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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135-198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역에는 원문 발간 당시에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나 2008년 채택되어 2013년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도 추가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12장 이 교본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26.

 

 

당신은 이 <교본> 전체 또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자유롭게 복제해도 된다. 당신은 <교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누구와도 그것을 자유롭게(그리고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사본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우리의 <교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문제에 관하여 만들어낸 어떤 교육자료나 기타 원천자료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치인, 미디어, 유엔 또는 다른 비정부단체와 접촉할 때, 또는 당신이 공공 회의에서 발표를 할 때, 교육을 위하여 이 책을 이용한다면 대환영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료표나 팸플릿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정보를 요약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교본>을 이렇게 제시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우리는 당신 자신의 공동체나 국가에서 직면하게 된 인권 문제의 사례들을 포함시켜 주기를 권고한다.

<교본>이 출판된다고 해서 그것의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자와 출판단체들은, 비정부단체가 규약에 따른 자국의 정기 심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교본>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그 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비정부단체의 직원은 <교본>의 추후 개정판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들 중 이 <교본>을 작성하고 조율한 사람들을 접촉한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해 주기 바란다.

 

 

당신은 우리가 <교본>의 다음 판에 어떤 종류의 정보를 추가하기를 원하는가?

여려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캠페인이 채택한 전술/전략 중 당신이 권고하고 싶거나 권고하지 싶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당신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묘사하는 어떤 인쇄본 또는 전자 문서로서 우리와 공유할 것이 있는가?

 

 

당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아이디어와 교훈들은 다시 비정부단체들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감시하는 유엔기구들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하는 세계 각처의 사람들과 공유될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당신이 협력하는 다른 단체의 직원들의 훈련을 돕기 위하여 이 <교본>을 이용할 수 있다. 교사들과 기자들에게 이 <교본>에 포함된 권리들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에 좋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들과 교관들이 그들의 교육업무를 위한 자원으로 이 <교본>을 사용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보론

 

 

 

 

규약들과 국제협약들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들의 성과를 적절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부들이, 인권은 외부적 심사로부터 면제받아야 하는 순전히 국내적인 문제라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 몇 년간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정부들은 그들의 태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못지않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보건의료,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이 수백만 명에게 부인되고 있는데도, 시민사회가 번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일 것이다.*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최고대표

 

 

 

 

우주의 호는 매우 길다. 그것은 정의를 향하여 굽혀진다.

 

 

마틴 루터 킹

 

 

 

 

 

 


 

 

부록

 

부록 A. 주요 참고문헌

 

 

Audrey Chapman, “A Violations Approach to Monitor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감시에 대한 위반 접근법), 18 Human Rights Quarterly 23 (1996).

Asbjorn Eide, Catarina Krause and Allan Rosas, ed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Textbook(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교과서), Martinus Nijhoff, London, 1995.

Stephen A. Hansen, Getting Online for Human Righ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about Using the Internet in Human Rights Work(인권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하기: 인권 활동을 할 때 인터넷 이용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Washington, DC, 1998.

Robert Howse and Makau Mutua, Protecting Human Rights in a Global Economy: Challeng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지구 경제에서 인권 보호하기: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도전들), Rights & Democracy/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Montreal, 2000.

Human Rights Internet, For The Record: The UN Human Rights System (기록을 위하여: 유엔 인권체계)(in printed, Web-based and CD-ROM versions) (http://www.hri.ca), Ottawa. 1997, 1998, & 1999.

Paul Hunt, Reclaiming Social Rights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사회권을 다시 주장한다국제적 및 비교적 관점에서), Dartmouth Publishing, Aldershot, UK, 199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Geneva, ICJ, 1997.(경제적 사회적 무화적 권리국제규범 총람)

이 책은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198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지침(1997)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중요한 배경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Ripple in Still Water: Reflections by Activists on Local- and National-Level Work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잔잔한 물에 파문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지역 수준 및 전국 수준의 작업에 관한 활동가들의 성찰),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Washington, DC, 1997.

Scott Leckie, “Another Step Toward Indivisibility: Identifying the Key Features of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불가분성을 향하여 또 한 걸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의 핵심적 특징들 확인하기), 20 Human Rights Quarterly 81, 199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인간개발보고서 2000: 인권과 인간개발),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이것은 유엔개발계획이 제작한 인간개발보고서의 가장 최근판이다.* 이전 판들을 동일한 출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

Women, Law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and the Human Rights Watch Women’s Project, Women’s Human Rights Step by Step: A Practical Guide to U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echanisms to Defend Women’s Human Rights(단계별 여성 인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법과 제도들 이용을 위한 실무 지침), Women, Law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Washington, DC, 1997.

 

 

부록 B. 용어 및 약어 일람

 

 

 

약어

원문

번역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전미과학진흥협회

CAP

Canada Assistance Plan

캐나다지원계획

CCPI

Charter Committee on Poverty Issues

빈곤 문제에 관한 헌장위원회

CEDAW

Convention (or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또는 위원회)

CELS

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ntre for Legal and Social Studies)

법과 사회 연구 센터

CERD

Convention (or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또는 위원회)

CESCR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CHR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인권위원회

CIEL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환경법센터

CP

Civil and political

시민적 정치적

CRC

Convention (o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또는 위원회)

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SC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FIAN

FoodFirst Information & Action Network

식량우선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FLO

Fairtrade Labelling Organisations International

국제 공정무역 인식기구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

국제 인권정보 및 문서 체계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국제노동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비정부단체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인권최고대표사무소

PGP

Pretty Good Privacy (암호화 소프트웨어)

꽤 훌륭한 프라이버시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국제 농촌진흥재단

SANFEC

South Asian Network on Food, Ecology and Culture

식량, 생태 및 문화에 관한 남아시아 네트워크

UDHR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UN

United Nations

유엔(국제연합)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세계보건기구

 

 

부록 C. 유엔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접촉 자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사무국

Alexandre Tikhonov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사무국장

Tel: +41 22 917 9321, Fax: +41 22 917 9046

E-mail: atikhonov.hchr@unog.ch

우편주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8-14 avenue de la Paix

CH-1211 Geneva

Switzerland

방문 주소:

OHCHR Palais Wilson, office 1-02552

rue des Pâuis

CH-1201 Geneva

Switzerland

Palais Wilson의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들

Security/Reception: +41 22 917 9353; Information: +41 22

917 9159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CEDAW)

c/o Jane Connors

Chief, Women’s Rights Unit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ited Nations

1226, DC-2

2 UN Plaza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 963 3162, Fax: 212 963 3463

E-mail: connorsj@un.org

http://www.un.org/womenwatch/daw

 

 

 

 

아동권리위원회 (CRC) 사무국

Paulo David

Secretary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fice 1-010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20 - Switzerland

Fax: + 41 22 917 90 22

e-mail: pdavid.hchr@unog.ch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HCHR)

OHCHR-UNOG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 +41 22 917 9000, Fax: +41 22 917 9016

http://www.unhchr.ch

 

 

 

 

세계은행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SA

Tel: 202 458 5454, Fax: 202 522 1500

E-mail: pic@worldbank.org

http://worldbank.org

 

 

세계은행 감독위원단

Tel: 202 458 5200, Fax: 202 522 0916

E-mail: Ipanel@worldbank.org

http://www.worldbank.org/inspectionpanel

 

 

 

 

국제노동기구

4, route de Morillons

CH-1211,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799 6111, Fax: +41 22 798 8685

http://www.ilo.org

 

 

 

 

 

 

인권위원회의 핵심 특별보고관 목록(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과업을 가진)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프로노그래피에 관한 특별보고관

Ms. Ofelia Calcetas-Santos, the Philippines

발전권에 관한 독립 전문가

Mr. Arjun Sengupta, India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Ms. Katarina Tomasevski, Croatia

외채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Reinaldo Figueredo, Venezuela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Ms. Gabriela Rodriguez Pizarro, Costa Rica

인권과 극단적 빈곤에 관한 독립전문가

Ms. Anne-Marie Lizin, Belgium

구조조정정책에 관한 독립전문가

Mr. Fantu Cheru, Ethiopia / USA

유독 및 위험 제품과 폐기물의 불법 이동 및 투기가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

Ms. Fatma Zohra Ouhaci-Vesely, Algeria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Ms. Radhika Coomaraswamy, Sri Lank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배상 및 재정착권의 권리에 관한 독립전문사

Mr. Cherif Bassiouni, USA/Egypt

 

 

이 개인들은 모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해 접촉할 수 있다.

