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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63-82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9 비정부단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 권리들의 이행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는가?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13.

 

 

 

 

9.1 비정부단체의 역할 개관

 

 

비정부단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규약상 권리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교본>에서 비정부단체들”(NGOs)이라는 용어는 공동체 기반의 단체들, 시민들의 집단들(정당은 제외함), 노동조합, 종교 기반의 사회정의단체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자발적 단체들을 포함한다. 비정부단체들의 기여 중 핵심적인 역할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정보와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과업과 절차들은 비정부단체들이 어떻게 사회권위원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10장에서 설명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다른 유엔 기구들은 제11장에서 제공된다. 비정부단체들이 자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 장에서 논의된다.

사회권위원회는 규약의 각 당사국의 진전(또는 퇴보)을 감시한다.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침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및 규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일반적 조언을 생산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상황은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 사회권위원회에 의해 심사되기 때문에,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는, 비정부단체 인권 활동의 중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다. 일부 국제적 비정부단체들(그 중 몇몇은 부록 E에 열거되어 있다)은 전 세계 어느 곳의 일이든 규약 문제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일한다.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옹호되는 인권 이상들은 기존 인권원칙들의 의미 및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과 상반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종종 새로운권리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권리들에 관한 사상의 최첨단에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엔도 199812월에 모든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선언 제7조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4장 참조). 옹호자들의 선언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인권사상을 개발하고 논의하며 그 수용을 주창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9.2 입법부와 입법자들에 대한 정보와 조언의 제공

 

 

국가들 내에서, 공동체 기반의 집단들과 기타 비정부단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단체는 입법부(parliaments, legislative assemblies 또는 congresses)의 의원들과 정보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개별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인권과 사회적 쟁점들을 감시하는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s)에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규약에서 확인된 권리와 의무들을 설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조건들과 비교함으로써 비정부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인권에 근거를 둔 개선 요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국제인권법이 그 나라의 국내 헌법과 인권법률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

규약상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규약상 의무의 완수를 촉진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예컨대 목표를 설정하고 규약상 권리 실현을 향한 매년의 진전을 측정함으로써)

건강, 교육, 주거 및 식량에 대한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환경보호기획을 포함하여)에 대해 적절한 공적 기금을 제공하는 것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고 국가로 하여금 그들 권리의 침해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 등 국가제도를 수립 또는 강화하는 것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 때, 시민들이 소청절차와 구제책(예컨대 위원회, 옴부즈맨이나 법원을 통하여)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공공지출을 위한 연간예산을 책정할 때 규약상 의무들을 고려하는 것

국가의 인권 성과의 관련 측면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 정기적으로 규약상 권리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보장하는 한 방법은 인권위원회나 다른 공공기구에게 그 나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위에 관하여 국가의회[national parliament, 전국 단위의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옮긴이]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보고의 첫 해 동안에는 정부기관들에게 장래에 그 권리들에 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에 관한 연례정부보고서가 입법이나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중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그리고 관련된 의무와 국가의무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할 때, 비정부단체들은 그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그 국가의 국가의회의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회의 위원회에 의한 보고서의 공적 심사는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단체들에서 나온 비판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정부의 약속과 행동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 또는 의회의 위원회는 대개 정부 관리 등 증인을 소환하여 위원회 앞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할 권력을 가진다.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려는 그 국가의 노력들(또는 그런 노력의 결여)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출은 비정부단체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그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나 기타 유엔기구들과 정보가 공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중앙정부 및 기타 정부들(지역, 주 및 지방 정부들)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문제들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비정부단체 또는 비정부단체들의 집단이 유엔에 보낼 대안적또는 병행”(parallel) 보고서를 준비한다면(그 절차는 제10장에서 설명한다), 이 문서와 그 준비과정은 사회권위원회 회기가 열릴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공중의 구성원들과 정치인들을 교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공적 토론은 다른 집단들이 사회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증대된 공중의 관심이, 심사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더 매력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끔 정부를 움직일 수도 있다.

