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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33-62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7 규약상 의무의 위반*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10.

 

 

위반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규약을 위반할 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이무를 위반하는가?” 몇몇 종류의 의무들이 규약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확인된다. 이들 의무는 한 국가가 인권의 완전한 이행을 향하여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 의하여 위반되는 규약상 의무들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7.1 차별을 금지하고 회피하며 중지할 의무

 

국가가 규약을 위반하는 매우 흔한 방법은 규약상 권리의 동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제약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일정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정책, 법률, 프로그램 또는 조치들을 통해서이다. 규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것을 근거로 하는 어떤 차별도 금지한다.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2조는 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3조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원칙을 강화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 간에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영속적인 의무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소년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시설을 제공하면서도 소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규약 위반이다. 또한 국가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인종, 문화, 종교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하여 식량이나 보건의료를 부인하는 것 역시 규약 위반이다.

다른 많은 근거들 또는 사유들”(grounds)에 근거한 차별 역시, 이들 차별 사유들이 열거되지는 않고 있다고 해도, 2조에 따라 금지된다. 그 목록 마지막에 있는 기타의 신분이라는 개방적 표현 때문에, 당사국이 개인의 연령이나 그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여 차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수준, 사회적 신분 또는 성적 지향이나 한 사람 또는 가족이 복지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된다. 흔히 자신들의 신분이나 상황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기타 집단들로는 난민,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있다. 2조는 이들 집단 역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규약 제3조가 성적 평등 또는 젠더 평등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당사국들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규약을 위반하여 차별을 당하는 방식들을 검토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을 수 있는 평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 조약[여성차별철폐협약옮긴이]은 사회적 문화적 또는 고용상의 관습에 근거를 둔 차별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의 제거를 요구한다.

 

 

7.1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에서 차별을 금지할 국가의 책임 / 아르헨티나

 

1999년에, 한 아르헨티나 법원이 철도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철도를 포함한 아르헨티나의 많은 공공서비스들이 사유화되었다. 사유철도회사 중 하나가 그 모든 역에 회전문과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했다. 회전문의 규모와 작동방식 때문에 일정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나 자전거나 유모차를 지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었다. 승차권발매기 역시 휠체어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았다. 회사는 대안적인 접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률은 철도가 각 역을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최대 3년의 기간을 허용했지만 아르헨티나의 비정부단체들은 회사들이 조정이 완료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조건들을 악화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은 철도회사에게 60일 내에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공공당국, 즉 국가운송규제위원회에게는 그 변경에 대한 만족할 만한 감독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소청은 국가헌법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5(1994)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법적 절차는 법과 사회연구 센터(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라고 불리는 비정부단체에 의해, 다른 여러 비정부단체들철도고객협회, 운송사고 가족 및 피해자 협회와 장애인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시되었다. 부상당한 한 개인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했다. 그 개인(이동장애를 가진 여성)은 철도회사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대변했다.

이 사건은 서비스 또는 공익사업(예컨대 수도, 전기, 가스 및 전화)이 사유화된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철도소송을 개시함으로써 생기는 한 가지 이점은 그것이 비정부단체로 하여금 철도회사와 그 역(stations)을 감독하기로 되어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는 과거에는 그것을 구하는 비정부단체들에게 거부되었던 것이었다.

 

 

 

7.2 인권을 존중할 의무

 

인권을 존중할 의무는 국가에게 규약상 권리의 향유에 대한 개입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정부기관이 추방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토지 또는 주거에서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권”(the right to housing)이 침해된다. 이것은 자의적인 강제추방이다. 정부가 정부 이외의 사람들(예컨대 사기업들)에게 사람들의 인권 및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발생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할 의무의 위반은, 국가가 규약을 따르지 않거나 규약을 무시하는 정책, 법률 또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 또는 국가당국이 규약에 의해 기대되는 것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

 

 

7.3 인권을 보호할 의무

 