 

 

 

 

 

 

지역인권기구

 

 

인간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Kairaba Avenue

P.O. Box 673

Banjul, The Gambia

Tel: 220 392 962

Fax: 220 390 764

E-mail: achpr@achpr.gm

Telex: 2346 OAU BJL GV

 

 

유럽인권위원회

Directorate General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F-67075 Strasbourg, France

Tel: 33 3 88 41 23 30

Fax: 33 3 88 41 27 05

http://www.humanrights.coe.int

 

 

미주인권위원회

1889 F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USA

Tel: 202 458 6002

Fax: 202 458 3992

E-mail: cidhoea@oas.org

 

부록 D.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탐사하기

 

 

 

 

아래에 제시된 것은 사람들이 사회권규약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위원회의 작업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여러 웹사이트 통로 중 두 가지이다. 웹사이트들은 자주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20005월 기준으로는 정확한 것이다.

 

 

A. 당신이 하나의 당사국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라. 이들은 사회권위원회, 정부 또는 비정부단체에 의해 준비되는 문서들일 수 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권최고대표의 홈페이지 (http://www.unhchr.ch)에서 문서”(Documents)라는 단어를 클릭하라.

2. 그 다음 화면에서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Treaty Bodies Database)를 클릭하라.

3. 그 다음 화면에서 문서조약별”(DocumentsBy Treaty)을 클릭하라.

4. 그 다음 화면에서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클릭하라.

5. 그 다음 화면에서, 당신은 그 나라에 관한 다음 유형의 문서 중 어떤 것이라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당사국 보고서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

결론적 의견/논평

요약 기록

당사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

유엔 기관/단체의 보고서

비정부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기타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위원회의 회기별/연례 보고서

기보참고문서

기타 조약 관련 문서

일반논평

[사회권위원회의] 임시의제

 

 

B. 당신이 사회권위원회가 선고한 결론적 의견 등, 몇몇 나라들에 관한 한 가지 유형의 문서의 사례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라. 여러 나라에 대한 결론적 의견을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으라.

 

 

1. 인권최고대표의 홈페이지 (http://www.unhchr.ch)에서 문서”(Documents)라는 단어를 클릭하라.

2. 그 다음 화면에서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Treaty Bodies Database)를 클릭하라.

3. 그 다음 화면에서 문서유형별”(DocumentsBy Type)을 클릭하라.

4. 그 다음 화면에서 결론적 의견/논평”(Concluding Observations/ Comments)을 클릭하라.

5. 그 다음 화면에서, 당신은 구체적 나라들에 관한 결론적 의견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유엔 조약들에 대한 위원회 의제들과 보고서들을 찾는 과정도 위에서 설명한 것들과 유사하다.

 

부록 E.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단체들

 

 

 

다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활동중인 단체들 일부의 목록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월드와이드웹에서 <교본>의 버전을 최신화할 것이고, 추후의 인쇄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통합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 활동 중인 다른 비정부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목록이 풍부해지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접촉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단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AAAS/HURIDOCS ESCR Violations Project

AAAS Science and Human Rights Program

1200 New 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005 USA

E-mail: shrp@aaas.org

 

 

 

 

열거된 단체들에 관한 설명 정보의 대부분은 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간결하게 편집되기도 했다.

 

전미과학진흥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Science and Human Rights Program

1200 New 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005 USA

Tel: 202 326 6600

Fax: 202 289 4950

E-mail: shrp@aaas.org

http://shr.aaas.org

 

 

전미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과 인권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활동에 과학의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프로그램은 인권 문서제공과 감시를 위한 방법을 개발 및 향상시키고 과학자들 사이에 인권에 대한 지지를 조성하며 다양한 관련 문제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 프로그램의 작업의 주요한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관하여 HURIDOCS와 함께 일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hr.aaas.org/escr를 참조하라.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J, United Kingdom

Tel: +44 0 20 7413 5500

Fax:+44 0 20 7956 1157

amnestyis@amnesty.org

http://www.amnesty.org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기준에 구체화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세계적인 캠페인 운동이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며, 사형, 고문과 기타 수형자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폐지하고, 정치적 살해와 실종”(disappearances)을 종식시키며, 반대집단에 의한 인권유린에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62개국과 준주에서 약 100만 명의 회원들과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 활동은 공공 시위부터 편지 쓰기, 인권교육에서 기금모집 연주회, 특정 사건에 관한 개별적 호소부터 특정 쟁점에 관한 지구적 캠페인까지 이르고 있다.

 

 

은행정보센터

Bank Information Center

733 15th Street NW, Suite 1126

Washington, D.C. 20005 USA

Tel: 202 624 0623

Fax: 202 737 1155

e-mail: ktreakle@bicusa.org

http://www.bicusa.org

 

 

은행정보센터(BIC)는 세계은행과 기타 다자간개발은행들(MDBs)의 프로젝트, 정책 및 관행들에 관하여 전 세계의 비정부단체들과 사회운동들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 비영리의 비정부단체이다. 은행정보센터는 더 큰 투명성, 책무성 및 다자간개발은행에서 시민참여를 옹호한다.

 

 

캐나다인권재단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1425, boul. René-Levesque O., Bureau 307

Montreal, QC H3G 1T7, Canada

Tel: 1 514 954 0382

Fax: 1 514 954 0659

E-mail: ianh@chrf.ca

http://www.chrf.ca

 

 

캐나다인권재단(CHRF)은 캐나마 및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헌신하는 비영리의 비정부단체이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 센터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162 Montague St., 2nd Floor

Brooklyn, NY 11201

Tel: 718 237 9145

Fax: 718 2379147

E-Mail: rights@cesr.org

http://www.cesr.org/

 

 

경제적 사회적 권리 센터는 인권과 행동주의 일반에 있어서 심각한 간극을 바로잡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 센터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사회정의행동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보편적으로 승인된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해외 및 미국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권리 센터는 연구, 옹호, 협력 및 교육을 결합하는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센터의 기본적 목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들에 맞서서, 정책결정자들정부건 기업이건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환경법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1367 Connecticut Avenue,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 USA

Phone: 202 785 8700

Fax: 202 785 8701

E-mail: info@ciel.org

http://www.ciel.org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전 세계에서 국제적이고 비교적인 환경 법 및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창립된 공익, 비영리 환경 전문 로펌이다. 센터는 국제법과 비교국내법 모두에서 정책 연구 및 출판, 조언과 옹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구 설립 등 광범위한 환경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사회연구센터

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

Rodriguez Peñ Piso 1°

1020- Buenos Aires, Argentina

Tel: +54 1 371 9968

Fax: +54 1 371 3790

E-mail: postmaster@cels.org.ar

 

 

법사회연구센터(CELS)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강화를 통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헌신하는 비정부단체이다. 센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법체계 내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권리를 보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법사회연구센터는 지역 법원과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재판가능성(justiciability)에 대한 기준을 주창하며 지역 및 국제 단체들과 협력하고,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한다. 또한 센터는 199911월에는 아르헨티나의 공식 당사국보고서와 나란히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 병행 보고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주거권 및 추방 관련 센터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COHRE)

83 rue de Montbrillant

1202 Geneva, Switzerland

Tel/Fax: +41 22 734 1028

E-mail: sleckie@ibm.net

http://www.cohre.org

 

 

1992년에 설립된 주거권 및 추방 관련 센터(COHRE)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데 헌신하는 국제적 비정부인권단체로서, 특히 적절한 주거인권을 보증하고 강제추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빈곤문제에 관한 헌장 위원회

Charter Committee on Poverty Issues (CCPI)

517 College Street, Ste. 408

Toronto, Ontario M6G 4A2 , Canada

Tel: 800 263 1139

Fax: 800 944 1803

E-mail: CCPI@web.net

http://www.web.net/ccpi

 

 

빈곤문제에 관한 헌장 위원회(CCPI)는 캐나다의 빈민들이 캐나다 및 국제 인권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주장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소득 활동가들과 빈곤법옹호자들을 모아서 1989년에 설립한 전국적 연합체이다.