규약상 권리에 대한 공중의 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들은 협력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리들에 관하여 그 나라의 성과에 관한 연례보고카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보고서는 다른 비정부단체들, 정치인들 및 미디어와 공유되어야 한다.

 

 

9.2.1 정부 예산

 

 

비정부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은 연례정부재정계획이 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들을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연간예산은 그 계획들을 조합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공적 문서들이다. 예산계획자들은 종종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강력한 외부집단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계획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관심사들에 대한 더 나은 균형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비정부단체들은 그 자신의 대안적또는 병행예산을 준비하여 공표하기도 한다. 그들은 규약이나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약 등 기타 인권조약들에 따른 권리들을 무시하지 않고서 책임있는 재정계획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컨대 캐나다에서는 대안 연방 예산의 준비 과정이 1994년에 시작되었다. 전국의 40개 노동, 사회 및 환경 단체들과 많은 공동체 집단들의 대표자 회의가 2000년까지 연례 예산을 만들어냈다. 연대한 집단들이 이런 노력을 시작한 것은, 연방정부와 기타 수준의 정부들은 그들 각각의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프로그램 삭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맹은 이들 예산이 전형적으로 일반 공중의 이익보다는 경영계 엘리트의 관심사를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동맹은 채무와 연간 적자를 감소시킬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대안적 예산을 개발했다.

전형적으로 캐나다대안예산들은 연방정부의 예산이 달성할 전망치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대안예산에 대한 독립전문가심사는 예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이라고 시사한다. 1998년에는 대안연방예산이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재정분석가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15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었다고 알려졌다.*

 

 

 

 

9.3 법원, 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을 도우도록 요구하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국가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들에서 보장될 때에는, 그 권리들은 법원에서 주장되거나 옹호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침해할 행동들을 예방하거나 번복하기 위하여 법관이나 인권위원회의 명령을 얻을 수 있다. 한 나라의 법률들이 명확하게 그 이행과 실현을 요구한다면, 법원과 재판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맨 사무소를 설립하는 입법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그런 기관의 직원과 관리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국내 상황에 관한 생각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라는 제목의, 1998년에 채택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촉진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상들의 또 다른 출처는 역시 1998년에 채택된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이다. (일반논평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제10장을 참조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용법(예컨대 노동조합, 노동조건), 예방적/공중 건강 및 보건의료, 주거, 사회적 지원 및 연금, 교육과 저작자, 예술가 및 투자자들의 지적 재산 또는 창조성 권리들에 대한 보호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들을 일부 실현하는 법적 보호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라들이 인권의 향유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헌법의 보증을 통하여, 또는 다른 법률, 정책 및 정부 프로그램보다 우선할 수 있는 법률의 보증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한 보증들의 강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인권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침해들중 일부는 노예제나 살해, 아동 및 성인 포르노그래피, 가정 내 폭력, 그리고 아동매춘과 관련된 침해 등 범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형법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나라들 사이의 협정을 통해서 투쟁할 수 있다.

 

 

9.3.1 법률전문직의 교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한 나라의 법률의 일부일 때에도, 정치인들과 법관들은 여전히 이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권리들이 헌법에 의하여 보증되는 일부 국가들에서조차도, 법관들은 그 권리들을 충분히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인권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법률가와 법관은 공정한 재판이나 언론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많은 법률가들과 법관들은 좋은 보건의료와 만인을 위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전혀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정부의 관대함에 의존하는 바람직한 목표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9.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옹호법을 이용하기 / 엘드리지 사건, 캐나다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에서처럼, 브리티시 콜럼비아(BC)에서 대부분의 의료는 정부 자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불된다. 그러나 1997년 캐나다 최고법원에 의해 엘드리지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수화통역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개인들(상소인들)은 선천적 청각장애인들이었고 그들이 선호한 소통수단은 수화였다. 그들은 통역사의 도움이 없이는 의사나 기타 보건의료제공자와 소통할 그들의 능력은 손상된다고 말했다. 소통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은 부정확한 진단과 비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위험을 증대시켰다. 서면쪽지에 의한 소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현실적이며 일정한 상황에서는 위험하기까지 했다.