인권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들로 하여금 정부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이나 단체들에 의한 규약상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타인에 의하여 자행되는 위반을 예방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예컨대 정부가 사적 사용자가 작업 중 안전과 관련한 고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일할 권리또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들 권리는 규약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부가 기업투자를 권장하기 위하여 노동자나 실업한 사람들의 규약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개발기획에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밀려날 때, 정부가 가족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부지, 주거가 재배치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기본적 서비스 그리고 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부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이 있는 부유한 국가조차도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그리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그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일정한 유형의 수입 식물 종자 또는 식품이 인구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커다란 건강상 위험을 수반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수입품들이 지방시장에서 판매될 때 어떤 제품이 위험한 수입품인지 확인할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로는 매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 변형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곡물 기타 식량작물 또는 동물(예컨대 광우”)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육류 등이 있다. 국가가 그러한 품목의 수입으로부터 그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그 보호할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

 

 

7.4 인권의 실현을 향한 조치를 취할 의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정부가 인권의 광범위한 실현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건강권을 실현하거나 이행하려는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국가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 실현을 돕기 위한 중요한 행동들에는, 산모와 아이들이 출산 중에 사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규약상의 권리 침해는 국가가 그 권리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규약 제2조는 국가가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거나 권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입법조치를 채택하라는 즉 적절한 법률을 통과시키라는 구체적 요구를 받는다. 모든 적절한 방법들을 채용할 의무는 또한 국가들에게 그러한 법률들이 준수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절차 및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요구한다. 이는 공교육과 정부관리자(직원과 관리자 모두) 요원 훈련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의 일부가 이들 인권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인권법률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고 충분한 법원직원을 보유한 법관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옴부즈맨 또는 의회감독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등 기타 기관들이 인권과 관련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립될 수도 있다.

인권위원회는 대개 사적 기관 및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의한 차별, 즉 인종, , 종교 ,장애 또는 기타 차별사유들을 이유로 한 차별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들 위원회는 때때로 국가의 국제인권의무를 포함하여 여타 인권의 준수를 감독하기도 한다. “옴부즈맨이나 의회감독관은 대개 차별이나 기타 종류의 인권침해보다는 정부관리에 의한 불공정, 자의성 또는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주장들을 다룬다. 몇몇 나라들에는 또한 인종 및 민족 관계, 그리고 관련된 인권 측면들을 다루는 옴부즈맨도 있다.

5장에서, 우리는 국가는 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오로지 그 국가의 가용자원이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 유연한(flexible) 의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 국가가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인권에 부여할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행동할 능력은 정부의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의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숙련된 인력의 존재 또는 결여에 의해서, 그리고 인권의 실현과도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우선순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떤 결함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과거에 그리고 계속해서 규약상 의무를 무시한 결과일 것인가?

 

 

7.5 인권의 최소한의 필수적 향유를 보장할 의무

 

각 국가는 규약상의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오로지 그 가용자원만을 이용하도록 요구되지만, 각 국가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인권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가용자원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이용가능한”(available) 것을 지혜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에는, 단순히 현재 국가재정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을 타진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사회에 자원이 배분되는 방식에 지도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관념이 포함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 위반은 국가가 최소한, 각 권리의 최저한의 필수적 수준들(minimum essential levels)의 충족을 보증하는 데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말해왔다. 위원회는 적어도 최저만족수준을 보장할 이러한 의무는 각 당사국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a minimum core obligation)라고 말해왔다. 한 나라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보건의료, 기본적 주거 또는 가장 기본적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들은 그 국가가 규약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구의 대부분에 대해 필수적 권리가 부인되는 일은 심지어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그 국가가 가용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충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사려깊은 계획과 접근이 정부에 의해 채용된다면, 저소득국가들조차도 규약상 권리의 최저한의 필수적 수준의 충족을 보장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유한 국가가 그 자원을 지혜롭게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상 의무의 우선성을 무시한다면, 그 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연례인간계획보고서에서 공표되는 비교들에 따르면, 많은 빈국들에서 사람들이 훌륭한 수준의 문해력과 긴 평균수명을 향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몇몇 저소득국가의 젊은 아이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일부 부국들의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집단 아이들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더 나은 기회를 갖는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은 식량에 대한 권리의 목표이다.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은 식량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들 의무는 기아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식량이라는 이상의 달성을 뒷받침한다.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국가가 그 권리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고,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인권감시가 찾아야 하는 것은 국가가 궁극적 목표의 충족을 향하여 적절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함으로써 그리고 그 가용자원을 최대한도로 채용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했는가 하는 것이다.