 

 

전영의사협회

Commonwealth Medical Association

BMA House

Tavistock Square

London WC1H 9JP, United Kingdom

Tel: +44 207 383 6095

Fax: +44 207 383 6195

E-mail: cma@commat.org

http://www.commat.org

 

 

전영의사협회(CMA)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신장하기 위하여 발전도상국들에서 의사 및 기타 건강전문가 협회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된 핵심적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협회의 활동은 주로 여성 및 청소년 건강, 성적 건강 및 재생산 건강,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 건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윤리적 및 인권적 함의들과 관련되어 있다.

 

 

국제 지구의 권리

EarthRights International

2012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6 5188

Fax: 202 466 5189

E-mail: eri@igc.org

http://www.earthrights.org

 

 

국제 지구의 권리(ERI)는 인권과 환경의 옹호를 위하여 법의 힘과 사람들의 힘을 결합하는 비영리 비정부단체이다. ERI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자원 개발이 선주민 문화를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는 환경 손상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며, 정부와 사기업들이 환경운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다. 인권과 환경 유린이 종종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ERI는 인권활동가와 환경활동가를 통합하고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한다. ERI의 사명은 인간과 그 자연환경을 개발의 이름하에 일어나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식량우선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FIAN (FoodFirst Information &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P.O. Box 102243

D-69012 Heidelberg, Germany

Tel: + 49 6221 830620

Fax: +49 6221 830545

E-mail: fian@fian.org

http://www.fian.org

 

 

풍요의 세계에서, 굶주림과 영양실조는 인권 침해를 보여주고 있다. 식량우선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FIAN)는 국제법상 성문화되어 있는 경제적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국제인권단체였다. FIAN은 식량을 자급할(feed oneself)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싸운다.

 

 

국제해비타트연맹주거 및 토지권 위원회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Housing and Land Rights Committee

HIC UN Liaison Office

8, rue Gustave Moynier

1202 Geneva, Switzerland

Tel/Fax: +41 22 738 8167

E-mail: hic_hrc@iprolink.ch

Housing and Land Rights Committee

B-28 Nizamuddin East

New Delhi- 110013 India

Tel/Fax: +91 11 462 8492

E-mail: hichrc@ndf.vsnl.net.in

 

 

국제해비타트연맹은 70개국의 3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구적 동맹이다. 주거 및 토지에 대한 인권에 관한 그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국제해비타트연맹은 여성 및 피난처, 주거 및 토지권, 그리고 주거 및 환경이라는 3개 위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주거 및 토지권위원회(HLRC)는 주거 및 토지권에 찬성하고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HLRC의 활동은 동맹 건설, 교환 프로그램, 훈련 및 유엔 체계, 조사 및 사실확인의 이용을 통하여 주거 및 토지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전체론적(holistic) 관점으로 진행된다.

 

 

인권인터넷

Human Rights Internet

8 York Street, Suite 302

Ottawa, Ontario K1N 5S6 Canada

Tel.: 613 789 7407

Fax: 613 789 7414

E-mail: hri@hri.ca

http://www.hri.ca

 

 

인권인터넷(HRI)은 범세계적인 인권공동체 내에서 정보 교환의 선두주자이다. 인권인터넷은 5000개 이상의 단체 및 개인들과 전화, 팩스, 편지 및 인터넷으로 교신한다. 인권인터넷은 인권교육을 신장하고, 조사를 자극하며, 정보공유를 권장하고, 인권원칙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제적 연대를 건설한다. 인권인터넷의 주요한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와 방대한 문서기록센터를 통하여 국제적 학자들, 인권활동가들, 망명법률가들, 그리고 기타 개인과 단체들의 정보 요구에 복무하는 것이다.

 

 

인권감시(지키미)

Human Rights Watch

350 Fifth Avenue, 34th Floor

New York, NY 10118-3299 USA

Tel: 212 290 4700

Fax: 212 736 1300

E-mail: hrwnyc@hrw.org

http://www.hrw.org

 

 

인권감시는 그 보고서와 옹호 노력을 통하여 그것이 인권침해를 드러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그것이 수행하는 적시의, 신뢰할만한 폭로들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다. 100명이 넘는 지역별 전문가들, 법률가들 및 언어학자들로 구성된 그 숙련된 직원들은 왜 침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가장 중요하게는침해를 중시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목표는 정부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정부가 그 평판과 정당성에 있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 인권 정보 및 기록 시스템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

48, chemin du Grand-Montfleury

CH-1290 Versoix, Switzerland

Tel. +41 22 755 5252

Fax +41 22 755 5260

E-mail: huridocs@comlink.org

http://www.huridocs.org

 

 

국제 인권 정보 및 기록 시스템(HURIDOCS)은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호환가능한 정보 취급 방법 및 기술을 통하여 인권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보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의 지구적 네트워크이다. HURIDOCS는 기록화 및 정보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의 탈중심화된 네트워크로서 작용한다. HURIDOCS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인권정보의 흐름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네트워킹을 장려한다. HURIDOCS는 기록화와 감시를 위한 표준 포맷 및 소프트웨어 등 도구를 개발하고, 훈련활동을 수행하며, 비정부단체들과 기타 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량 및 개발 정책 연구소(식량 우선)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Food First)

398 60th Street

Oakland, CA 94618 USA

Tel: 510 654 4400

Fax: 510 654 4551

E-mail: foodfirst@foodfirst.org

http://www.foodfirst.org

 

 

식량우선이라고도 알려진 식량 및 개발 정책 연구소는 회원의 후원에 의한 비영리 싱크탱크이자 행동을 위한 교육’(education-for-action) 센터이다. 식량우선의 활동은 식량을 하나의 기본적 인권으로 확립하는데 헌신함으로써, 전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근본원인과 가치기반의 해법을 강조한다.

 

 

국제반빈곤법센터

International Anti-Poverty Law Center (IAPLC)

511 Avenue of the Americas PMB 5

New York, NY 10011 USA

Tel/Fax: 212 206 1458

E-Mail: iaplc@iaplc.org

http://www.iaplc.org

 

 

국제반빈곤법센터(IAPLC)는 국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식량, 건강, 주거, 교육 및 품위있는 노동조건의 박탈로부터 지켜주는 인권들를 위한 자원 및 옹호 센터이다. IAPLC는 국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공중, 비영리단체 기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증진된 이해와 이행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옹호활동을 하며, 관련된 법적 기준들에 대한 연구를 떠맡고 학문적 논의를 촉진하며 미국 내에서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촉진한다.

 

 

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RIGHTS)

Lancaster House

33 Islington High Street

London N1 9LH Great Britain

Tel: 00 0171 278 3230

Fax: 00 0171 278 4334

E-Mail: 101737.1436@compuserve.com

http://www.interights.org

 

 

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INTERIGHTS)는 국제인권법 및 비교인권법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인권과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의 발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되었다. INTERIGHTS는 국내, 지역 및 국제 법원 및 재판소에서 국제인권법 및 비교인권법의 실천적 적용으로 법관, 변호사, 실무가, 비정부단체 및 피해자들을 돕는다.

 

 

국제자유노조연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Boulevard du Roi Albert II, n°5 b.1

B-1210 Brussels, Belgium

Tel: +32 2 224 0211

Fax: + 32 2 201 5815

E-mail: internetpo@icftu.org

http://www.icftu.org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인권, 특히 노동과 관련되는 인권의 신장과 옹호에 헌신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권의 옹호,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일터에서의 차별젠더,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기타 사유 등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든과 싸우기 위해 고안된 행동들이 포함된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노동자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아프리카지역기구 및 미주지역기구의 세 지역기구를 가지고 있다. 연맹은 또한 유럽노동조합연맹(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국제무역사무국(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이는 특정한 사업 또는 산업에 속하는 국내 조합들을 국제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시켜준다과도 긴밀한 연계를 유지한다.