한 상소인, 즉 로빈 엘드리지는 자주 의사를 만나야 하고 가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고통받았다. 의사들에게서 수화통역은 이용할 수 없었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한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

다른 상소인들은 존 워렌과 린다 워렌 부부였다. 그들은 쌍둥이 딸을 출산하는 동안 통역사가 같이 있기를 원했다. 병원에는 이용가능한 통역사가 없었고 따라서 워렌 부부는 딸들이 조산되었기 때문에, 적시에 사적으로 통역사를 준비할 수도 없었다. 린다 워렌은 통역사가 없는 경우 출산과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출산 동안 신생아들 중 한 명에게 합병증이 있었지만 당시에 린다 워렌에게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상소인들은 일부 다른 캐나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이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통역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소인들은 법원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가 보건의료혜택으로서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캐나다의 1982년 헌법의 제1) 15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15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으로 차별에 직면해왔던 집단에 대한 법의 동등한 혜택과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청각장애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 사건에서는 공중보건의료로부터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효과적인 소통은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반 공중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는 장애인들이 그런 혜택을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집단이 동등하게 혜택을 얻도록 보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고법원은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했고, 정부에게는 캐나다 헌장 제15조의 평등권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대법관들은 환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판결이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상식적인 접근을 취했다. 법원의 선언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정부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했고 정부가 그 선택사항들을 탐사하여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을 부여했다.

 

 

(Eldridge v. British Columbia (Attorney General) [1997] 3 S.C.R.] 624 판결은 빈곤 문제에 관한 헌장 위원회(the Charter Committee on Poverty Issues)의 웹사이트 http://www.web.net/ccpi/cases 에서 읽을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법률가와 법관의 훈련에 규약상 권리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 교육은 로스쿨에서, 법률가대회와 법관대회에서, 그리고 법률가 또는 법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계속교육회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9.3.2 평등을 위한 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한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들이 직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또한 모든 집단에 대하여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면, 이런 접근은 차별금지법 또는 친평등법(pro-equality laws)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위반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한 비정부단체가 개인 또는 집단이 그러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시범 사건”(test case)을 선택할 때 비정부단체는 기존의 부정의를 잘 예시하고, 법원과 공중의 공감을 사로잡으면서,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법관은 국가가 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또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과거에 프로그램의 완전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금지당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고양할 것이다.

 

 

9.3.3 환경보호법률

 

 

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건강권리의무들이는 모두 규약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다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획득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영아 사망률의 저하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및 산업 위생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통제

 

 

정부나 법원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비정부단체들은 건강, 생명, 식량, 물 및/또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들의 강화를 위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는 환경보호가 선주민 또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촉진하기도 한다. (8장에서) 10조에 따른 예시로 제시되었던 Lopez-Ostra v. Spain 사건은 가족과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9.4 공직자와 함께 일하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규약 위반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비정부단체라면 위반을 극복하고 인권의 이행을 고양시킬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정부관리들과 협력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많은 개별 공무원들은, 정부 피용자로서 그들의 신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정부단체의 견해를 지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정한 문제들에 관하여 비정부단체의 견해를 공유할 수는 있다. 어쩌면 비정부단체 직원은, 매년 국가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치수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아니면 비정부단체 전문가들이 국가가 인권의 실현을 향하여 그 가용자원을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국가의 행위나 태만(negligence)에 의하여 발생한 위반을 확인하고 이 위반에 대하여 국내적 및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비정부단체의 의사결정자들은 또한 그 나라의 공직에서 일하는 개인들과 우호적인 또는 최소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도 의식해야 한다.