 

 

7.6 진전을 보여주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행할 의무

 

이 의무는 7.5에서 설명한 의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하여 결과들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필수적 기준을 말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그 최저 수준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진전을 측정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상적으로는 전문가들(비정부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과 상의하여, 미래의 결과들에 대한 더 높은 목표들 또는 기준점들”(benchmarks)을 설정해야 한다.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준점은 그 나라에 적절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점들은 쉽게 측정되고 비교될 수 있는 자료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 자료는 인구의 상당 부분에 대한 특정 규약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사례들로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 다니는 소녀들의 비율, 영아 및 일반 인구의 평균 수명, 농촌지역 간호사의 수, 일정한 종류의 공평고용(fair employment)의 기회를 갖는 청년의 비율, 국가나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비율, 그리고 주거 및 농지의 비용과 이용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그 조치를 취할 의무”(위의 7.4 참조)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능력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의무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예컨대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는 출산 도중 산모의 사망률을, 이 문제가 토론된 유엔 세계대회에서 합의된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대회(1994년에 카이로에서 개최됨)와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됨)에서는, 출산 중 산모의 사망률 감축을 장려하고 측정하기 위한 접근들에 관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측정가능한 지표들이 있다면 적어도 보건의료라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국가가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7.7 비정부단체들은 구체적 인권문제와 구제책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 국가가 규약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비정부단체 등은 명백한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취해졌거나 취해지지 않은 행동들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고 검토한다. 비정부단체들은 정부의 구체적 부서, 기타 공공기관 및/또는 더 넓게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회를 지적함으로써, 정부, 국가인권기구 및 유엔기구들이 확인된 인권침해를 구제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정부단체가 침해를 구제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무소 또는 기관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교본>의 부록 F가 제공하는 다음 내용을 주목하라.

 

1. 비정부단체가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 기록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질문 목록

2. 비정부단체가 국가의 인권기록과 관련한 그 자신의 사실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들에 관한 조언

 


8장 구체적인 규약상 권리의 침해

 

이 장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보고서와 기타 정보원들에 따르면 규약 조항들이 어떻게 자주 위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열거한다. 관련 조항들은 여기에 전재된다. 규약의 전문은 부록 I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용활동도 사적 부문과 시민사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의 위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인권유린(human rights abuses)이 언제나 정부의 활동이나 행동 실패에 의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침해를 예방하고 중지시키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인권을 지지할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많은 인권유린들은 보통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인권에 관하여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 직원과 공중의 구성원들은 통상적인”(normal) 일 처리 방식이 다른 누군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권의 무시는,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여전히, 이웃, 직장동료, 가족 구성원이나 전체 공동체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

다음 몇 쪽들은 규약 제6조에서 제15조에 규정된 개별적 인권은 물론제1, 15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련된 집단의 또는 집단적 권리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있을 수 있는 침해의 몇몇 사례들을 제공한다. 규약 조항들을 위반하는 많은 경우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조항들에도 위배됨에 주목하라.

이 장에서 제공되는 예시들은 독자들이 유사한 인권유린들을 발견하고 인지하며 예견하고 맞서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엄격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래에서 묘사되는 일정한 사건들과 관행들은 상업적 또는 기타 사적인 이익단체들(interests)에 의한 행동 또는 부작위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직접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국가는 그런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규약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6조 일할 권리*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강제노동과 예속노동(Forced and Bonded Labour)

 

많은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강제노동이 허용될 때 이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침해한다. 강제노동의 상황에서는,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사업장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학대, 위협 또는 물리력을 채용한다. 관련된 문제가 성인 또는 아동의 예속 노동이다. 이는 한 사람의 노동이, 아마도 노동자가 아이였을 때 그의 부모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판매되는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유사한 유린이 채무구금인데, 이 경우 한 개인이 고용주에게 채무를 갚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지만, 채무는 계속 불어나서 결코 완전히 변제될 수 없다.

