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121-134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11장 기타 UN 및 지역인권 기구들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과 비정부단체를 위한 관련된 역할들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23.

 

 

11.1 기타 유엔 제도들 소개

 

 

10장은 사회권위원회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11장은 유엔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다른 방법들 일부에 관한 간단한 해설을 제공한다. 사회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른 유엔 인권기구들도 국가들이 그 인권의무를 이행하도록 고무하기 이하여 정기적 보고, 설득과 공표에 의존한다.

어떤 나라가 규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문제들에 대하여 유엔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다. 비정부단체가 어떤 유엔 활동에 대해서라도 쏟아붓는 자원들은 있을 수 있는 혜택들에 견주어 형량되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에 대한 비정부단체들의 접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엔 기구를 접촉함으로써 한 국가의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들에는 고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공감하는 외국정부들과 조율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엔에서, 정부와 유엔 인사들이 국내 및 국제 비정부단체들을 경청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그들이 자주 한 나라의 인권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유엔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가 인권조약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각 비정부단체들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로부터 인용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정부단체들은 위반에 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현실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부가 부인하거나 반박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도록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비정부단체가 말하는 것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의 사실들에 대한 비정부단체의 설명(version)이 유엔 조약감시위원회에 의해 수용되면, 이는 그 국가가 나중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서 성취하는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유익한 근거를 그 위원회에 제공하게 된다.

유엔 기관들이 항상 한 국가의 인권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출처만 보면 많은 유엔 기관들과 위원회들이 과거 몇 년 동안 한 나라의 인권 성과에 관하여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원, <기록을 위하여>(For the Record)가 인쇄본으로 그리고 비정부단체의 인권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비정부단체인 인권인터넷(Human Rights Internet, HRI)에 의해 월드와이드웹상에 공표되어 있다. <기록을 위하여> 1999년판은 HRI 웹사이트에서 영어본(http://www.hri.ca/fortherecord1999)과 프랑스어본 (http://www.hri.ca/fortherecord1999/bilan1999)으로 이용할 수 있다.

 

 

 

 

11.2 사회권위원회 이외의 유엔 위원회들

 

 

어떤 비정부단체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 사회권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조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다른 유엔 위원회들에 의한 국가 심사들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 가장 논리적인 옵션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이다. 이들 위원회가 감시하는 조약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비정부단체의 주된 초점이 여성이나 아동의 인권에 있다면, 그 단체는 사회권위원회보다는 이들 위원회 중 하나에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시민권규약의 준수를 감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제4장에서 시민권규약상 권리의 부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한 국가가 정치적인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접근을 포함하여)를 부인한다면, 이러한 부인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시민권규약은 또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소수집단을 위한 권리의 보증, 그리고 인민들이 자연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도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도 설명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규약은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시민적 정치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생활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들과 관련되는 원칙들을 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간의 연결은 제4장의 사례 예시에 의해 실증된다. 또한 제8(25조의 경우)과 제9.10장에서 확인된 루비콘 분쟁에 입각한 두 사례 예시도 참조하라. 이들 중 첫 번째 사례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설명하고 있다. 1999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는 비정부단체들이, 인권위원회가 시민권규약에 따라 캐나다가 가장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 동안 위원회에 투입을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인권위원회에 의해 발해진 결론적 의견은 당연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또한 일정한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에서도 캐나다의 기록을 비판했다.

비정부단체들에게 흥미로운 두 가지 문서들은 시민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캐나다의 제4차 보고서를 고려하는 경우에 관하여, 빈곤 문제에 관한 헌장 위원회(CCPI), 전국반빈곤단체(NAPO), 그리고 시설에서의 평등권 센터(CERA)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서들”(19993)외교문제 및 국제무역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발표”(19993)이다. 두 번째 문서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입법부(national legislature, congress 또는 parliament)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들 문서를 찾아보려면, CCPI의 웹사이트 http://www.web.net/ccpi를 점검해 보거나 부록 E에 나와 있는 주소로 CCPI에 편지를 써 보내라.

