 헌법이 전후에 다시 부과하도록 했던 주의 권리들은 남부의 백인 지주들에게 다시 한 번 주 수준에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예폐지론자 윌리암 로이드 게티슨이 끊임없이 지적했듯이, 낡은 4분의3 조항이 노예소유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었다면, 흑인들을 의회 대표의 목적으로는 한 사람의 “5분의 5”로 계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투표권은 박탈했던 짐크로우 체계는 흑인들을(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제 자리에”(in their place) 있도록 할 훨씬 더 강력한 동인이었다. 헌법이 인민들로 하여금 노예제 문제를 최소한도로만 해결하도록 허용한후에는, 헌법은 많은 점에서 나라를, 전쟁 이전에 만연했던 것과 괄목할 정도로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놓았다. 헌법은 민주적 개혁을 저지함으로써 그 완전성(integrity)을 보전할 수 있었다. 남부의 흑인들과 빈곤한 남부백인들 모두에게 그 결과는 한 세기 이상에 걸친 헌법적으로 강요된 퇴보와 침체였던 반면, 전체 미국인 노동자에게 그 결말은 정치적 타락과 흉포한 노동권 탄압이었다.

 

헌법의 준 다윈적 생존본능은 남북전쟁 시대 이후에 명백했다. 대체로 말하자면 헌법체계는 워싱턴의 공화당 정부가 북부의 전투적 노동자들과 싸우는데 그 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부의 흑인들을 그 운명에 맡겨버리는 것을 선택했던 1876-1877년의 중요한 전환점 이후에는 억압과 수용(repression and accommodation)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억압과 수용은 상호대체적 전략들이 아니라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여겨져야 한다. 중산계급의 진보주의자들이 조직 노동과 싸우는 데 상류 부르주아지(일정한 경우에는 그들이 훨씬 더 격렬할 수 있다) 못지않게 격렬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완고한 사용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관총과 총검이 아닌 더 고상한 설득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1890년대에 남부의 한 주요 고용주는 어떤 것이라도 합법적인사업을 지키기 위하여 발생한 어떤 살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제이피모건의 개인 변호사였던 프랜시스 린드 스텟슨은 길조의 해였던 1917년에 더욱 세련된 표현으로 민중들의 불만은 강고하고 단호한 보수주의 정책에 의해서 누그러뜨려지는 것이 아니라더욱 유연한 사회정책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동일했다: 산업자본주의를 산업시대 이전 헌법의 범위 내에 수용하는 것. 진보주의는 집중된 정치권력은 부르주아 국가에 의하여 세심하게 통제되고 규율되고 분쇄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남용된다는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비선거와 비당파적 시정부 등의 수단들에 의하여 인민의 정치권력을 중립화하려고 했다. 화려한 언술가 제임스 H. “싸이클론데이비스의 말에 따르면, 인민주의(populism)는 독점자본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미국 자유의 창시자토마스 제퍼슨에게 우리나라에 또 다른 세습된 고압적 귀족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미국을 18세기의 뿌리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였다.

그들 모든 것 중 가장 포괄적인 개혁운동인 포드주의는 특별히 강력한 진보주의(progressivism), 인민주의 및 금권정치의 혼성물이었다. 미시간 농장의 아이로 태어나고 자란 헨리 포드는 도시, 유대인, 제국주의, 군사주의, 거액융자 및 대기업 일반에 대한 당시 특유의 시골풍의 혐오로 충만해 있었다. 그는 모델 T를 단순히 개인교통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도구, 미국을 제퍼슨적인 토지균분론(agrarianism)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낼 수단으로 인식했다. 그는 그가 1920년대에 점점 더 파시스트적이 된 자신의 견해를 선전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시골의 주간지 <사산된 독립>(Deadborn Independent)에서 정치에서 효율성과 자유에 관하여 지금 쓰여진 모든 저작 중에서, 제퍼슨보다 더 현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썼다. 그리고는 미국은 다시 만들어지거나 폐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와 정부의 원형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고대 헌법의 해묵은 이데올로기였고, 한 역사가를 인용하자면, 한 국가는 최초의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움직임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실재(entity)(하나의 국가 등)가 시간을 두고 좀 더 그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과 관련되어 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신념체계였다. 미국은 자유 속에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의 원칙들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만큼만 자유의 등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포드는 당근과 채찍좌익과 노동조합 조직가들에 대한 강화된 폭력, 그리고 해외의 제3제국을 향한 점점 더 커지는 우호감과 결합된 차고마다 2대의 자동차와 15달러의 임금의 극단적 신봉자였다. 그 자체로 그는 20세기의 제퍼슨적 부활이 어떻게 나찌즘으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혹적 본보기였다. 그러나 수용과 억압 사이의 미국 헌법의 변증법은 또한 뉴딜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할 즈음 포드주의가 거의 경제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루즈벨트의 목표는 헌법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헌법이 작동하는 정치적 틀을 변경함으로써 헌법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용주의자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도시가 지나치게 크게 성장했고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포드의 신념을 완전히 공유하는 열광적인 제퍼슨주의자였다. 그 결과 가옥소유, 교외화,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이 뉴딜의 최고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포드는 심지어 미국 대기업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열렬한 노동조합 파괴자였던데 반하여 루즈벨트의 접근은 좀 더 미묘한 것이었다. 기념비적인 뉴딜조치의 하나인 1933년의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조직가들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그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몸을 조이게 될 촘촘한 법적 그물에 옭아매는 것이었다. 루즈벨트의 헌법개혁은 똑같이 영리한 것이었다. 그의 첫 재임기간은 미국의 헌법적 전통에 관하여 가장 편협하고 쓸모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원과의 점증하는 대결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임기 초의 단명한 결전(showdown) 뒤에, 그는 그의 대결을 포기했고 대신 보수적인 요새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의 보루로 연방대법원을 변혁함으로써 법원을 내부로부터 혁명화한다는 전략에 착수했다.

