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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9-32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2: 인권과 법 사이의 관계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7.

 

 

 

 

2.1 인권이란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 “존엄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목록을 만든다면, 당신의 이웃들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의 대수의 다른 개인들은 아마도 그 목록에 올려진 대부분의 항목들에 동의할 것이다. 근본적인 인간 요구들의 덩어리에는 사랑과 우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정부도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목록은 또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적절한 식량, 물과 건강, 노예제로부터의 자유, 법률하에서 공정한 대우, 그리고 단순한 쉼터 이상의 것인 가정을 언급할 수도 있다.

인권에 관한 보편적 사상들의 토대에 있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와 가치들이다. 품위있는 식량, 주거와 다른 많은 것들(정치적 자유를 포함하여)이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들은 대단히 본질적인 것이기에 식량, 주거,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된 권리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권은 수많은 국제조약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서도 합의된 인권은 그 기원을 세계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국가나 정부도 보편적 인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엔 자신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이들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 또는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들 권리는 각 개인의 것이다. 자연자원, 토지 및 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많은 권리들은 또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 권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2.2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은 인권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페어플레이스(Fairplace)라고 불리는 마을을 상상해 보라. 마을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식수원, 즉 작은 우물을 공유한다. 모든 아이와 성인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용가능한 물을 공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페어플레이스는 한 사람 또는 가족이 하루에 또는 한 주에 얼마나 많은 물을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규칙은 또한 비누, 기름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들이 우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규칙이라면 통상 방문자들에게도 마을에 있을 때에는 일정한 물을 획득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로지 공평한 몫의 물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이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입법되면, 또는 그 규칙이 법관의 결정에 의해 확립되면, 그 때에는 그 규칙들”(rules)은 또한 법률”(laws)이 된다. 하나의 법률은 하나 이상의 권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형식적 공식적 규칙이다.

이제 법률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써그플레이스(Thugplace)[Thug는 폭력배라는 뜻이다. 이 마을의 성격이 짐작된다옮긴이]를 그려보라.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취했을 때까지는 아무도 지방의 우물에서 물을 획득할 수 없다.” 비민주적 통치자들은 때때로 그렇게 말하는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가? 당신이 그 법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존중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더 쉽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부정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의 부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당신이 항상 굶주리거나 당신의 아이들이 항상 아프다면 당신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정치적 자유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나 힘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근거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법률에 반대할 것이다. 그런 법률을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다(offensive).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부정하는 법률은 인간의 양심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식량, , 의복과 품위 있는 주거 등 적절한 생활조건에 대한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보편적 인권에는, 보편적 인권과 충돌하는 국가 법률들보다 더 우선적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교수들이 다른 법률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인기있는 방법은 카드 게임에서 으뜸패”(trump cards) 또는 짝패(suits)다른 어떤 카드도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권은 다른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심지어 법적 고려들을 이긴다(trump).

이상적으로는, 한 나라의 헌법과 기타 법률들이 인권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것이고, 따라서 헌법과 법률들은, 모든 법률과 정부 및 정부기관들의 관행이 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보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부당한 방해물에 직면하지 않고서도 그 국가의 사법체계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3 국제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 포괄되는가?

 

 

보편적 인권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에 관한 친절한 사상만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법의 일부이며, 국제법은 나라들 사이의 합의와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는 법원칙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법률 또는 관행도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국내법은 인권을 신장하고 존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인권으로부터 혜택을 볼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 나라의 법률과 보편적 인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들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법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 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교본>은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