 

 

 

 

9.5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기 그리고 공중을 교육하기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 공중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결과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이나 위원회 앞에서 어떤 사건이 주장되고 있을 때에는, 비정부단체들은 미디어(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와 인터넷 기자)에게 관련된 인권문제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 법률과 국제조약들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일단 법원이나 위원회가 그 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것은 미디어가 복잡한 인권쟁점들에 관하여 보도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드문 경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공적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미디어는 특히 논쟁에 관심을 가진다. 유엔 기구나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유명한 비정부단체가 국가의 인권성과를 비판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나라를 방문 중인 유명한 국제적 참가자가 국가의 인권기록의 여러 측면들에 관하여 불리하게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공적 관심도 고조된다. 유엔 위원회나 다른 국제 및 국내 기구들이 국가의 대표들에게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준수에 관하여 질문을 던질 때, 비정부단체들은 그 국가 출신의 식견 있는 기자들이 임석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이들 권리와 국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들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전파하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특정한 기자들, 편집자들 또는 기타 미디어 종사자들과 이 <교본>에 수록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일반 공중이 인권을 더 의식하게 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수준에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또는 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인하는 관행들은, 지역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적절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적절히 교정될 수 없다. 일반 공중에게 인권에 관하여 알릴 때, <교본>과 같은 상세한 지침서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에 관한 공중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들에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 신문 칼럼, 만화책, 춤과 노래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9.6 노동조합과 함께 일하기

 

 

노동자들의 거대한 조직은 혼자서 또는 작은 비정부단체들을 통해서 일하는 개인들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갖는 것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이익과 인권NGO[앞에 수식어가 붙을 경우에는 비정부단체 대신 NGO로 씀옮긴이]들의 이익이 때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인권 문제들에 관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함께 일하여 더 많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인권 NGO들과 노동조합이 한 나라에서 공동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발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농촌 및 도시의) 사업장의 감독을 수행할 적절한 자원, 더 나은 임금혜택 및 조건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기 위한 노동위원회재판소 또는 법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허용할 의무적인 최저임금,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에 대한 표현집회 및 결사의 자유들.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이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권리이다.

산업화된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들은, 그들 국가의 기업들이 저개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그런 나라들에 있는 공장 또는 농장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기업과 그 공급자들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윤리적 행위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책임 있는 영업행위를 위한 토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들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장기간에 걸쳐서 피용자의 권리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산업화된 또는 북반구의국가들 출신의 외부 비정부단체들과 감시자들보다 그렇게 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9.2 국제적 노동자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사법체계에 의존하는 것: 미국법과 태평양 사이판 섬의 의류산업

 

 

19998, 사이판의 의류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던 노동착취조건들에 대한 이의제기로부터 발생한 두 건의 미국 소송이 해결되었다. 그 소송은 국제인권법뿐만 아니라 예속노동(bonded labour) 또는 연기계약 노역”(indentured servitude)을 금지하는 미국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 법률들은, 흔히 개인이 결코 완전히 변제될 수 없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 그 소송은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및 태국에서 온 5만 명 이상의 사이판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되었다. 그 사건에 관여한 비정부단체인 착취감시(Sweatshop Watch)에 따르면, 화해에 따라 미국의 4 소매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했다.

 

 

앞으로, 존경받는 독립감시단체인 베리테(Verité)에 의한 노동조건의 감시를 허용할 것

독립감시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적 배상금(“손해배상”)을 제공하며, 공교육을 위한 지출을 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125만 달러의 기금을 설립할 것

불법적인 채용수수료”(recruitment fees)의 사용을 금지할 것

초과노동수당, 안전한 음식과 음용수의 공급 및 기본적 시민권을 포괄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화해한 회사들과 사업을 같이하는 사이판 계약자들에 대한 상세하고 엄격한 고용기준을 규정화할 것

사이판에 옴부즈맨을 설치할 것

화해의 감독(oversight)에는 노동자 소청의 조사를 포함할 것

감독에는 또한 감시(surveillance), 시설에 대한 공지된 방문과 불시방문(announced and unannounced visits)을 모두 포함하도록 할 것.