 

 

국제인권인턴십프로그램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1400 K Street NW, Suite 650

Washington, DC 20005 USA

Tel: 202 326 7725

Fax: 202 326 7763

E-Mail: ihrip@iie.org

 

 

국제인권인턴십프로그램(IHRIP)은 동부중앙유럽과 구 소련의 공화국들뿐만 아니라 남반구의 나라들에 있는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을 위한 전문적 훈련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써 인권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한다. IHRIP은 또한 최근에는 동일 지역의 숙달된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펠로우십프로그램을 설립했는데, 이를 통하여 10년 또는 그 이상의 인권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성찰하고 저술을 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행동주의에 관한 훈련 매뉴얼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교육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과 협력하고 있다. 매뉴얼과 비디오는 2000년 중반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권기금

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

733 15th Street, NW, Suite 920

Washington, DC 20005 USA

Tel: 202 347 4100

Fax: 202 347 4885

E-mail: laborrights@igc.org

http://www.laborrights.org

 

 

비영리 행동 및 옹호 단체인 국제노동권기금은 국제노동권의 집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국제노동권은 생명과 존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국제적 권리는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침해되고 있다. 여성들은 의류공장에서 착취적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고, 아이들은 발전된 나라들로 선적되는 제품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을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며 보내고 있고, 남성들은 무급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노동자들과 결합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살해되고, 괴롭힘을 당하며 해고된다.

 

 

국제법률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81A, avenue de Châelaine- P.O. Box 216

CH-1219 Châelaine,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979 38 00

Fax: +41 22 979 38 01 or 979 38 24

E-mail: info@icj.org

http://www.icj.org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 비정부단체이다. 국제법률가위원회의 핵심 과업은 법의 지배와 모든 인권의 법적 보호를 신장하는 것이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기준설정과 인권규범들의 비준과 국내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국제법률가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은 법의 지배 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의 불가분성, 상호의존 및 상호관련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 소청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제출될 수 있게 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고양하기 위하여, 모든 대륙에서, 지역적 및 국내적 수준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조직하고 있다.

 

 

인권법률가위원회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333 Seventh Avenue, 13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45 5200

Fax: 212 845 5299

E-mail: lchrbin@lchr.org

 

 

1978년 이래 인권법률가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그 활동은 불편부당하고 모든 정부에게 국제인권장전에서 확인된 기준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으로 인권을 보장할 법제도와 구조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독립적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은 그 작업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이다.

 

 

전국반빈곤기구

National Anti-Poverty Organization

440-325 Dalhousie Street

Ottawa ON K1N 7G2 Canada

Tel: 613 789 0096

Fax: 613 789 0141

napo@web.net

http://www.napo-onap.ca

 

 

전국반빈곤기구(NAPO)의 목표는 캐나다에서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빈곤의 완전한 제거는 모든 캐나다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 양질의 복지사업에 대한 접근, 그들 자신의 가구와 생활 속에서 자율과 선택, 공동체에 대한 기여(유급이든 무급이든)의 인정,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획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전국반빈곤기구는 공중의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빈곤 제거를 위한 전국적 및 지역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떠맡고 있다.

 

 

국제옥스팸

Oxfam International

2nd Floor, Prama House,

267 Banbury Road

Oxford, OX2 7HT, United Kingdom

Tel: +44 1865 31 39 39

Fax: +44 1865 31 39 35

E-mail: administration@oxfaminternational.org

http://www.oxfaminternational.org

 

 

국제옥스팸은 전 세계에서 빈곤, 그기로 그와 관련된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데 헌신하는 독립 비정부단체들의 국제적 단체이다. 옥스팸은 그들의 집단적 노력에 의한 더 큰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동활동을 하고 있다.

 

 

인민의 인권교육 10

The People’s Decade of Human Rights Education

526 West 111th Street

New York, NY 10025, USA

Tel: 1 212 749 3156

Fax: 1 212 666 6325

E-Mail: pdhre@igc.apc.org

http://www.pdhre.org

 

 

인민의 인권교육 10(PDHREInternational)은 사회경제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학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가입자들주로 여성단체와 사회정의단체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작업을 하는 비영리의 국제적 서비스단체이다.

 

 

권리와 민주주의(인권과 민주발전을 위한 국제센터)

Rights & Democracy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1001 de Maisonneuve Blvd. East

Suite 1100, Montreal, Quebec

Canada, H2l 4P9

Tel: 514 283 6073

Fax: 514 283 3792

E-Mail: ichrdd@ichrdd.ca

http://www.ichrdd.ca

 

 

권리와 민주주의는 캐나다 및 해외의 시민집단 및 정부들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에서 정의된 인권과 민주적 권리의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것은 민주적 발전과 정의, 여성의 권리, 선주민의 권리와 세계화에 초점을 둔다. 권리와 민주주의는 최전선의 인권집단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을 국제무역체계에서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사회감시

Social Watch

E-mail: socwatch@chasque.apc.org

http://www.socwatch.org.uy/

 

 

사회감시(Control Ciudadano)는 사회 개발과 젠더 차별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a meeting point)이다. 그것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여성둘, 그리고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책들을 감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책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사회감시는 네트워킹을 권장한다. 그것은 아이디어, 정보, 관심, 성공적 전략의 교환을 통하여 집단들을 지원한다. 그것은 지방, 전국 및 지역의 보고서들을 수집, 공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베네주엘라 인권을 위한 교육과 행동 프로그램

Venezuelan Programme of Education and Action for Human

Rights (Programa Venezolano de Educació-Acció en Derechos

Humanos; PROVEA)

Apartado Postal 5156

Carmelitas 1010-A

Caracas, Venezuela

Tel: 58 2 862 1011 and 860 6669

Fax: 58 2 860 6669

E-mail: provea@derechos.org.ve

http://www.derechos.org.ve/ongs_ven/provea/

 

 

베네주엘라 인권을 위한 교육과 행동 프로그램(PROVEA)은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비정부단체이다. 그것은 인권교육과 옹호에 관한 기존의 계획들(initiatives)을 강화하고 그에 관한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국제 여성, 법 및 개발

Women, Law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1350 Connecticut Ave. NW Suite 407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3 7477

Fax: 202 463 7480

E-mail: wld@wld.org

http://www.wld.org

 

 

국제 여성, 법 및 개발(WLDI)은 여성들의 인권단체이다. 그것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적 지위를 갖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단체이다. WLDI는 몇 가지 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지구적 운동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몇 가지 성취들을 꼽아보자면, WLDI는 의제 설정을 위한 수많은 세계적 및 지역적 포럼을 조직했고, 세계 전역에서 독립적인 지역적 여성권리단체들을 발족시켰으며,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한 참여조사프로젝트를 발의 및 수행했고,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적 틀, “하는 법”(how-to) 지침, 사례연구, 자료표 및 기타 옹호를 위한 도구들을 창안했다.

 

부록 F.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옹호를 위한 비정부단체 체크리스트

 

 

 

 

 

 

I. 사회권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비정부단체가 사회권규약에 따른 국가 기록의 심사에 참여할지 여부(또는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조치들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개략적인 안내가 가능한 모든 옵션이나 조치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비정부단체가 제안된 활동들을 추구하는 논리적 순서는 단체마다 다를 것이다. 비정부단체의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그 지도자들은 이 <교본> 9, 10장 및 제11장을, 10장에서 논의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함께 읽어야 한다. 또한 비정부단체는 좀 더 경험 있는 비정부단체들로부터 조언도 구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 중 많은 것들은 제9, 10장 및 제11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그 장들을 참조하라.

번호가 매겨진 다음 사항들에서 개요가 제시된 대부분 조치들은 비정부단체가 어떤 유엔 위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든 간에 적용될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권위원회에 가장 적절하다.

당신의 나라가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다음 일정이 앞으로 4년 또는 5년 후라면, 당신은 아동권리위원회가 당신 나라의 기록을 더 일찍 심사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당신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의한 그 다음의 당사국 심사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비정부단체가 역량이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세 위원회 전부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유엔 기구들이 한 나라의 인권 성과에 관하여 말한 것을 알려면, 1997년부터 인권인터넷(http://www.hri.ca)에 의해 출간되는 <기록을 위하여>의 연례사본들을 찾으라.

<교본>의 제9장 역시 비정부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할 행동에 대한 여러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당신 국가의 다음 정기보고서가 사회권위원회에 의해 심사되기로 정해진 연월을 찾으라. 이는 사회권위원회 사무국(부록 C 참조)을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http://www.unhchr.ch/)에서 사회권위원회 의제들을 점검함으로써 알 수 있다.