국제인권법이 대부분 나라들 사이의 서면합의에서 발견되지만, 그 중 많은 것은 불문의(unwritten) 또는 관습적인법으로 시작되었다. 각국의 근대적 법률들이 관습, 종교적 가치 또는 전통적 규칙들로 시작하는 일이 많았던 것처럼, 국제법의 많은 부분도 그러했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금지 등 관습법의 역사는 보통사람들의 집단이 정부로 하여금 인권법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시대에는, 노예제가 합법적이었고 매우 흔한 일이었다. 헌신적인 시민들, 종교 단체들과 공감하는 정치인들에 의한 연합행동이 결국 노예제를 한 나라에서 다음 나라로 차례차례 법위반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마침내 노예제는 모든 국가들에 구속력을 갖는 관습국제법의 위반이 되었던 것이다. 노예제의 금지가 국제인권조약에 성문화된 것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일어난 일이었다. (비정부단체, 종교집단 등은 많은 나라들에서 포획 노동(captive labour)의 착취 등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동안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주로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결합하는 운동이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새로운 세계 조약을 이끌어냈다. 개인들과 비정부단체들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정치적 및 미디어 압력은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국제조약과 국내법에서 언급된 오래된 인권들이 공표되고 주장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하게끔 정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4 국제인권법은 강제할 수 있는가?

 

 

인권조약들은 그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에게 국제적 감독기구에 그 나라의 인권 성과(좋든 나쁘든)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들이 그들의 인권의무를 준수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보고체계는 제10장과 제11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가들은 국가 자신의 성과에 관하여, 1장에서 설명한 6개의 주요 인권조약들, 즉 사회권규약, 시민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조약 및 고문방지협약 각각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이 설립한 기구에 대하여 보고를 한다. 자체보고는 분명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나라들은 그들의 주권”(국가 자신의 사무를 운영할 힘)의 일부를 포기하기를 꺼리며 국가의 행동들이 외부자에 의하여 판단되도록 허용하기를 꺼린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법들이 국가 내에서 법률을 감독하기 위한 체계들만큼 강력하거나 직접적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가들이 국가 내부의 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인권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감독과 강제를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그 밖의 요인들도 있다.

 

 

1. 국제법의 집행은 정부들의 자발적 협력을 요구하지만, 국가들은 국제인권법의 주요한 가해자들이다. 국가들은 그들의 인권침해가 폭로되거나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권침해를 폭로하려는 비정부단체의 노력들이 필수적이며 그래서 그 노력들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2. 인권침해에 맞서싸우는 유엔의 방법은 한 국가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되는 법원 판결이나 기타의 조치들이 아니라 대개 공표, 정치적 압력과 조언으로 구성된다.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혹독하지는 않다. 한 국가나 그 외교관들이 겪는 공개적 난처함 이외에 처벌은 무역, 투자 또는 외교특권에 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국가의 엘리트들이나 그 국가에 일반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지는 못할 것이다.

3. 유엔은 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자원 중 작은 부분만을 사용한다. (정부가 유엔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 예산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4. 유엔인권경찰도 없고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인권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세계법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에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두 곳, 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르완다에 대해서는, 유엔이 특별법원을 설립하였고, 캄보디아와 그밖의 장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장치를 고려해 왔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일정한 종류의 심각한 침해를 다루기 위한 국제형사법원은 21세기 초면 설립될지도 모른다[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책이 발간되고 2년이 지난 200271일에 설립되었다옮긴이].)

 

 

국제적 인권의 감시와 보호를 방해하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기반의 집단들과 기타 비정부단체들은 인권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들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은 어떻게 유엔과 기타 조약기구들에 의해 설치된 인권감독체계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일까?

 

 

1. 대부분의 국재인권법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되지 못한다. 그것은 국가들 내에서 집행된다. 많은 국내법들(지방법과 국가법 등)은 부분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국내법이 집행될 때에는, 국제인권법 역시 집행될 수가 있다. 한 국가 내에서의 집행은 또한 법관이 직접적으로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법체계가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국가들에서에도 발생한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가의 존중을 고무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법원들이 국제인권법에 관하여 그리고 국제인권법하에서 각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국가가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은 어떤 국제조약인가? 그 국가의 외무부는 그런 조약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엔인권웹사이트 역시 각 인권조약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다(유엔인권웹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부록 D를 참조하라).

2. 대부분의 정부들은 여론에 반응한다. 충분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인권 존중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들의 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압력은 민주적 정치과정, 미디어, 법원 판결, 시민집단이나 노동조합의 행동, 또는 유엔이나 기타 기구들의 비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 모든 통로들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의 지식과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다.