 

이 접근의 담대함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현대적 헌법을 주었다. 과거에 자유주의자들과 좌파들은 법원을 헌법적 난해주의(obscurantism)의 대들보라고 조소했다. 대법관들은 루즈벨트의 유명한 문구로는, 어떤 종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회개혁에 대해서도 그저 노(NO)라고만 할 의도를 가진, “아홉 명의 늙은이들이었다. 그러나 일단 루즈벨트가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대법관 증원 계획을 시작하자 태도는 돌변했다. 몇 년 내에, 막스 레르너 같은 인민전선주의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비판을 잊어버렸고 경건한 신자들(pious devotees)로 개종했다. 연방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더 빈틈없이(jealously) 신성한 문서를 수호했다.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영원한(timeless) 기본법체계를 인민의 의지보다 높이 승격시키는 것을 대변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개혁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교황보다 더 카톨릭적이며, 가장 완고한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법의 지배에 헌신적이라고 천명했다. 보수적 법률가들은 변화에 대한 보루로서 고대법에 의존했던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고대법을 근대화의 행위자로 변혁하는 일에 몰두했다.

자유헌정주의는 새로운 정설(orthodoxy)이 되었다. 해밀턴은 사법부가 비할 바 없이 3개의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약할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전후의 발전들은 그 판단을 뒤집어버렸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연방대법원은 거의 혁명적인 판결을 차례차례 선고했다. 학교 인종차별을 폐지한 1954년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 11표 결정을 한 1962Baker v. Carr 판결, 개인이 체포를 당할 때에는 법적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1966Miranda 판결, 같은 해에 출산통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 1973년의 친낙태 판결인 Roe v. Wade 판결이들 판결은 미국 사회를 변혁하게 되었던 판결들 중 일부일 뿐이다. 법원의 권력이 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시민권활동가들의 용기와 점점 더 커지고 있던 북부 흑인 대중들의 호전성이 없었다면, 인종차별 폐지는 매우 느리게만(at a snail's pace)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법원은 민권운동에 헌법적 정당성의 망토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법원은 헌법체계에 과거에는 결여되어 있던 도덕적 정당성의 망토를 제공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기진맥진하여 효력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의 체계가 이제 신선하고 다시 활력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1955년에 킹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우리가 틀리다면, 이 나라의 연방대법원이 틀린 것이다. 우리가 틀리다면, 미합중국 헌법이 틀린 것이다. 우리가 틀리다면, 전능하신 주가 틀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킹과 그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눈에는 명백히 우파였기 때문에, 그러면 신도 헌법도 그리고 연방대법원도 역시 우파였다. 과거에 군나르 미르달이 언급했듯이 미국이 가장 보수적일 때는 바로 그것이 가장 자유주의적일 때이다.

미국의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는 제로섬 게임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한 영역에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서 후퇴해야 했다. 그들이 흑인 평등의 대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실용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헌법을 고대적인 동시에 현대적인 것으로, 영원하지만 법적 개혁의 도구로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는, 본질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견해를 선전하는 것이었다. 메디슨과 제퍼슨은 모두 노예를 소유했다. 1860년대 이전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창조를 도왔던 헌법은 남부의 농장주들에게 민주적 다수에 대한 효과적 거부권을 제공함으로써 노예제를 강화했다. 남북전쟁이 있은 지 거의 한 세기동안 헌법은 농장주들이 흑인들을 끊임없는 테러의 지배에 종속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메디슨적 체계가 그들을 해방하고 있었다. 헌법은 전능한 노예를 만드는 자이자 해방자였고, 억압의 도구이자 억압받는 자들의 희망의 횃불이었다.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헌법은 어떤 것도 될 수 있었고 정반대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신성한 문서의 수호자인 연방대법원의 통제를 위한 투쟁이 어느 때보다 더 긴요하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실용주의자들이 헌법은 무한정 순응적이라고(malleable) 주장한 것은 옳았는가? 모순의 덩어리로서 그 문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은 미국 정치와 지적 생활을 그 모순들의 힘으로 구조화했다(structured). 인민주권에 관한 두 마음이 됨(being of two minds)전문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5조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써 헌법은 미국 정치가 두 가지 입장들 사이를 영원히 왔다갔다하도록 확보했다. 일련의 정태적인 초정치적 가치들을 사회에 부과함으로써 헌법은 정치를 동결시켜 버렸다. 어떤 주장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연방대법원 앞에 출석하는 모든 헌법변호사는 이 마비를 가져오는 헌법적 정설을 강화하는 것을 도왔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신성한 문서의 세심한 독해에 둠으로써, 그들은 기초자들의 가르침이 지배적이라는 견해를 강화하게 되었다. 18세기의 공화주의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토대에 관한 문제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복종한다는 징표였다.