유엔, 도서관 또는 당신 나라의 정부 관리(아마 외무부나 법무부 관리)를 통하여 사회권규약에 따라 당신 나라에 의해 유엔에 제출된 이전 보고서의 사본을 입수하라.

그 과거의 당사국 보고서들과 그것을 심사한 사회권위원회 회기들에 관하여, 사회권위원회의 결론적 의견과 요약 기록의 사본을 입수하라.

정부관리에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사회권위원회 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문제를 심사하는 기타 유엔 기구에 보낸 보고서들에 관하여 문의하라. 당신의 정부가 최근에 규약을 비준했다면, 비정부단체 대표들은 언제 최초의 당사국 보고서가 준비될 것이지를 물어볼 수 있다.

혹시 있다면, 어떤 비정부단체들이 당신 나라에 대한 과거의 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라. 그런 비정부단체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시도하고 그들이 이전의 심사를 위하여 준비했던 문서들의 사본을 입수하라. 아마 당신은 다가오는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비정부단체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비정부단체는 그 일상적 활동속에서나 유엔에 제출하는 문서들에서나 모두 규약의 한두 가지 요소들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적 비정부단체가 당신의 비정부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부록 E를 점검하라. 그 비정부단체는 당신의 집단을 도와줄 출판물이나 요령들(tips)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비정부단체는 일반적으로 여분의”(extra)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은 대체로 자체 계획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신과 관련된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비정부단체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들과 조언 및 관련 문서의 사본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 나라에서 적절한 비정부단체, 교사 또는 교수와 접촉하여 그들이 사회권위원회에 보낼 정보와 질문들을 준비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적절한 집단으로는 사회정의단체, 환경, 개발 또는 소비자 단체, 여성단체, 노동자나 아동 권리 단체, 종교기구 그리고 변호사, 교사 또는 기타 전문가 단체들이 있다.

당신 나라가 정해진 심사를 위하여 언제 그 정기보고서를 유엔에 보냈는지(또는 보낼 것인지) 알아보라.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사본을 입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관리들이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유엔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정부의 외무/대외관계부서의 관리들은 보고서의 진행에 대한 기록을 할 것이고,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사국의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수 있다.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을 접촉하여 당신 나라의 기록 심사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발한 공지사항이나 기타 통신들은 어떤 것이든 수령하도록 주선하라.

사회권위원회의 어느 위원이 당신의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 보고관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개인을 어떻게 접촉할 것이지를 알아보라.

국제 비정부단체 또는 당신 나라의 비정부단체들로부터, 규약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대안/병행/그림자 보고서들의 사례를 입수하라.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사회권위원회의 모든 일반논평들을 읽어라.

당신 나라에 대한 과거 심사에서 사회권위원회에 의해 다뤄졌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세심하게 검토하라. 특히 국가의 정부가 그 과거 보고서들에서 강조했던 모든 긍정적 성과, 정부가 했던 모든 약속, 그리고 사회권위원회가 제공한 모든 권고에 주목하라. 정부가 그 약속에 따라 행동했는가? 아니면 정부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진취적 성과들을 뒤집었는가? 위원회의 권고들은 준수되었는가?

당신의 사실들이 당신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위반들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라. (아래의 체크리스트 IIIII, 그리고 <교본> 3장과 제5-8장을 참조하라.)

다양한 비정부단체들 간에 과업을 논리적으로 배분하고, 당신이 불필요하게 일을 반복하거나 중요한 연구와 저술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라. 예컨대 한 집단은 주거권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단체는 빈곤에, 그리고 또 다른 단체는 난민, 이주민 및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의 중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각 집단의 주요 초점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은 주요한 문제들이 발생한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

반드시 당신의 비정부단체가 대개 최소한 1년 동안 필요하게 될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자원들을 위하여 예산을 세우도록 하라. 당신의 비정부단체 대표들이 1-2회 제네바 여행을 하는 추산 비용을 파악하고, 당신의 나라 내에서 및 국제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신 지출과 여행 경비를 예측하라.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마련하기 시작하라.

비정부단체의 동료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 내에서 일어난 명백한 권리 침해들과 관련하여 하나의 쟁점 목록 제안(a proposed List of Issues)을 준비하라. 적절한 단계에서, 이 목록을 사회권위원회와 공유하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위원회가 국가에 보낼 공식적 쟁점 목록을 준비할 때 하나의 지침 자료로 이용하도록 권유하라. 가장 적절한 시기는 대개 국가의 기록이 심사될 예정인 회기보다 6개월 또는 12개월 앞서서 열리는 회기 전 실무단 회의에서이다(10장 참조). 당신 비정부단체가 제안한 쟁점 목록 사본(과 기타 관련 문서들), 가능하면 그가 선호하는 언어들 중 하나로, 국가 담당 보고관(위의 11번 참조)에게 직접 보내라.

당신의 비정부단체 쟁점 목록에 나오는 각 표제마다 그 아래에, 위원회가 당신 나라의 중앙(national) 정부와 어쩌면 주(state) 정부나 지방(provincial) 정부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질문들을 준비하라. 이 목록은 편지 또는 중앙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대안, 더 장문의 비정부단체 문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권위원회는 그 나라에 관하여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정부가 수령하도록 주선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병행”, “그림자”, 또는 대안보고서를 편찬하는 것은 오랜 과정이다. 당신이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당신이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계획한 시점보다 대략 1년 전에 미리 그것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라.

사회권위원회는 제한된 시간밖에 갖지 못하며 그 사무국은 제한된 자원밖에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에 가장 유용하려면, 병행보고서가 합리적인 분량이어야 하고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쟁점 목록은 규약의 규정 순서를 따라야 하며 각 표제 하에서 특정한, 구체적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당사국의 법률, 정책 및/또는 관행에 있어서 적절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 권고도 담고 있어야 한다.

병행보고서에 포함된 쟁점들과 관련 질문들에 대한 1쪽짜리 요약문을 제공하라. 이는 위원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디어, 정부관리 및 공중을 교육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비정부단체들과 함께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들과 협력적 노력을 계속하지 않겠는가? 사회권위원회에 정보를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러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제출되는, 포괄적이지만 간결하고 세련된 문서에 의하는 것이다. 여러 비정부단체들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서면 보고서 및/또는 하나의 구두 진술은 조율되지 않은 여러 개의 성명서보다 더 인상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유접근법(A shared approach)은 비정부단체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도 한다.

국가보고서를 심사하는 사회권위원회 회기 직전에, 아마 당신은 당신의 병행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신 나라의 상황에 관하여 간략한 최신 자료를 제출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직원 시간을 계획하고 할당하라.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은 그런 최신자료는 번역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송부되는 것을 선호한다.

규약, 당사국 심사 과정, 국가보고서와 모든 비정부단체 병행보고서들을 토론하기 위하여 당신 나라에서 워크숍, 학술대회 및 출판을 주선하라. 당신 나라의 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심사 전과 후에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에 대한 비정부단체의 서면 및 구두 제출자료, 사회권위원회에 의한 국가 대표의 심문, 그리고 국가의 규약 준수(또는 위반)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위한 주선을 시도하라.

의회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당사국 심사과정, 당사국 보고서, 비정부단체 병행보고서 및 사회권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적 의견을 논의하도록 주선하도록 하라.

사회권위원회가 정부대표들에게 질문하는 모든 후속 질문들의 결과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요구된 정보가 사회권위원회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라.

사회권위원회 심사 후 몇 년 동안에는, 당신의 나라가 규약과 관련한 그 약속과 의무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개선을 위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들을 국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라. 당신이 확인한 내용을 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라.

당신에게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신 나라나 다른 나라의 비정부단체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라.

 

 

 

 

II. 당사국 심문: 어떤 국가가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질문들

 

 

한 국가가 규약상의 의무를 완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들과 사회권위원회는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은 행동들에 관한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이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예컨대 문제는 소녀들이 동등하게 등교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부가 최빈곤지역에서 보건의료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사업장을 요구하는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국가가 다음과 같은 것을 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고안된 구체적 질문들을 정식화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는가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민들과 전국적 단체들과 상담했는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가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가

그 프로그램과 그 성공 또는 결점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가?