3. 유엔 이외에도, 인권을 위한 보증은 세계에서 몇몇 지역기구들미주기구, 아프리카통일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렵평의회 등의 회원국들 사이의 협정에서도 발견된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이들 정부간 기구 중 하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적 집행절차는 유엔의 절차보다 더 강력하지는 않지만, 유럽평의회의 집행절차는 유엔의 절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4.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유엔 체계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올바른 유엔 관리와 기구들이 정부 대표들이나 비정부단체들에 의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유엔은 한 국가가 그 시민을 대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의 고위관리들은 때때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접촉하여 인권침해(정치적 또는 민족적 살해 등)를 금지 또는 중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한 나라에서 좀 더 장기적인 인권 향유의 개선은 유엔이 지원하는 교육, 훈련 및 기술조언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유형의 지원은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인권침해가 폭로될 때까지는 대개 마련되지 않는다.

 

 

2.5 유엔을 통한 사회권규약의 집행개관

 

 

규약에 서명함으로써 나라들 또는 당사국들의 대표들은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그 의향을 보여준다. 적어도 140개국가들(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그들의 서명을 강화했다. 규약을 비준하는 각 국가는 규약의 당사국이 되며, 이제 관련 국가는 규약을 지킬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규약 제16(1)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유엔에,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준수를 성취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과 달성된 성과들을 설명하는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규약을 위한 감독기구로 작동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당사국 대표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며 그 나라의 상황에 관하여 당사국의 대리인과 건설적 대화에 참가한다. 그리고는 사회권위원회 구성원들은 관련 당사국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하는 결론적 의견(Concluding Observations)을 준비한다. 이 문서는 긍정적인 측면들, 규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 주요한 우려 대상들(subjects of concern) 및 당사국이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권고들을 확인한다.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국가들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한 노력에서 더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규약의 많은 측면들과 규약이 어떻게 더 잘 이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반논평>을 발간하기도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인종차별의 금지 및 고문의 금지를 다루는 다른 주요 유엔인권조약들을 위한 준수 체계에서도 유사한 절차들을 따른다.

비정부단체들이 유엔을 통하여 그리고 소속 국가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따르는 많은 경로들이 있다. 9-11장에서 몇 가지 옵션들을 더욱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3장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란 무엇이고, 누가 그 권리가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회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인정된다.

 

 

  •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 일을 구하고 선택할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할 권리
  • 노령이나 실업기간 동안 정부 지원,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밖의 시기에 사람들에 대한 금전 기타의 조력 등 사회보장
  •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혼인의 권리
  • 적절한 의복, 주거 및 식량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
  • 모든 사람을 위한 높은 수준의 건강 및 보건
  • 모든 사람에 대한 만족할 만한 초등교육 및 심화교육을 위한 증대된 기회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과학적 진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몇몇 유엔 조약들은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증한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하여 체결된 많은 협약들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기타 유엔조약들로는 여성권리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있다.

규약상 권리의 주창자들은 2000년 초 현재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는 많은 선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아동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인권을 향유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은 몇몇 지역, 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협정미주(북미, 중남미 및 카리브해)의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의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과 유렵의 유럽사회헌장에서도 발견된다.

인권조약들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들이 이들 권리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궁극적 책임을 갖는다.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들이 항상 특정한 인권이 요구하는 것의 직접제공자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이나 보건의료의 모든 측면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교육과 보건의료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할 경우 우리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이 고용과 관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고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종종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공정한 조건들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점진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자원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를 채용하고 아마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데에는 훈련된 간호사가 필수적이다.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에 대한 접근은 식량에 대한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 여성, 소수집단 및 장애인이 직면하는 차별적인 고용 및 사업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자원과 시간이 쓰여져야 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이행에는 돈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국가들은 모든 의무를 한꺼번에 적절하게 완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좀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다른 이익이나 책임과 비교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의무들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정부의 의무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규약상 일정한 의무들은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데, 기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특히 그렇다(5장 및 제6장에서 논의함).

규약은 당사국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규약은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그럼으로써 진전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약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권리 향유의 강화를 시작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시해야 한다. (당사국의 의무들은 제7장에서 검토된다.)