감시기구에, 체불임금의 지급, 불법적인 채용수수료의 상환, 그리고 그런 위반의 형태와 관행이 존재할 경우 계약의 종결을 요구함으로써 기준 위반을 바로잡을 권한이 부여될 것

감시기구가 소매상들과, 단결하라!(Unite!), 아시아법률단체(the Asian Law Caucus), 지구적 교류(Global Exchange) 및 착취감시 등 두 건의 화해된 소송들에서 소송을 시작한 사람들(“원고들”)에게, 공동으로(jointly) 보고할 것

 

 

199910월 이후 사이판 관련 유사소송들에 직면한 더 많은 미국 의류제조업자들이 법원 밖에서 화해하는데 동의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착취감시의 웹사이트 http://www.sweatshopwatch.org/swatch/marianas 를 참조하라.

 

 

 

노동권의 촉진과 옹호에 관한 훌륭한 정보 출처는 국제자유노조연맹(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http://www.icftu.org)이다. ICFTU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매뉴얼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비정부기구이다.

 

 

 

 

9.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타 비정부단체 활동

 

 

정부와 사업주들에게 인권을 개선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사람들이 그 인권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소비자나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거나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및 건강의 규율을 구하는 비정부단체들은 대개 인권단체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하다.

예컨대 많은 비정부단체들은 모두 규약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에 대한 아동 예방접종, 성인 문해 프로그램, 아동노동자를 위한 초등학교교육, 저소득공동체를 위한 주거 및 물 기획, 환경을 지속하는 방식의 농업기술 개선, 자신의 고국과 전통적 지식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선주민과 함께 일하기, 그리고 소액대출 여성단체들에 대한 지지.

 

 

 

 

9.8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인권절차) 감시 돕기

 

 

많은 비정부단체 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노력 덕분에, 빈민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멍에를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우선 규약상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경제 및 사회개발정책들의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많은 비정부단체 인력들은 인권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목격하는 인간의 고통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인권의무를 위반한다는 점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비정부단체들은 빈민과 힘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옹호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위하여 운동하는 대부분의 비정부단체들은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부정의를 규약 또는 기타 인권의무 위반으로 묘사하지도 않는다. 옥스팸(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Oxfam)과 같은 몇몇 지도적 개발 NGO들은 이제 그들의 중심적 활동 중 하나로서 기본적 권리를 촉진한다. 범세계적 캠페인에서 옥스팸은 기본적 인권헌장(a Charter for Basic Human Rights)을 배부해 오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먹을 것, 생계, 교육, 안전한 환경, 기회균등, 깨끗한 물, 가정, 보건의료,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장래에 대한 발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다.

 

 

 

9.3 식량, 건강, 자연자원 이용 및 과학의 혜택에 대한 권리: “생물해적들로부터 자신의 전통적 지식을 옹호하려는 농민들 돕기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

 

 

1990년대 후반에,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조사연구소들이 병아리콩 두 품종에 관한 식물사역자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s)를 신청했다. 이들 법적 권리는 20년간 전 세계의 농민들에게 병아리콩 씨앗을 판매할 독점권을 부여할 것이었다. 병아리콩은 원래 인도에 있는 농업연구센터에 의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것이고, 인도와 이란에서 씨앗에서부터 개발되고 재배된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식물 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들은 그 식물을 처음 개발했던 농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그것을 판매할 독점권을 가졌을 것이다.

캐나다의 위니펙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농업진흥기금(The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은 씨앗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시도를 발견했다. RAFI는 국제노동연구공동체, 인도정부, 미디어 그리고 식량, 생태 및 문화에 관한 남아시아 네트워크(the South Asian Network on Food, Ecology and Culture, SANFEC)에 참여하는 비정부단체들에게 이를 알렸다. SANFEC는 남아시아에서 식량안전을 옹호하고 정부들로 하여금 식물자원의 사유화에 저항하고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한다.