강제노동 또는 예속노동이 규약 제6조 및 제7(와 기타 조항들)에 위배되지만 그것은 또한 인신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노동의 금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의 금지, 그리고 이동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규약에 천명된 몇몇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한 침해한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조약(29호 및 제105호 협약) 역시 강제노동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제182호 협약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1999년에 채택되었고 현재 각국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해 공개되어 있다[이 협약은 이 교본이 발간된 직후인 20001119일에 발효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202084일 통가의 비준으로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역사상 모든 회원국(현재 187개국)이 비준한 최초의 협약이 되었다옮긴이].

아동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또한 규약 제10조 제3문의 결론부분을 주목하라.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나라에서는 경찰이나 정부관리에게 아동노동유린을 보고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부패한 경찰이나 관리들이 아동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이나 농장의 소유자들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정부단체들이 인권을 진전시키거나 보호하기를 원하는 다른 상황들에서처럼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집단들의 네트워크 또는 동맹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작업을 하는 일은 신중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6조 및 제7조 위반 사례들

 

노동조건을 감독하는 정부기구들이 사업장에서 여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일관되게 비난하거나 중지시키지 않는 것

노동조건을 감독하는 정부기구들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여성이나 아동인 경우가 많음)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거나 중지시키지 않는 것

정부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에서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국내법이나 관행들이 가정 바깥에서 일할 여성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

정부기구들이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건들(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농장에서 농업살충제에 노출되는 등)을 다루지 않는 것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하고 산업안전과 노동자 건강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직원과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책 없이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법률에 의해 수출가공지역(“특별경제구역또는 마킬라도라스” (maquiladoras)라고 부르기도 함)의 노동자들에게 다른 곳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보호가 배제되는 것. 수출가공지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건강 및 안전 조건과 작업기준, 극단적인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단순노무, 높은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및 가스에 대한 노출, 안전설비 결여, 극단적 열과 소음,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구하려는 노력의 금지 등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수출가공지역 노동자들은 여성이며, 몇몇 국제인권조약들의 중첩적 위반젠더 차별을 포함하여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국가가 정부 피용자에 대해 사업장 차별이나 폭력을 자행하거나 허용하면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사의 모든 종류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피용자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해로운 고용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규(statutes), 규제 또는 법률(laws)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 조항들을 위반하게 된다.

 

8조 노동조합권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8조의 중요 요소들 요약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의 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자유롭게 가입하기로 선택하는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합들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단결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들은 파업권, 즉 파업이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더 나은 임금이나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들 모든 권리에 대해 합리적인 제약을 과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약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경찰, 군대 기타 정부부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상 권리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적인 합리적 제약들이 허용된다.

 

8조 위반 사례들

 

법적 보호나 강제가 없는 경우에, 고용주나 감독자들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승진을 거부하고, 위험하거나 급여가 낮은 직책에 배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위협, 인종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임금미지급 또는 고용으로부터의 부당한 해고를 가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것.

정부가, 사무실과 설비를 손상하거나 점거하거나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것, 전화선을 절단하거나 기타 조합사무소에 대한 통신연결을 차단하는 것 및/또는 조합기금을 압류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정부 요원이나 기타 요원들에 의하여 조합사무실이나 재산을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

국가가 오로지 기업이 후원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활동을 허용하는 것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하여, 또는 공무원, 수출가공지역 노동자, 또는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또는 초국적기업의 노동자들 등 일정한 집단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금지하거나, 이들 집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파업권을 금지하는 것.