실제로 1950년대가 되면 새로운 변증법이 작동했다. 자유주의 개혁이 헌법화되면 될수록 자유주의 정치는 더욱 쇠약해졌다. 자유주의자들이 연방대법원을 더 축복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선출된 부서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원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상원의원들은 기부금 경쟁을 하느라 너무 바빴던 반면에 대통령은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는 타이 하나도 고를 수 없었다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자유주의 개혁가들이 또 하나의 법률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자유주의가 법원에 더 의존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더 이런 저런 사법적 판단에 복종하겠다는 열의로써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적 상상 속의 인민주권은, 마치 1850년대에 그것이 캔사스가 노예주로서 연방에 가입하도록 보증하려 했던 남부의 당파주의자들과 동의어였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에게 음란한 말들을 뱉어내는, 일리노이주 키케로의 백인 가정소유자들과 동의어가 되었다. 인민주권은 폭민정치(mob rule)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인민이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환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새로운 목표는 모든 측면에서 사법적 판결들과 법의 지배로써 인민정치를 펼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메디슨적인 자유 영역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런 태도들이 절정에 이른 표시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 1861-1865년의 미국 남북전쟁이 일정 정도 1640년대 영국의 내전의 재현이었다면, 1972-1974년의 사건들은 의회가 여전히 또 한명의 우쭐한 스튜어트를 축출해버렸던 1688-1689년의 명예혁명을 놀랄 만큼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두 경우에서 모두, 문제는 통제 불능의 집행부 수반, 즉 한편에서는 제임스 2, 다른 한편에서는 리처드 닉슨의 문제였다. 단순히 국왕을 폐지하는 대신 애국주의적 반대파의 구성원들은 그들은 집행부 수반이 고대 헌법을 준수할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제임스 2세로 하여금 왕위를 포기하고 프랑스로 도주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저버렸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확립된 법에 따라서 단지 새로운 팀, 즉 윌리엄과 메리의 이원왕정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의회는 주장했다. 똑같이 닉슨이 사임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고심했던 의회는, 의회가 단지 그에게 연방대법원이 명령한 대로 일정한 백악관 테이프를 제출함으로써 확립된 법을 준수하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입법자들은 스스로를 법의 지배자(masters)가 아니라 법의 종복(servants)으로 묘사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최종국면에 다가가고 있을 때, 텍사스 주의 흑인 민주당 여성의원인 바바라 조던이 헌법에 대한 나의 신념은 모든 것이고(whole), 헌법은 완전하며, 그것은 총체적이고 나는 여기에 앉아서 헌법의 감손(diminution), 전복(subversion), 파괴를 한가롭게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헌법은 의회의 칼이자 방패였다. 집행부가 법의 권위(majesty)를 존중하지 않으려 하면, 그러면 입법부는 아무리 주저스럽더라도 법의 권위를 존중할 누군가를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자유주의적 허식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은 모두 헌법적으로 보수적인 것이었다. 찰스 1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1649년에 사형에 처하게 한 사람들 중의 하나인 회개하지 않는 구 청교도였던 에드먼드 러드로우는, 1688년에 그의 망명지로부터 새로운 혁명가 세대의 편에서 영웅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가정하면서 서둘러 귀국했다. 그러나 의회는 그에게 짐을 싸라고 했다. 보수적인 의원들이 원했던 것은 혁명보다는 법과 질서 그리고 헌법적 안정이었다. 비슷한 생각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닉슨이 사임하던 날 불안의 징후를 찾으라며 최고 편집자들 중 2명을 거리로 보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회신했다.

 

워싱턴에는 환호의 합창도 복수와 응징에 대한 외침도 없었다. 동요도, 폭도도, 폭력도, 대중적 항의도 없었다. 화요일에 백악관에 모이기 시작했던 군중들은 조용하고 근엄하며 인내심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그들은 역사의 증인들이었다, 그렇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그들의 손자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비애와 슬픔의 개인적 감정들에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인민은 행위자가 아니라 그저 방관자들, 조용한 역사의 증인일 뿐이었다. 인민주권에 대한 헌법의 승리를 고려하면, 헌법이 그들에게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왕은 타도되었고 옛 질서는 복원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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