어떤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강화했는가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적 방법들을 고려하거나 시도했는가

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는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로잡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들에, 불이익을 받은 특정 집단들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했는지 여부 또는 왜 그랬는지를 결정했는가

명백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 또는 기관들이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인권 침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위해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가

구체적인 인권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구제책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단체들, 정부간 단체들 기타의 단체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문제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표(targets)와 일정(timetables)을 정하고 있는가

 

 

위에서 개요가 제시된 조치들은 당신이 건강권에 초점을 두고 있든, 교육권 또는 다른 어떤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든 간에 국가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이들 조치를 당신 나라의 최빈곤층 사람들에 대한 식량, 주거 또는 보건의료의 적절성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또는 공공운송수단의 이용가능성 등 문제들에 적용함으로써 이들 단계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당신은 당신의 비정부단체가 이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 영역에 일련의 질문들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III. 비정부단체의 사실확인을 위한 자원들

 

 

 

 

비정부단체 또는 개별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사실확인”(fact-finding)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할 모든 조치들과 유의사항들을 적절하게 설명하자면, 또 다른 지침서 한 권을 온전히 채워야 할 것이다. 위에서는 인권옹호자들이 찾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에 관하여 몇 가지 요령들이 제공되었다. 이하에서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출처들에 대한 간단한 목록을 볼 수 있다.

 

 

인쇄본 또는 인터넷상의 신문과 잡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연례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입법부(parliamentary, legislative and congressional) 위원회들의 보고서

각 국가와 관련된 많은 유엔기관들(예컨대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및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

<기록을 위하여>(http://www.hri.ca/fortherecord1999)라 부르는 연례 출판물에 요약되어 있는 유엔인권보고서

정부 프로그램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또는 긍정적 프로그램의 이행 실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불리한 처지의 집단들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보고서

국제적 또는 국내적 기관들이 그 자신의 규칙이나 입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보고서

규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법 및 입법안(법률 초안 또는 법안) 분석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의한 결정 분석

모든 나라에서 발전의 진전에 대한 기록을 심사하는 유엔, 세계은행 및 기타 국제기구들에 의한 연례 발간물

인권감시, 국제자유노조연맹, 국제법률가위원회, 인권 및 사회감시를 위한 법률가위원회 등 비정부단체들과 비정부 네트워크의 연례 또는 특별 발간물.

 

 

장래 어느 날에, 한 국가의 인권 성과에 관하여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당신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증거를 끌어오는 어떤 문서나 웹사이트에 관해서도, 그 문서나 웹사이트의 이름뿐만 아니라 정보가 기록된 시간(연월일) 등을 세심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당신이 검토하는 공표된 통계들이 과학적 조사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가정에 근거를 둔 추산이나 예측에 불과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록 G. 인권 작업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하기

 

 

전자우편

 

 

전자우편(e메일)은 아마도 개인과 단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가장 흔한 방법일 것이다.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텍스트로만 구성되지만 더욱 복잡한 메시지들과 거의 모든 종류의 컴퓨터 파일들이 이메일 메시지와 함께 첨부파일로 보내질 수 있다. 이메일은 주로 사람간의 통신 수단이지만 종종 집단과 단체들에게 공지나 인권 경보, 또는 기타 정보를 보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메일은 또한 지역 통신이나 장거리 통신을 위하여 통상적인 편지, 전화나 팩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덜 비싸기도 하다.

인권옹호자들과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지만, 이메일은 호기심 많은 눈(prying eyes)에서 안전하지는 않다. 모든 이메일 통신은 송신 컴퓨터에서 수신컴퓨터까지 인터넷을 가로질러 가는 통로를 따라 존재하는 많은 정거장을 만들며, 어떤 메시지는 이들 지점 중 어느 곳에서라도 가로챔(interception)을 당할 수 있다. 적절하게 가장되거나 암호화되지”(encrypted)(암호화는 이 부록 후반부에서 논의된다) 않은 이메일 메시지를 구성할 때 따라야 할 최선의 경험법칙은 그것을 엽서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이메일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하여 문서를 입수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당신 컴퓨터의 파일들을 손상시키고 당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잊지 말라. 바이러스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결코 첨부파일을 열지 말라. 나아가 당신은 메시지를 읽을 때 당신의 이메일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첨부파일을 열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인권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른 개인들 및 단체들과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메일 리스트 서비스(리스트서브)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리스트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전자적 목록에 올라가 있으며,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유된 관심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어떤 리스트서브 집단들은 회원들 사이의 토론을 장려하기도 한다. 인권주제에 관한 많은 리스트서브에 대한 주소들과 구독 서명들은 스티븐 한센이 저술한 출판물, <인권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하기>(Getting Online for Human Rights)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전미과학진흥협회의 웹사이트(http://shr.aaas.org/online/cover.h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The World Wide Web)

 

 

월드와이드웹은 상호 연결된 웹사이트들의 방대한 네트워크이다. 웹의 엄청난 대중성과 점점 커지는 접속가능성은 그것을 문서와 자료를 탐색하거나 공중과 통신하려고 노력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엄청난 도구로 만든다.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비정부단체들은 흔히 최초의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링크들을 이용함으로써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웹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비정부단체들은 웹페이지들에 삽입된 링크들을 클릭함으로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관련 사이트로 돌아다니거나”(browse) “항해할”(surf) 수 있다.

거의 모든 주요 인권 비정부단체들(과 더 작은 많은 단체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들은 관련 문서들과 다른 사이트와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가진 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은 부록 CE에 열거되어 있다.

유엔 인권웹사이트(http://www.unhcr.ch) 외에도, 다른 인권웹사이트 등의 인권자료를 색인화(indexing)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온 몇몇 비정부단체와 학술적 웹사이트가 있다. 그런 유용한 출처의 예들로, 전미과학진흥협회의 인터넷상 인권자원 안내(the AAAS Directory of Human Rights Resources on the Internet, http://www.shr.aaas.org)와 인권인터넷((http://www.hri.ca), 미네소타대학교 인권도서관(http://www1.umn.edu/humanrts), 그리고 다이애나 온라인 인권 아카이브 프로젝트(http://diana.law.yale.edu/)의 웹사이트들이 있다. 이들 각각은 당신이 다른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줄 링크들과 검색”(search)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구체적인 여러 정보들을 찾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사람들이 인권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웹사이트들과 검색엔진들(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하여 웹페이지들을 색인화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어떤 것들은 인권자료를 찾기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최상의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수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웹이 매우 많은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나오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출처들을 교차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정보가 a) 진실하고 b) 당신이 그 정보의 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중해지는 것은 이익이 된다. 확인은 또한 디지탈 서명”(digital signatures)의 이용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절 후반부에 암호화와 같이 논의된다.

인터넷에 인권정보를 공표함으로써, 비정부단체는 지구 전역의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http://www.ncsa.uiuc.edu/General/Internet/WWW/에 있는 초보자들 위한 HTML 안내”(A Beginner’s Guide to HTML) 참조. HTML은 월드와이드웹에서 대부분의 문서에 이용되는 서식이다.) 비정부단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또는 웹사이트를 위한 중앙컴퓨터(host) 역할을 하는 더 큰 비정부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일단 하나의 웹사이트가 설치되면, 그것에 정보를 게시하는 일은 인쇄된 출판물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진지하고 세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웹사이트들은 사이트의 내용이나 사이트가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한 공격에 취약하다. 웹사이트들은 가능한 한 안전해야 하고 디지털 서명과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아래에서 설명함)과 같이 다른 이용자들이 당신의 웹사이트와 그 사이트에 발표된 정보가 유효하다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야 한다.

 

 

 

 

정보를 기록하고 송부할 때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할 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권옹호자들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송부하는 것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때는 아니다. 일정한 나라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보도할 때에는, 그 정보를 보낸 사람들이나 집단들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들을 보복의 표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신원을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옹호자들은 전화, 팩스, 텔렉스나 이메일(도청이 어렵기는 하지만)으르 이용할 때 또는 수기로, 타이핑으로 또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메모들이름들의 목록조차도을 만들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트북, 전화, 컴퓨터나 디스켓에 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비밀번호, 암기된 암호, 암호화 또는 기타 자료를 숨기는 방법들을 이용할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Encryption)

 

 

인터넷을 통하여 인권에 대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 프라이버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호 기획의 대부분은 암호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암호화는 오로지 정확한 수학적 열쇠”(key)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해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합한다.