 

 

9조 사회보장의 권리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9조에 관한 주석

 

이 규약의 토대가 된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규정된 유사한 권리가 사회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준다. “필수적인 사회역무, 그리고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사망, 노령 또는 기타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 일정한 형태의 사회보장의 자금 조달은 국가와 사적 재정기여금의 혼합에 의거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로는 공적 기금에 의한 노령자에 대한 연금, 노동 관련 상해에 대한 실업보험 및 재활서비스 또는 재정지원(예컨대 산재보상을 통하여)이 있다. 9조에 규정된 사회보장권 외에도 사회적 수혜 프로그램들이 규약 제11조에 규정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 기타 인권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9조 위반 사례들

 

입법이 외국인과 이주노동자, 노점상 및 전일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보건의료 서비스, 산재보상, 실업보험수당, 상병수당, 산모 및 영아를 위한 특별서비스 및 수당, 노령보장 급여 또는 연금, 생존가족 수당(배우자를 잃은 남녀 및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한) 등 사회적 혜택과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과, 기타 곤궁에 처한 개인들과 가족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는 것.

위에서 열거한 사회적 안전 및 보장 프로그램 중 많은 것들이, 그것을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에 의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것.

 

10조 가족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10조 위반 사례들

 

법률과 전통적 관행이 이혼할 권리 등 가족권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동등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혼인이 여성들이나 아이들의 완전한 또는 자유로운 동의 없이 성사되는 것.

정부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가족(“가정”) 폭력 사건들을 감독하고 등록하지 않는 것, 또는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확보하지 않는 것 또는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 피난처와 기타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임신여성이 일할 기회를 부인당하거나 일정한 종류의 일을 못하게 제약받는 것. 또는 다른 한편으로 임신 때문에 여성들이 더 어렵거나 위험한 일에 배치되는(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등 학대와 위협을 받는 것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그 나라의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것

국가가 일하는 아이들의 보호를 요구하는 법률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 전에 최저연령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것.

많은 수의 유기된 아동들과 거리의 아이들(그들 중 일부는 아동노동자들일 수 있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경찰이나 자경대원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다.

 

8.2 산업의 이익 대 가족

로페즈-오스트라 사건, 스페인

 

Lopez-Ostra v. Spain 반공해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원인 로페즈-오스트라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법관들은 그의 가정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의 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동물가죽무두질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취급하는 산업공장이 로페즈-오스트라씨의 집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무가 그녀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당국과 기타 당국은 해로운 관행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스페인법원들은 배상을 받으려는 로페즈-오스트라 씨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 마침내 유럽인권재판소가, 가정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8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인권재판소는 로페즈-오스트라씨에게 400만 페세타의 손해배상 지급 판정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법관들은 이해관계에 대한 공정한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페즈-오스트라 사건에서 그들은 개별 사람의 권리들과 시의 경제적 복지 사이의 경합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적절한 이익형량의 결과 개인의 인권에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판결했다.

[Case 41/1993, Judgment of 9 Dec. 1994; Ser. A No.303C (1994)]

 

10조에 관한 추가적 주석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제23조에는, 혼인, 사회와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가족 관련 권리들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유럽인권재판소가 선고한 판결은 법원이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및 환경적 권리들 사이를 흥미롭게 연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11조의 중요요소 요약

 

모든 개인과 가족은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거 등 적절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어떤 사람도 기아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식량의 개선된 생산방법과 더 공정한 배분을 지지해야 한다.

 

11조 위반 사례들

 

정부가 사업개발이나 슬럼 청소 및 파괴에 길을 터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강제로 추방되도록 허용하는 것.

정부가 추방되거나 이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증하지 않는 것.

정부가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체 주거 또는 토지를 수령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물, 전기, 하수, 쓰레기 제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기회들에 대한 접근권을 받도록 하지 않는 것.

국가가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끔찍한 주거, 위생 또는 기타 조건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거나 굶주림으로 고통받도록 놔두는 것.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할 때에도 환경입법이 집행되지 않는 것.