RAFI는 남반구 및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들과 함께 일한다. 그 웹사이트는 전통적 지식의 보호권, 생명공학,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 “터미네이터씨앗들* 그리고 환경주의자들과 인권옹호자들 모두와 관련되는 기타 많은 문제들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제공한다. RAFI의 웹 주소는 http://www.rafi.ca 이다.

 

 

* 그런 씨앗들은 그 씨앗이 식물로 성장될 수 없는 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변형된 것이었다.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민들은 매년 새로운 씨앗들을 사야 한다.

 

 

 

상황들을 인권 관점에서 보는 데 초점을 두는 비정부단체들이라고 해서 항상 변화하는 상황들을 계속 추적할 수는 없다. 개발노동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더 밀접하게 같이 일하는 사회적 지원 제공자들은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필요한 변화를 위한 정치적 및 법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데 인권주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유형의 비정부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교육이 필수적이다. 하나의 비정부단체가 수많은 권리문제들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원한다면 하나의 권리 또는 한 집단의 권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유다.

많은 지역 및 전국 단체들이 국가의 규약상 의무에 관하여 반드시 정통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에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최대의 즉각적 관심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

어떻게 보편적 인권의무가 특정한 지역적 및 국가적 조건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규약상 의무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계획 및 입법 개발을 감시하는 것

국가가 규약상 권리에 대한 최저한의 필수적 의무를 보장하는지 여부, 또는 국가가 특정한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설정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

직접적인 국가행위 또는 차별과 관련되는 위반 등 규약 위반을 감시하고 그것에 관해 보고하고 공동으로 반대하는 것

인민들에게 자신의 규약상 권리에 관하여, 그리고 관련된 인권의 기타 원천들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돕는 것

인권NGO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수준 및 국가 수준에서 함께 결집하는 것

 

 

 

 

9.9 자국의 대외정책에 영향 주기

 

 

비정부단체들은 자국 정부가 타국에서 규약상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도록 고무함으로써 다른 곳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대표들은 유엔과 기타 정부간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직접 대함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국가정부들은 또한 규약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국제적 장치의 강화를 지지하도록 장려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규약이나 기타 인권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국에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모든 나라를 감시하는 더 강한 국제적 제도들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적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할 때 기존의 규약상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비정부단체들이, 기업들과 무역관리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권리와 힘보다는 기존의 권리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정부들은 이 의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9.10 유해한 사업 및 투자 관행 철폐를 위한 국제적 소비자 및 노동조합 행동

 

 

국내법들은 제조직업이나 기타 투자를 국제적 기업으로부터 한 국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종, 노동자들, 지방 선주민 집단 기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예컨대 약한 반공해법이나 적절한 법률의 느슨한 집행을 통해서). 투자와 관련된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 및 발전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단체들은 소비자협회, 노동조합 및 환경 NGO 등 다른 유형의 단체들과 공동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직원 및/ 또는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정부단체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때때로 한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해외의 피용자들이 저지르는 인권유린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그들의 제품이나 원료 구입처인 다른 회사들에 의한 차별적 관행들에 관하여 그들이 모를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경영진들은 나쁜 평판이 매출 감소와 이윤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국가에서 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소비자협회와 협력하는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 등,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비정부단체들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은, 남아프리카 수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과 그 나라에 대한 투자의 국제적 금지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와 그 사업자 계급에 야기된 손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었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은 노동자 또는 일부 노동자 집단(예컨대 여성, 아동 및 소수집단)의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는 공장에서 나오는 의복이나 카펫을 구매하기를 거부한다. 또 어떤 소비자들은 제조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안전 양자 모두가 존중되도록 보증하는 커피 브랜드를 찾기도 한다.