파일들은 침범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국지적으로(locally) 당신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될 수 있다. 이메일 메시지들 역시 암호화될 수 있다. 암호화기술은 또한 디지털방식으로 서명하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화통화조차도 암호화될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은 하나의 메시지나 파일에 추가되는 일련의 문자 또는 숫자들로서, 저자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그 내용을 변경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것은 편지 위에 찍던 구식의 밀랍봉인처럼 작용한다.

꽤 훌륭한 프라이버시’(Pretty Good Privacy, PGP)라 부르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인권단체들에 의해 그 이메일 통신을 암호화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PGP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가로채기를 원하는 타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읽을 수 없다는 일정한 확신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PGP는 기업들에게는 판매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의도가 없는 개인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GP비밀열쇠”(오로지 한 사람만 아는, 임의로 선택된 문자 또는 숫자들의 긴 조합)공개열쇠”(공유될 수 있는 일련의 연관된 문자들)를 이용한다. 이들 두 가지 수학적으로 연결된 열쇠들은 결합하여 이용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안전한 통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상업적 제품들은 휴대전화와 기타 장치들을 통해서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술을 이용한다.

PGP는 이용하기 쉽고 전자적 대화의 양 당사자 모두가 그들이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칭자(impostor)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통신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한다. 적절히 사용되면 PGP는 상당히 안전한 통신형태이지만, 공개열쇠와 비밀열쇠를 자주 변경함으로써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스크들을 감시의 눈길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PGP는 국제 PGP 홈페이지(http://www.pgpi.com/)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암호화를 이용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 나라에서 그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에 친숙해져야 한다. 실제로 암호화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단지 몇몇 국가들뿐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수출은 통제한다. 약간의 지침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암호화정책을 분석하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인 암호법과 자유 1999”(Cryptography and Liberty 1999)를 참조하라. 그 조사는 세계인터넷자유캠페인(the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http://www.gilc.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공식 리메일링”(Remailing) 시스템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그들 자신의 비공식 리메일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이나 국제 비정부단체에 인권침해를 보고하는 비정부단체는 직접 연결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일부 비정부단체들이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교신할 때 시용하는 전술은 그런 메시지를 중립적중개인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비정부단체 자원봉사자가 A국에서 일어난 침해에 관한 기호화된/암호화된 메시지를, B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 친구공개적으로 인권활동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는에게 보낸다. B국의 친구는 원래의 메시지를 C국에 있는 국제 비정부단체에게 전달한다. 어떤 메시지가 아무도 정확한 열쇠”(key) 없이는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된 경우인데도, 왜 성가시게 그런 정교한 우회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까? 왜냐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단순히 인권 비정부단체나 유엔 인권 관리와 교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PGP 등의 암호화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당신은 훨씬 더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지만, 어쩐 전자적 통신형식도 완전한 보안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메일의 장점과 잠재적 한계를 저울질할 때 당신 자신의 상황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월드와이드웹에서 익명성 유지하기

 

 

웹을 이용하는 것이 익명의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와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내기는 쉽다. 당신이 웹페이지에서 찾은 하나의 링크를 클릭할 때 당신은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있는 한 컴퓨터에게 이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페이지를 볼 수는 있겠지만, 당신에게 그 페이지를 보여주는 컴퓨터 역시 당신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컴퓨터들은 당신에 관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이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들은 당신의 컴퓨터가 결코 당신이 조사하고 싶어하는 웹사이트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도록, 웹에서 페이지들을 검색해 줄 것이다.

이메일을 익명으로 보내기 위한 유사한 서비스도 있다. 사전 예약에 의해, 이들 익명의 리메일러”(remailer) 서비스는 당신에게서 예정된 수령자의 주소와 함께 이메일 메시지를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에 리메일러는 당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모든 정보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제 메시지는 최종 수신자에게로 전달된다. 익명의 이메일 웹검색을 위한 유명한 두 도구 제공자가 Anonymizer (http://www.anonymizer.com)Zero-Knowledge (http://www.zero-knowledge.com)이다.*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수행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검색소프트웨어가 쿠키”(cookies)를 거부하도록 설정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쿠키는 당신이 일정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 웹사이트에 의해 당신의 컴퓨터에 심어지는 작은 파일들이다. 쿠키는 다음에 그 웹사이트에 다시 전송될 수 있는, 당신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방문했던 페이지들, 당신이 따라갔던 링크들, 그리고 당신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얼마동안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쿠키는 또한 당신의 컴퓨터가 특정한 웹사이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용한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다. 쿠키의 수용을 거부하게 되면, 일부 웹사이트의 적절한 작동이 차단될 수도 있다. 쿠키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당신의 웹브라우저(예컨대 네스케이프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작동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지는 일반적 지침들은 당신이 인권활동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활동을 위한 보안체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비정부단체라면,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비정부단체 사람을 직접 만나서(in person) 이야기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에 관한 추가적 지침을 위해서 참조할 만한 훌륭한 자원은 스티븐 한센의 <인권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하기: 인권 활동을 할 때 인터넷 이용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Getting Online for Human Righ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about Using the Internet in Human Rights Work)(1998)이다. 이 자원은 http://shr.aaas.org/online/cover.htm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도 있고*전미과학진흥협회 과학과 인권 프로그램(the AAAS Science and Human Rights Program)에서 주문할 수도 있다.

 

 

부록 H.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가상의 사례 연구*

 

 

 

 

패브리카 이야기

 

 

패브리카와 그 가족은 한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다. 자신과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유급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패브리카는 그 나라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 있는 한 공장으로 갔다. 패브리카의 작은 아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돌봐주고 있다. 그녀는 1년에 한두 번 딸을 만난다. 패브리카는 소득이 낮아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부모님께 보낸다.

특별자유구역은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들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정부는 그 나라의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고용 및 환경법을 특별경제구역에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예컨대 특별경제구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체들은 그 노동자들에게 법률이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패브리카가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의 직원들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직원들은 112-14시간, 1주당 6일을 일해야 한다. 노동은 빠르고 덥지만, 에어컨은 없고 이용가능한 선풍기들은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노동일 동안에는 거의 아무런 휴게나 휴식이 없으며 노동자들은 교대 시간동안에도 건물에 갇혀 있다.

정부의 건강 및 안전 감독관이 그 공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그는 최악의(abysmal) 노동조건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공장소유자들은 그를 무시하지 않는다. 사실 공장관리자는 그 감독관에게 침묵의 대가로, 매달 소액의 현금 선물을 준다. 그 공장은 그 나라의 한 사업체에 의해 소유되어 있지만, 특별경제구역에서 덜 엄격한 법률과 느슨한 집행을 이용한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라:

 

 

당신은 이 사례에서 어떤 인권문제를 보는가?

당신은 어디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보증을 발견하는가? 어떤 종류의 이행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가?

패브리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지위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패브리카를 지원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작업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가?

 

 

 

 

플로라 이야기

 

 

플로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살고 있다. 그녀는 그녀가 자란 마을 근처에서 일하고 있으며 쾌적한 노동상황을 갖고 있다. 플로라는 지역의 농업대학에 다녔으며 지역 우림에서 자라는 식물들식용 식물과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들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아직도 마을 연장자의 견습생”(apprentice)으로서 공부하고 있다. 국가교육체계는 그녀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

플로라는 지역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비영리 연구단지에서 일하며, 이들 식물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 및 기타 방문객들과 공유한다. 자신의 일의 일부로서 플로라는 전통적인 약용식물과 야생 식용 곡물은 물론 그것들에 관한 지혜도 보전하기 위하여 선주민집단들과 협력한다. (이 작업에서 연구자들은 또한 국제적 환경 NGO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일부 지역 및 국제적 개발원조단체들의 도움으로 플로라와 그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식물에 관한 전통지식을 공부하고 그 식물들에 관한 조사와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 플로라와 그녀의 동료들은 과거에 그들의 지식을 무상으로 공유했다. 그러나 지금, 전통 의약에 대한 지식을 탈취해 간 일부 외국 과학자들이 그들의 회사가 지역 약용식물을 근거로 한 약품을 판매할 독점적 권리를 소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그 연구소나 그 지식의 원래 출처였던 부족민들에게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금전도 지급하지 않는다.