여성이 토지 기타 재산을 소유, 이용 및 상속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이는 여성미망인 또는 기타 여성인 가족 구성원이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속법과, 기타 혼인한 여성에게는 이혼 또는 별거중인 남성보다 더 적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포함할 수 있다.

차별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생계비를 벌고자 하는 일정한 집단들에 대해서 시장접근이 금지되는데, 정부가 그런 차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최빈곤층 사람들이 식량을 살 수 있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채, 쌀이나 밀가루 등 기본식량을 위한 보조금이 취소되는 것.

광산, 수력발전 댐, 새우농장, 관광리조트 또는 기타 대형기획에 길을 터주기 위하여 정부가 조상 전래의 토지, 어로구역, 삼림, 또는 식량과 영적 영감을 주는 전통적인 원천이 되는 기타 장소들에서 농민, 어민, 선주민 기타의 사람들이 강제로 추방되도록 허용하는 것. (아래에서 보듯이, 그런 행위들은 또한 규약 제1, 15조 및 제25조에도 위반된다.)

 

12조 건강권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8.3 건강 및 식량에 대한 권리가 황금채굴과 경합하다 / 터키

 

1997년 터키 최고법원 중 한 곳은 황금채굴기획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중지를 명령했다. 법관들은 그 작업은 건강하고 천연 그대로의 환경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터키 헌법의 일부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광산에 대한 반대를 이끈 것은 지역의 올리브 재배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반대한 것은 광산을 위하여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수천그루의 나무를 벌목해야 했고 예비적인 시추작업으로 농민들의 식수는 4개월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랑스 회사 유로골드가 계획한 채광기술은 시안화물침출의 이용에 의거한 것이었고, 찌꺼기(탄광폐기물) 연못이 활화산 단층선 위에 자리잡을 예정이었다.

올리브 재배농들이 광산에 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을 때, 그 지역의 유자격 유권자의 90%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1명도 그 기획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원 판결 직전에 그 지역에 육군 탱크가 파견되었지만, 재배농들은 1만명의 사람들과 1천대의 트랙터가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하여 재배농들은 규약의 몇몇 조항들에서 시사되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진술되고 있지는 않은 관련 환경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1998넌에는, 지금은 지구정의법률옹호기금이라고 부르는, 시에라클럽법률옹호기금의 과거 웹사이트(http://www.sierraclub.org)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비정부단체의 웹주소는 www.earthjustice.org/이다.)

 

 

 

8.4 건강권과 질병 예방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헌법 체계 하에서 사회권규약과 같은 국제인권조약들은 집행가능한 국내법의 일부이다. 1999년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에 의한 결정은 국가에게 그 나라 한 지역에서 심각한 질병에 의해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을 제조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출혈열(Argentine Haemorrhagic Fever)은 팜파스에 사는 350만 거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에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질병은 많은 경우에 사망을 야기한다. 그 질병과 맞서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시 9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백신이다. 그러나 백신은 제약회사에게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회사도 그것을 만들지 않는다.

신문기사에 나온 곤경에 관하여 읽은 후 아르헨티나의 비정부단체 CELS는 보거의료권을 근거로 한 법원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최초의 소송을 거절했지만, 항소법원은 국가가 백신을 제조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는 국가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했다. 항소법원의 법관들은 규약 제12조뿐만 아니라 미주인권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규정들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규약 제12조는 전염병과 풍토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관들은 두 명의 장관에게 특정된 기간 내에 백신이 제조되도록 보장할 개인적 책임을 부과했다. 이런 접근은 사회적 권리가 법적 책임을 포함하며, 단순히 정치적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견해를 강화한다. 그 판결은 사적 이익단체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때 건강권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ᅟᅡᆼ소법원의 명령 후 수개월 내에 정부는 실험실에 백신을 제조하기 위한 기금과 자원을 제공했고 건설은 시작되었다.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12조에 관한 주석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건강권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된다. 마시는 것과 기타 목적을 위해 안전한 물의 적절한 공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식량, 건강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12조 위반 사례들

 

국가가 모든 어린이에게 흔한 아동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것.