 

 

 

9.4 선주민 권리 보호를 위하 소비자 불매운동:

Friends of the Lubicon v. Daishowa / 캐나다

 

 

1990년대 초에, 유엔기구가 루비콘 크리(Lubicon Cree) 선주민 집단의 권리보다 석유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 캐나다와 그 앨버타 주를 비난했다(8장 제25조의 사례예시에서 설명함). 루비콘 크리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었다. 앨버타 주는 대규모 일본회사인 다이쇼와에게 루비콘이 전통적인 영토라고 주장했던 방대한 넓이의 지역에 대한 벌목권을 획득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위하여 루비콘은 환경 및 기타 비정부단체들과 동맹을 형성했다. 그들은 캐나다와 유럽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개시했다. 다이쇼와의 고객인 회사들은 설득되어 그 회사(다이쇼와)로부터 제품 구매를 중지했다. 예컨대 어떤 전국피자체인은 다이쇼와에서 배달박스 구매를 중단했다. 경제적 압력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다이쇼와는 루비콘의 친구들이라 부르는 그 동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길고 매우 비싼 소송에서 회사는 법원에게 불매운동 중단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이쇼와는 하급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루비콘은 그 판결에 대해 상소했다. 주된 쟁점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토론을 침묵시키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급법원은 불매운동은 합법적이라고 결론짓고, 표현의 자유는 작은 소비자집단이 동료 소비자들에게 왜 그들이 (그들의 의견으로는)인권을 침해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상급법원의 판결 후에 다이쇼와는 승복했고 루비콘 원주민토지청구가 캐나다 및 앨버타 정부와 해결될 때까지는 분쟁지역에서 벌목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동맹은 불매운동을 중단했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루비콘의 친구들의 웹사이트, http://www.tao.ca/~fol 를 찾아보라.

 

충분히 많은 잠재적 소비자들이 노동자 등의 인권이 소비제품의 생산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제조기업이나 농업기업 또는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소비자와 인권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며 의류아웃렛 체인을 소유하는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운영했던 적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때(불매운동, boycott), 대상이 된 가게들의 소유주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른 캠페인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들로부터 품목을 구매하기도 한다(“구매운동”, buycott).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대규모 의류점체인 소유자들이 그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소비자 행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신문과 월드와이드웹상의 사람들의 네트워크 등 미디어로부터 좋은 보도를 얻어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과 협력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평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카펫 상표나 커피 브랜드를 지지하는 많은 캠페인에서 일어나듯이, 소비자들이 그런 회사들부터 제품을 구매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적극적 지지는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의 불매운동만큼 중요하다. 잘못 계획된 캠페인이 그 노동조건이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기는커녕 공장이나 농업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만든다면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은 크게 고통받을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소비자들은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airtrade Labelling Organisations International, FLO International)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정무역상표기구 운동은 저개발국의 농업 기타 제품 제조자들의 이해관계를 부유한 나라들의 소비자들과 연결시키는 독립적 인증과 감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987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정무역상표는 130개 이상의 브랜드명을 통하여 커피원두의 상업적 판매를 인가한다. 공정무역 장치는 또한 차, 코코아, 설탕, , 바나나 및 공예품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이들 상업적 장치들은 농민과, 대개 작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한다. 예컨대 트랜스페어(TransFair)라는 어떤 커피 마케팅 기구의 구호는 불매운동(boycott)이 아니라 우리 구매운동(Buycott)에 결합하세요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양질의 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산업화된 국가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나아가, 제조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생계수단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을 고양한다. 제조자 협동조합들 중 일부는 또한 농민-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지구-친화적이기도 한 유기농또는 지속가능한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증명받기도 한다.