 

 

 

 

11.3 아동권리협약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는데, 이에는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도 포함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에 관하여 우려한다. 협약에 언급된 권리들 가운데에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최대한”, 각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완전한 권리, 지배적 기준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사용, 성적 학대 및 착취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악과 무시로부터 아동의 보호, 무상의무초등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대우, 교육 및 배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소수집단과 선주민 집단 출신 아동이 자신의 문화, 종교 및 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

유엔 위원회가 그 간헐적인 회의 기간 동안 심사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적기 때문에, 아마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 국가의 기록을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같은 해에 심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양자 모두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를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관련된 자료들은 또한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도 제출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 그에 관하여 논평하면서 비정부단체들이 제공한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는 등 사회권위원회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사회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위원회도 점점 더 비정부단체로부터의 투입과 숙의과정에 대한 비정부단체의 참여에 개방적으로 되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준수 여부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응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서면 정보를 제출하는 비정부단체들은 아동권리위원회의 회기 전 실무단에 출석할 수 있다. 사회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아동권리위원회의 회기 전 실무단은 아동권리위원회가 그 국가에 대해 제기할 쟁점들을 확인한다.

사회권규약 제10(3)조는 아동의 일반적 취약성 때문에, 모든 아동이 성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추가적 의무는 차별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권위원회가 국가의 준수에 대한 감시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국가에게 그 사회 내에서 차별 때문에 취약한 집단들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에 대해서도 행해져야 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하다. 국가들은 또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들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취한 논평들에 따르면, 이러한 범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 “국가없이출생한(국적 없는) 아동, 이미 엄마인 소녀들, 비혼모로부터 출생한 아동, 가정없는(홈리스) 아동, 소주민족 아동, 장애아동, 거리의 아동 및 고아들. 그밖에 취약하다고 묘사될 수 있는 집단으로는 아동노동자와 난민, 이주노동자, “외국인”(aliens) 및 미등록 또는 허가증 없는 이주민의 아동이 있다.

한 국가의 최저 필수의무에는 특별한 아동의 집(special homes for children)에 사는 아동 등 돌봄 대상 아동(children in its care)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포함한다. 거리에서 살면서 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회권위원회가, 정신적 및 신체적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입법 및 경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엔인권위원회 웹사이트 이외에도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는 많은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고 있는,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ICEF) 웹사이트(http://www.unicef.org)가 있다.

 

 

11.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독립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여성들과 소녀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기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규정된 권리들의 준수를 감시한다.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절차는 여러 점에서 사회권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절차와 유사하다. 여성과 소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촉진은 사회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모두가 하려고 하는 것의 실질적 부분이다. 사회권규약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젠더 형평을 요구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국면들에서 이들 원칙을 더 상세하게 정교화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비정부단체들로부터의 기여에 민감하다.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 관리들을 접촉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부록 C를 참조하라.

유엔과 지역기구의 인권체계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한 보호를 설명하는 출판물이 <단계별로 본 여성 인권>(Women’s Human Rights Step by Step, 1997)이다. 이 책은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절차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 여성, 법 및 발전’(Women, Law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http://www.wld.org)인권감시의 여성의 권리 프로젝트(the Women’s Rights Project of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청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나라와 관련될 경우에만 통보를 심사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선택의정서 제11조는 당사국이 통보를 제출한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선택의정서는 위원회에 당사국이 저지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반 또는 체계적인 위반 주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의정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준수할 의무에 대한 면제(“유보라고 부르는)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들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권은 가지지만, 일단 의정서를 비준한 후에는 선택의정서 규정들은 강제적이다.

이 책의 서술 시점에서, 선택의정서는 아직 법적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이다.* 독자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사무국을 접촉하여 의정서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11.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절차들과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의 초점은 아니다.

 

 

 

 

11.6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및 특별기구들

 

 

유엔 인권위원회(CHR)와 그 아래의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등 유엔의 일정한 정치적 기구들”(국가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은 그 과업 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 비정부단체들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절차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지위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이런 지위를 가진 비정부단체가 인권위원회 회기에 더 작거나 새로운 집단을 대표하는 한 개인을 그 위임의 일부로서 유엔에 등록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이 신분확인배지를 입수하여 회의실에 입장하고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정부가 하는 행위와 말하는 것을 관찰하고 아마도 간단한 진술을 하거나 문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별한 비정부단체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위한 출처는 이 장 제1절에서 언급했던 인권인터넷(Human Rights Internet)이다. 접촉 정보는 부록 E에 제공되고 있다.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정해진 문제를 심사하고 조사하며 구제책을 권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주제 이외에도 그들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임명된 전문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특별전문가(Special Experts),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s),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또는 실무단 구성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임명된 전문가들과 실무단은 종종 집단적으로 특별기구”(Special Mechanisms)로 불리기도 한다. <교본>의 목적상 이런 기구들 사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변형은 대개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와 그들이 보고를 하는 유엔 내의 기구에 좌우된다. 이들 개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들은 인권의 의미와 인권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와 토론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별보고관들은 때때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관리들인 경우가 있다. 대학교수이거나 비정부단체의 중견 임원인 경우도 많다. 이들 실무단, 특별보고관 기타 인권조사자들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그들을 임명한 유엔 기구들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한 나라에 관하여 또는 하나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알게 된 바를 설명하고 권고를 한다.