간호사와 의사 등 보건의료제공자의 이용가능성이 도시에서는 만족스럽거나 양호하지만 농촌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열악하고, 그런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약하거나 없는 것.

기업들과 국가가 금속이나 석유 생산 및 탐사, 제조업, 삼림관리, 어로 또는 농경에서 해로운 관행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도록 허용하는 것.

법률과 정책들이 완전한 재생산건강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여성의 피임에 대한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여성들의 성행위나 재생산행위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거나,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제하거나 대규모의 불임선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 여성의 성행위와 재생산행위를 통제하려는 법률과 정책들에는 혼인한 여성이 재생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법률이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적 또는 문화적 관행을 허용하거나 지지하는 것 또는 정부가 그런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

정부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와 맞서싸우기 위한 충분한 공중보건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결핵과 말라리아 등 일부 질병들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일부는 공중보건서비스가 약화되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당국이 공장 주변 또는 농장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해한 화학물질 배출이나 농약 및 제초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

 

13조 및 제14조 교육을 받을 권리

 

13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4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13조 및 제14조의 중요요소 요약

 

모든 사람은 무상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무상의 고등학교 교육 또는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 또는 훈련과 중등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조 및 제14조 위반 사례들

 

국가가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 것. 일부 국가에서는 보편적 교육에 대한 헌신이 최근에 축소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규약위반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라.

소년 및 남성들과 비교할 때 소녀 및 여성들의 교육에 동등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는 것. 남녀에 대하여 분리학교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종종 소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교실과 기타 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소년들에게 더 많은 학교, 더 나은 시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학습과목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나라에서 정부는 교육체계가 소년과 소녀 양자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체계가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교육에서 소수집단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것.

교육이 주로 국가의 지배집단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유일한 진리로서 부과하기 위해 이용되어, 학생들에게 대안적 견해에 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교사나 교습도 제거하는 것. (이러한 제한적 접근은 또한 종교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도 실패한다.)

민족 또는 인종의 구분이나 지역민의 소득수준에 근거한 차별 때문에, 한 국가의 여러 지역들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 및/또는 이용가능성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정부가 그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학습장애 또는 의료장애가 있는 개인들에 대하여 공사의 기관들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의 집단들이 학교에 다니도록 권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정식화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

 

15조 문화적 생활과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15조 위반 사례들

 

한 나라에서 또는 한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소수집단이건 다수집단이건 인구의 대부분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 여행하고 소통하며 정보와 사상을 교환할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는 것.

국가가 정부나 국영미디어 또는 공식미디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 상반되는 사상을 표현하는 일정한 출판물, 연극 또는 영화의 제작, 공연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

 

집단 또는 집단적 권리들을 보장하는 규약 조항들

 

15조는 투자자, 예술가 및 저작자들이 자시의 창조물과 혁신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별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15조는 또한 공유된 지적 재산권 또는 농경 기타 농촌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5조를 규약 제1조 및 제25조와 연결시킬 때 우리는 제15조의 그런 목적을 볼 수 있다.

 

1조 민족들의 자기결정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5조 자신의 자연자원을 관리할 모든 민족들의 권리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조 및 제25조에 관한 주석

 

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선주민의 제15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한 규약 제1조와 제25조 위반일 수도 있다. 함께 독해할 경우 이들 세 조항들은 소수집단과 선주민들에 의하여 수세대에 걸쳐 건설되어온 전통적 지식의 인정과 보전을 지지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한 집단이 그것의 누적된 지혜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이다. 이 장 말미의 두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조의 마지막 문장은 또한 어떤 집단의 또는 집단적인권리를 보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은 집단의 자결권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연결시킨다. 이 문장은 또한 재산권을 천명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7조와 연결될 수도 있다.

 

17(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17(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8.5 선주민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문화적 권리의 부인 /

루비콘 크리, 캐나다

 

1990년에, 시민권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인권위원회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주민집단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을 다루었다.