윤리적 행위와 상업적 목표를 연결시키기 위한 더 발전된 강령들 중 하나는 사회적 책무성 8000이라고 부르는 국제적 기준들이다. SA-8000은 많은 종류의 조직들을 포함하는 오랜 상담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었다. SA-8000 기준의 사본은 뉴욕시나 런던에 있는 경제적 우선순위 인가기구 평의회(the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Accreditation Agency)에서 또는 온라인으로는 http://www.cepaa.org에서 구할 수 있다. SA-8000 기준에 가입하는 기업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물론 긴 목록의 국제노동기구 협약들에 있는 원칙들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9.11 비정부단체들 간의 네트워킹: 지혜와 과업 공유하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비정부단체들은 회원들 및 다른 지지자들 간에, 때로는 다른 비정부단체들과 연합하여, 소통 네트워크를 확립했다. 네트워킹은 많은 단체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중첩될 때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일할 수 있게 한다. 오랫동안 그런 소통은 전화, 전신 및 텔렉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제 점점 더 팩스와 전자메일을 통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하나의 틀에 깔끔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거대한 개발기획들이 환경 손상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소수집단 사람들의 식량원을 파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범주의 권리들 각각에 관하여 일하고 있는 비정부단체들과 동맹들은 때때로 관련된 문제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결합할 수 있다. 환경권과 의무, 식량에 대한 권리,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 토지권, 소수자 또는 선주민들의 권리, 여성 인권, 아동의 권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권옹호자들(풀뿌리 활동가들, 문제를 보도하는 기자들, 인권침해 조사관들, 체포된 비정부단체 지도자들을 위한 피고 측 변호사 등을 포함한다)의 보호.

존경받는 비정부단체가 북반구 및 남반구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으키는 국제적 행동은 정부 등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우선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The FoodFirst Information & Action Network, FIAN)긴급행동캠페인을 행하는 그런 비정부단체 중 하나이다. 그런 캠페인이 늘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쪽에서 설명하는 FIAN 사례는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비정부단체 동맹들의 잠재적 힘을 예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개발계획을 평화적으로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부나 계획된 기획에 참여하는 기업의 요원들에 의해 불리한 대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국가는 국내적으로 또는 외부 세계에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한다. 당신이나 당신의 해외 동료들이 그런 국가에서 살거나 일한다면, 당신은 민감한 정보(접촉자들의 명단을 포함한다)가 작성되고 기록되고 보관되고 우송되고 전달되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조심하는 등 몇몇 간단한 예방조치를 고려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래에 그리고 부록 G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보안에 관한 조언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9.5 긴급행동: 전통적인 어로공동체의 권리 / 온두라스

 

 

카요스 코치노스는 온두라스의 일부인 작은 군도(群島)이다. 어로는 많은 섬사람들의 전통적 생계수단이지만 이러한 생계유지방식이 1993-1994년에 위태롭게 되었다. 일군의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이 그들이 환경투어 즉 생태-관광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야생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온두라스 정부를 설득했던 것이다. 대통령령은 그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어로 및 유사 활동을 불법화하였다. 대통령령은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인) 소수자 공동체 가리푸나스(Garifunas)에게는,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했다. 군사기지가 설치되었고 군인들은 가리쿠나스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였다.

FIAN은 가리푸나스 사람들의 어로생계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을 수행했다. 부분적으로는 FIAN의 지지 덕분에 어로를 했던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로를 계속할 권리를 되찾았다.

전통적인 어로가 간섭 없이 계속되긴 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가리푸나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영역(territory)에 대한 법적 권리를 여전히 증명할 수 없었다. 가리푸나스가 어려움 없이 카요스 코치나스에서 살면서 어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소유권또는 그 영역을 이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획득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선포되었고, 이는 소유권원(ownership titles)이 기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FoodFirst Information & Action Network(FIAN), 1998.

 

 

 

 

 

9.12 인권활동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하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은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교환되는데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렸던 정보가 이제 값싸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국경과 원거리를 넘어서,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전자우편과 월드와이드웹 등 인터텟 기반의 도구들은 인권활동가들이 서로 그리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통의 매체로서 그 가치에 더하여 인터넷은 또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언과 기타 문서들,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들, 비정부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공표하는 긴급행동경보그리고 많은 기타 관련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너무나 거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하며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민감한 인권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의 보호 및 익명성 유지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들여오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이 상당히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활동가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소통을 이용하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고 그들의 자료,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많은 도구들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들 도구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일부가 부록 G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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