비정부단체들이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과 기타 특별기구들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관한 정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또는 최근의 조사영역에 대한 다음 사례들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 개인들이나 실무단들에 의해 검토되는 주제들의 광범위함에 대한 하나의 감각을 제공해 준다. 이 정보는 기존의 과업이 완수되고 새로운 과업이 시작됨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음에 유의하라.

 

 

  • 교육을 받을 권리
  • 극단적 빈곤
  • 독성폐기물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
  • 국내적으로 쫓겨난 사람들
  •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 인권과 소득배분 사이의 관계
  • 식량권
  • 국제적 노동조합권과 초국적기업 활동들 사이의 관계

 

 

유엔 인권기구”(human rights mechanisms)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사람들은 비정부단체들이 그들에게 단체 자신의 정보와 의견들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을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그들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들 개인이 그들의 조사의 일부로서 선정된 나라들을 방문할 때, 그들은 종종 그 곳의 비정부단체들과 만날 기회를 찾는다. 비정부단체들은 특별보고관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주도록 권장된다. 비정부단체들은 대개 위반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 완전하게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주요한 원천들 중 하나이다.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관하여 주도하는 전문가는 비정부단체와 함께 일하는 개인인 경우가 많다. 비정부단체들은 보통 유엔 기구들에 직접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비정부단체의 나라에서 인권옹호자로 확인되는 것이 위험하다면, 신뢰받는 국제 비정부단체의 대표자들이나 지지정부의 관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 (부록 G에 나와 있는 인터넷 보안 조치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라.)

특별보고관과 기타 특별인권기구들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

 

 

 

 

11.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조언과 지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직원은, 한 국가가 위반을 바로잡고 그 조약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서 그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유엔 직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 완전히 이행하기를 원하는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지원은 대개 그 나라의 인권 실패가 드러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아닌 한 제공되거나 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그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어떤 정부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권성과를 개선하기 원하기 때문에 조언과 지원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는 주저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세계의 눈과 귀에서 계속 비난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유엔 내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기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는 전체 유엔 개혁의 일부로서, 유엔 활동의 모든 영역에 인권을 통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유엔체계 내의 기관들은 그러한 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받아들여왔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가 제공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11.8 국제노동기구(ILO)

 

 

사회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를 감시하는 주요한 유엔 전문가 집단이지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 침해에 관한 대부분의 소청들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함)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정기적으로 ILO 협약 위반에 관한 소청을 ILO기구에 제출한다. 노동조합 등 비정부단체들이 직접 유엔 기구에 소청을 제기할 능력은 국가를 향하고 있는 유엔 체계 내에서 이례적이다. 예컨대 현재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권위원회에 의한 심사절차를 발동시킬 침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개인 소청을 허용할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는 제10장을 참조하라.)*

ILO는 유엔의 기관이다. ILO 감독기구는 노동자, 사용자 및 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ILO가 한 나라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거나 침해를 중지하라고 권고할 때, 그 나라는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ILO의 국가 구성원들은 가장 중요한 조약들(“협약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는 매 2년마다, 덜 중심적인 조약들에 대해서는 매 4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들은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며, 위원회는 한 국가에게 그 기록에 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견”(observations) 또는 직접적 요구”(direct requests)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ILO는 국가국가들이 이들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의 관행이 중요한 노동권조약들에 얼마나 잘 합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도 가지고 있다. 이 절차는 다양한 ILO 협약들의 인권적 특징들을 강조한다. ILO는 결사의 자유권 침해와 관련한 소청을 접수하고 조사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갖고 있다. 주장들에 대해서는 ILO의 사실확인 및 조정위원회(the ILO’s Fact 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ILO는 정기적으로 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이들 보고서가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정부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그들이 보기에)가 사회권위원회에 제공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들이 ILO로부터의 비판에 대응하여 그 법과 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드물다. 국가들은 노동자 등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집단의 대규모 운동(파업의 위협 등)에 더 잘 반응하는 것 같다. ILO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웹사이트(http://www.ilo.org)나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의 웹사이트 (http://www.icftu.org)에 접속할 수 있다. 후자는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로부터 독립한 노동조합들 및 노동조합연맹들의 결사이다.