플로라와 그녀의 동료들이 다루는 또 다른 문제는 전통적으로 그녀의 부족집단이 이용했던 숲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목장경영자들이다. 부족 생계의 높은 비율은 우림의 동식물들에게서 나오며 작은 농장들이 약간 보충할 뿐이다. 플로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토지에 대한 법적 권원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자연은 창조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유되어야 하며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 국가의 법률들은 목장주들에게 부족의 토지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장주들은 단순히 그것을 점유하고 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토지사무소에 정확한 문서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그 지역의 공식적 토지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원조기관의 도움으로 정부와 일부 지역 회사들은 우림의 다른 부분을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일부 선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동식물을 보여주는 일로 고용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선주민들은 자신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 지역에서 배제될 것이다. 부족민들은 이런 생태관광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런 의견 요청도 받지 못했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라:

 

 

당신은 이 사례에서 어떤 인권문제를 보는가?

당신은 어디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보증을 발견하는가? 어떤 종류의 이행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가?

플로라와 선주민집단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지위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플로라를 지원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작업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가?

 

 

 

 

페트롤로 이야기

 

 

페트롤로는 아프리카 국가에 살고 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이주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주립석유회사의 자기 일자리에 관하여 아무런 불만도 없다. 그는 괜찮은 임금을 받고 품위 있는 노동시간을 누린다. 그러나 유전 주변과 정유공장 부근의 공동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

석유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농장들에게 그들의 토지로부터 이주하기를 강요했지만 그들이 이주해간 지역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주지는 않았다. 농민들은 지금 덜 비옥한 토지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곡물 재배가 더 어렵다.

주요 정유공장은 도시의 중심부이면서 바닷가에 있다. 최근에 매우 대규모의 석유유출 등 정유공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기 및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회사와 정부는 미디어와 공중에게 유출사고 하루 전까지도 유출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오염은 일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떠나도록 만들었으며 이제까지 그들은 아무런 배상 제안도 받지 못했다. 최근의 유출은 수세대동안 식량과 수입을 제공했던 지역 어장을 오염시켰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라:

 

 

당신은 이 사례에서 어떤 종류의 인권문제를 보는가?

당신은 어디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보증을 발견하는가? 어떤 종류의 이행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석유생산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지위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작업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가?

 

 

 

부록 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1

 

 

1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2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6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8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9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10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11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춰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12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13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4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15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4

 

 

16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17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18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19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l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20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1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2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 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23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24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5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26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27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8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29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30

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31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추가 부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가족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인정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고려하고,

세계 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세계 인권선언 및 국제 인권규약이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류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창조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을 재확인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함)의 각 당사국이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독으로, 그리고 특히 경제적, 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포함하는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규약의 목적 및 제반 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로 하여금 이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 위원회의 통보 접수심리 권한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규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조항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과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2조 통보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자로서, 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동 당사국의 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을 대신해서 통보를 제출할 경우, [통보] 저작자가 되는 그 대리인이 그()의 동의 없이 그()을 대신해서 행동함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조 허용성

1.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방법이 소진되었음을 확인한 경우가 아닌 한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 그러한 구제방법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a) 국내적 구제방법이 소진된 후 1년 이내에 통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저작자가 그 시한 내에 통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b)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관련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했으며, 발효일 이후에 지속되지 않은 경우

(c) 동일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해 이미 심사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일 경우

(d) 규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e)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중매체의 보도에 전적으로 기초한 경우

(f) 통보 제출권의 남용일 경우

(g)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4조 명백한 불이익을 나타내지 않는 통보

저작자가 명백한 불이익을 당했음을 나타내지 않는 통보의 경우, 위원회는 그것이 일반적 중요성을 갖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5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 언제라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잠정조치의 채택을 긴급히 고려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보의 허용 여부나 본안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6조 통보의 송부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무관하게 통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따라 비밀리에 제출받은 통보에 대해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 통보를 송부 받은 당사국은 문제 및 동 당사국이 제공했을 수도 있는 구제방법을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7조 우호적 해결

1. 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중재한다.

2. 우호적 해결에 대한 합의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의 심리를 종결한다.

 

 

8조 통보의 심사

1. 위원회는 제출받은 모든 증거서류에 입각하여 이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사한다. , 그 증거서류는 관련 당사국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3.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 기관전문기구기금프로그램기제 및 다른 국제기구(지역 인권기구 포함)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 그리고 관련 당사국의 견해 또는 논평을 참조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부에 따라 취한 조치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9조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1. 통보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2.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감안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답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에 응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당사국의 차후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10조 국가간 통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거하여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의거한 통보는 자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의해서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되고 심리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해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서면 통보에 의해 해당 문제에 대해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그 문제를 고지할 수 있다. 통보 접수국은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여타의 진술서를 통보를 보낸 국가에 제공하며, 그러한 설명서 또는 진술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국내적 절차와 구제방법에 대한 언급을 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포함해야 한다.

(b) 통보 접수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두 당사국을 만족시킬 만큼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국가는 위원회 및 상대방 국가에 대한 통지를 통해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이첩할 권리를 가진다.

(c)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국내적 절차와 구제방법이 사용되고 소진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이첩 받은 문제를 처리한다. , 구제방법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d) 이 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을 중재한다.

(e) 위원회는 이 조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f) 이 항 b호에 따라 이첩된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위원회는 b호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련정보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 중일 때, 이 항 b호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은 대표를 파견하고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이 항 b호에 의거한 통지의 접수일 이후에 모든 적절한 편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 만약 이 항 d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법이 강구되었다면,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제반 사실 및 강구된 해법에 관한 간략한 진술로 제한한다.

() 만약 d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법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에 관련된 사실들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관련 당사국들의 의견서 및 구술기록은 보고서에 첨부된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관련 당사국들에만 전달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들에 전달된다.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그 선언서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들에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제출된 통보의 주제가 되는 문제의 심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은 한, 사무총장에게 선언의 철회가 통지된 이후에는 동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이 조에 의거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11조 조사절차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2. 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수할 경우, 위원회는 그 정보의 심사에 협조할 것 및 이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동 당사국에 요청한다.

3.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견해 및 이용 가능한 여타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도록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가 정당한 것이고 관련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는 동 당사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그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실시하며, 모든 진행단계에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한다.

5. 그러한 조사의 결과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논평 및 권고와 함께 그 조사결과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6.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가 송부한 조사결과와 논평 및 권고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이 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의정서 제15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에 그 절차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 이 조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12조 조사절차에 대한 후속조치

1. 위원회는 이 의정서 제11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응하여 취해진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자국의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1조 제6항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사에 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고지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13조 보호조치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결과로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위협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조 국제적 원조와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통보와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 그리고 이 견해 또는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견해와 제안이 있을 경우 이것을 국제연합 전문기구기금프로그램 및 여타 유관기관에 송부한다.

2. 위원회는 또한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의정서에 따라 심리된 통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에 진척을 이루도록 당사국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적 조치의 가부를 그러한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 기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3. 규약에 포함된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이 의정서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의 구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당사국들에 전문가와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이 조성되어 국제연합 재무 규칙과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4. 이 조의 규정은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각 당사국의 의무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15조 연례보고서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활동의 개요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킨다.

 

 

16조 유포 및 정보

각 당사국은 규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유포하며, 특히 당사국이 관여된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관한 정보의 획득을 촉진하고, 이러한 활동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17조 서명, 비준, 가입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된다.

 

 

18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19조 개정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 송부하고, 동 개정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1/3이 그러한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그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2/3 이상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송부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숫자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의 당사국 숫자의 2/3에 달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당사국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동 당사국에서 발효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20조 폐기

1.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의 발효일 전까지, 폐기는 제2조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 또는 제11조에 따라 시작된 절차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1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26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9조에 의거한 개정안의 발효일

(c) 20조에 의거한 폐기

 

 

22조 공용어

1. 이 의정서는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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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1) file kjsminju 2022.12.2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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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7) : 제11장 file kjsminju 2022.08.23 81
30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6) - 제10장 file kjsminju 2022.08.16 74
29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5) - 제9장 file kjsminju 2022.08.13 72
28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4) - 제7장 및 제8장 file kjsminju 2022.08.10 72
27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3) 제2장-제6장 file kjsminju 2022.08.08 80
26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2) - 머리말 + 제1장 file kjsminju 2022.08.0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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