몇 년 동안 캐나다 앨버타 주에 위치한 루비콘호수인디언연합(the Lubicon Lake Indian Band), 외부 기업에 의한 원치 않는 개발활동이 그들에게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와 그들 자신의 자원을 통제할 권리를 박탈했다는 소청을 제기했다. 1980년대 유엔에 대한 루비콘 소청은 주로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응한 것이었다. 소청은 자기결정권, 자연자원 통제권 및 소수집단 문화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권위원회는 루비콘 지역에서 정부 및 기업의 행동들은 선주민으로서 연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위원회는 또한 그 집단에 대한 부당한 역사적 대우는 물론 최근의 경제개발활동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를 위반하여, 루비콘연합의 생활과 문화를 위협한다고 설시했다. 27조는 자신의 문화, 종교 및 언어에 대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루비콘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Lubicon)의 웹사이트(http://www.tao.ca/~fol/f1Pages/daifol.htm/)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1조에 규정된 집단의 자결권과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모든 인민의권리를 포함한다. 자결 개념은 한 민족으로서 당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 원칙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및 경제적 식민주의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던 민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자결권의 행사는 민족들(대개 식민지로 살아가던 민족들)이 자기 자신의 정부, , 토지 및 자원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거나 재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자결권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의 주요한 초점은, 정부 정책이나 통제로부터 다양한 정도의 독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활동들을 추구할 한 민족의 권리에 주어진다. 국가가 자신의 국경 내에 있는 한 민족(대개는 독립된 소수자 또는 선주민 집단)이 총체적 독립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을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1조 및 제25조와 제15조 위반 사례들

 

매장지, 공예품 및 유적 등 중요한 물건, 구조물이나 부지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등, 정부가 다양한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농업이나 의학에서의 전통적 지식의 가치에 대한, 국가나 산업의 부적절한 인정. 기업들이 선주민 등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그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은 채 그들 집단의 관습적 지식을 취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도록 허용되는 것.

전통적 형태의 문화와 생계수단(예컨대 수렵, 어로, 덫 놓기, 물고기몰이 및 식물채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기타 자원들이 국가 및/또는 기업 이익단체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수용되거나 오염되는 것. (이는 또한 제11조에도 위반될 수 있다.)

 

 

8.6 전통적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집단의 권리 보호

종자 보존자들, 인도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식물과 기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지적 재산권조항을 이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판매되는 무수한 농작물 및 의료작물들이 수 세대에 걸쳐 그것을 보전하고 발전시켰던 남반구의 농민들에게서 유래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식량과 의약품 목적으로 이용된 식물과 관련한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들은 그 회사들이 발명한” “새로운제품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용료(fee)를 요구할 수 있다. (neem) 나무(인도에서는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 치유 속성을 가지는 신성한 나무)와 관련된 것 등 인도 산 식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특허들이 획득되었다. 인도활동가들은 전통적 지식에 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에 대한 금지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다나 쉬바와 기타 옹호자들은, 민족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운동의 일환으로 젊은 법률가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농민들에게 그들이 들판, 삼림지대 및 황무지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종자를 수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종자들이 모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종자 등록부에 수록되었다. 그런 종자들은 사기업들에 의한 특허획득이 금지된다. 등록부는 특허가 획득될 수 없도록, 선사용(prior use)을 확립하고 있다.

풀뿌리 종자보호운동은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일부에서도 싹텄다.

 

* 어떤 경우에는 인도정부 자신이 전통 지식에 대한 외국 특허에 반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전통적 지식의 보호에 관한 심화 정보를 위한 자료출처는 국제농촌진흥재단(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 웹사이트이다. http://www.rafi.ca.

 

 

정부기구들이, 선주민 지역에서 적절한 조정 없이 그리고 선주민 인구의 동의 없이, 선주민 문화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관광기획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

선주민집단이 전통적으로 재산과 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대하여 집단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데도, 정부기구들이 선주민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토지권원을 제공하는 것.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개별소유권은 그 집단의 연대, 권리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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