19986월에, ILO는 강제노동금지(29호 및 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87호 및 98호 협약), 아동노동의 금지(138호 협약) 및 고용에서 차별금지(100호 및 111호 협약) 등 일정한 ILO 협약들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핵심노동기준들에 관한 합의를 확인하는,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들에 관한 선언’(a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채택했다.

 

 

 

 

11.9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건강권과 아동의 권리는 각각 그들의 과업에 핵심적이라고 천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명시적으로 건강권을 그 목적 중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고 건강권에 관한 한 나라의 의무의 점진적 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최고의 건강기준의 향유를 각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그것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지도를 받는 인권 기본틀을 채택했다.

 

 

 

 

11.10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개발계획은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그 계획과 활동의 핵심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견해로 전향했다. 19981월 유엔개발계획과 인권최고대표 메리 로빈슨은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통합”(Integrating Human Rights with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이라고 부르는 정책문서를 공동으로 발족시켰다. 그 문서에서 유엔개발계획은 인권[] 그 활동에서 주류가 될 것이며 단순히 특정한 인권프로젝트로 좌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것의 반빈곤, 친지속가능한 인간 개발 과업에서 인권 기반의 기본틀을 개발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유엔개발계획은 국가정부들에 대한 그것의 관련 과업을 인도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정책을 생산했다.

 

 

 

 

11.11 세계은행(재건과 개발을 위한 국제은행)

 

 

1993년에 세계은행은 그것이 지지하는 개발프로그램들의 성과에 관한 더 큰 공적 공개성과 책임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들 변화는 세계은행에 대한 빈번한 비판의 결과였다. 비판자들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는 개발프로젝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은 이들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무감각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은행은 또한 많은 채무국들이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사회적 및 환경적 효과들을 감축하지 못하는 것을 관용했다고도 비판되었다. 은행은 그 자체의 지침과 절차들도 따르지 못했다고 비난받았다. 은행에서 변화를 위한 핵심 동인은 지역 및 국제적 수준들에서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4장에서 논의된, 인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즉 사르다르 사로바르 댐의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1993년 세계은행에서 사르다르 사로바르 논쟁과 같은 상황들에 대응하여 일어난 하나의 혁신은 3명의 독립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감독위원단(an Inspection Panel)의 창설이었다. 채무국 영토 출신의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독위원단에게 세계은행활동을 조사하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중대한 부정적 효과(material adverse effect)를 겪을 것 같다거나 은행이 그 자체 지침을 위반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위원단에 송부된 소청이 예비적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단이 조사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조사를 인가할 것이다.

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위원단에게 그들의 신분을 비밀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계은행 및 정부대표들과의 논의에서 개인 신청인들은 (예컨대) 비정부단체 및/또는 변호사들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 묘사되는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조사는 관련된 모든 은행 파일과 인력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지는 1명 이상의 위원단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위원단 구성원들은 또한 조사 대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장소를 방문하여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위원단의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은행직원과 은행 집행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은행 직원과 이사들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내부 불일치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만 소청인과 공중에게 배포된다. 은행장은 그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들에 대해 집행이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원단의 사실 확인에 반응해야 한다. 위원단은 은행에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조사 신청은 세계은행 관리들에게 소청을 다룰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진술해야 한다. 그것은 그 주제가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과 신청인의 견해로는 경영진이, 은행의 정책과 절차들을 따랐거나 그것을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한다.

비정부단체들과 기타 사람들이 위원단에 대한 주장을 준비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그 감독위원단에 관하여 매우 잘 아는 두 개의 비정부기관들이 은행정보센터(the Bank Information Centre, http://www.bicusa.org)와 국제환경법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http://www.ciel.org)이다. 국제환경법센터는 <세계은행 감독위원단에 관한 시민의 지침>(Citizen’s Guide on the World Bank’s Inspection Panel)을 발간했다. 감독위원단에 의해 심사된 많은 사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

 

 

 

11.1 빈곤감축프로그램(과 식량권) 보호를 위하여 세계은행위원단의 개입을 구하기 / 아르헨티나

 

 

19996월에 세계은행 감독위원단에 제출된 신청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사회프로그램에 관하여 세계은행에 대해서 한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은 프로-후에르타 프로그램(the Pro-Huerta programme)에 대한 심각한 예산 감축이 그 프로그램을 붕괴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빈곤층 사람들이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감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식량의 보장을 촉진했다. 그 신청은 계획된 자금지원 감축이, 프로-후에르타 기획과 기타 사회프로그램들의 유지를 요구하는 세계은행과 정부 사이의 현 대부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 요구는 대략 418명의 프로-후에르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대리하는 CELS의 법률가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다른 CELS 사건들은 제7.1장과 제8장의 제12조 부분의 사례 예시에서 설명되었다. CELS는 위원단에게, 위원단이 그 이름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한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가하는 소송대리권(powers of attorney)을 제출했다.

은행 관리들이 아르헨티나의 예산 감축이 프로-후에르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구체적 조치를 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은 세계은행에게 정부가 적절한 자금제공을 복구할 때까지 아르헨티나에 대한 2차 및 3차 대출금 지급을 연기하라고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접근이 세계은행이 아르헨티나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했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의 효과를 완화하는 세계은행의 일반적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위원단의 조사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 단체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신청이 세계은행에 접수된 후에 정부는 1999년 치 프로-후에르타 계획의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2000년의 경우 공표된 예산이 0페소에서 8백만 페소로 증액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논쟁으로부터 사람들이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위원단 조사를 요구하는 것(그 청구가 다툴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비정부단체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강력한 세계은행의 기관인 감독위원단에 의한 조사를 신청하면서 잘 홍보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로비활동에서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감독위원단 보고서는 세계은행 웹사이트(www.worldbank.org)에서, “아르헨티나: 특별구조조정대부(Loan 4405-AR)” 항목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은행은 1999년에 감독위원단 절차를 검토했고 기존 절차의 대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종결했다. 기술적 문제에 관한 최신의 상세한 자료를 원하는사람은 부록 C에 나와 있는 주소로 세계은행과 접촉하거나 은행의 웹사이트 http://www.worldbank.org를 방문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은 “1999420일 감독위원단에 대한 위원회의 제2차 심사의 결론들”(Conclusions of the Board’s Second Review of the Inspection Panel April 20, 1999)을 찾아볼 수 있다.

감독위원단의 존재와 행동들은 암묵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인권이 세계은행에 의하여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세계은행 계획과 활동들에 더 잘 통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예로는 부록 A에 열거된 Paul Hunt, Reclaiming Social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참조하라.

 

 

 

 

11.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역적 촉진

 

 

<교본>을 적당한 크기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과 민족들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미주인권협약 및 산살바도르 의정서 그리고 유럽사회헌장 등의 규범들이 포괄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검토할 수 없었고,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와 미국의 국내헌법과 소송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들과 구제들도 검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본>에 제시된 몇몇 사례 예시들은 지역기구들과 국내사법체계의 인권작업에서 도출된 것이다.

1961년의 유럽사회헌장은 1988년에 추가 선택의정서로 갱신되었고 1990년에 더욱 강화되었다(그 수정은 2000년 중반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지만).

1999년에 미주인권재판소에 제기된 두 사건은 소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니카라구아에 대한 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선주민 부족의 영토였던 토지의 박탈을 다루었다. 두 번째 사건은 파나마에 대한 것으로서 270명의 사람들을 실직하게 한 법률의 소급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미주인권협약 선택의정서(산살바도르 의정서), 정해진 수의 비준을 받았던 199911월에 발효되었다. 이제 그 선택의정서가 시행중이므로 미주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고양되어야 한다.

인간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심리할 새 아프리카 재판소가 출현한다면 그 대륙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를 창설하려는 협정은 아프리카통일기구에 의해 채택되었고 현재 효력 발생을 위한 충분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연구노트 이용 안내 김영남 2021.06.09 126
45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6, 완결) file 김종서 2024.02.23 18
44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5) file 김종서 2024.02.23 17
43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4) file 김종서 2024.02.22 16
42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3) file 김종서 2024.02.20 16
41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2) file 김종서 2024.02.19 19
40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1) file 김종서 2024.02.18 28
39 정치인의 노조혐오표현 file 김종서 2024.02.07 38
38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6) - 전체통합본 file 김종서 2022.12.22 73
37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5)-완결. file 김종서 2022.12.22 46
36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4) file kjsminju 2022.12.21 42
35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3) file kjsminju 2022.12.21 46
34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2) file kjsminju 2022.12.20 44
33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1) file kjsminju 2022.12.20 76
32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8) : 제12장/보론/부록(완결) file kjsminju 2022.08.27 589
»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7) : 제11장 file kjsminju 2022.08.23 81
30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6) - 제10장 file kjsminju 2022.08.16 74
29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5) - 제9장 file kjsminju 2022.08.13 72
28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4) - 제7장 및 제8장 file kjsminju 2022.08.10 72
27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3) 제2장-제6장 file kjsminju 2022.08.08 80
26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2) - 머리말 + 제1장 file kjsminju 2022.08.04 8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