우리가 제5장에서 설명하듯이, 비록 규약이 국가들에게 점진적으로 진전을 달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가만히 앉아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은 유엔에 대한 그 보고서에서 국가가 달성한 진전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립한 구체적 계획들, 국가가 통과시킨 법률, 그리고 국가가 취한 기타 조치들도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정보는 국가가 규약상의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4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모든 인권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예컨대 당신은 당신의 정부가 모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통하여 정부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운동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은 의견을 가질 권리와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그 상황을 보면, 당신이 식량, 건강, 노동 및 교육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시간과 능력을 갖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좋은 교육과 좋은 건강은 정치적 장에서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결사의 자유를 이용함), 회합을 마련하며(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 신문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진술을 하고(표현의 자유를 채용함),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자유선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 앞의 문장에 열거된 권리들은 모두, 세계인권선언(1948)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에서 발견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원래 세계인권선언에서 하나의 패키지의 일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결합되어 있었다. 두 집단의 권리가 별개의 규약들로 규정되었지만 각각은 동일한 서문으로 시작하고, 이 서문은 모든 사람이 두 범주의 권리들을 모두 향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선언들은, 조약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오로지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의무만을 창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학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이 현대 인권법의 토대로서 그 특별하고 영속적인 위치 때문에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들 도덕적 사상가들과 법학자들은 세계인권선언 또는 그 일부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관습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지만 종종 유엔 문서들과 회의들에서 언급되는 선언은 1986년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발전권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이다. 그 선언의 한 요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양자의 이해에 더해질 수 있다. “참여권은 제1조에서 천명되고, 8(2)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발전에서 그리고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분야에 대한 인민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인권침해는 사회정의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는 활동가들의 대중적(또는 민주적) 참여를 손상시킨다. 나쁜 경제발전계획의 최악의 효과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덜 강력한 집단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실적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들이야말로 가능한 해법들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참여권의 보증은 여성, 종교적 언어적 민족적 소수집단, 선주민 및 기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복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규모의 침해를 야기하는, 개발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들 중 일부는 현지의 지식과 의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개발로 혜택을 주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력은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건강, 식량,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손상에는, 종종 정보에 대한 접근(시민적 정치적 권리) 거부와 활동가 억압이 수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시의적절한 공공정보와 토론의 억압은, 환경침해에 의해 야기되는, 생명과 건강의 권리에 대한 더 커진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80년대, 인도 보팔(화학공장에서 독극물 유출)과 구 소비에트연방의 체르노빌(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비극적 사건들의 초기 단계에서 당국들이 그토록 많은 세부사항들에 대해 침묵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당국은 무수한 건강상 문제들과 죽음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활동은, 사람의 자유와 안전(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위험은 강력한 엘리트들의 계획과 활동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세기가 끝나기 약 10년 전에, 치코 멘데스가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의 고무채취자들과 선주민을 조직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 케냐에서 그린벤트운동의 지도자였던 왕가리 마타이는 환경에 좋지 않은 도시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금되고 괴롭힘을 당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인권활동가를 겨냥한 정부의 악명높은 사례인 나이지리아 당국에 의한 켄 사로-위와의 체포와 처형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 예시에 설명되어 있다.

 

 

 

4.1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부정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부정에 기여함 /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 더 쉽다.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는 사회권규약에 대한 침해가 악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삼각주 지역에서, 오고니 사람들은 국가정부와 국제석유회사들에 의한 자신들의 토지파괴와 물 오염에 저항했다. 오고니 토지는 환경 황폐화로 악화되고, 오고니는 쉘과 기타 회사들에 의한 수십 년 간의 석유생산으로부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고니는 환경 정화와 석유오염 종식 그리고 50만 오고니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운동을 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군사정부 그리고 석유부문과 연결된 지방기관들과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오고니 대표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자연자원에 대한, 식량과 물과 건강에 대한 권리와, 문화적 권리 및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멈추기 위하여 활동했다. 나이지리아 군은 오고니 대표자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 당국은 활동가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부정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했다.

켄 사로-위와는 오고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운동’(the Movement for the Survival of the Ogoni People, MOSOP)의 지도자였다. 1995년에 수개월간의 투옥과 고문 그리고 변호인 접견 거부가 이어진 끝에, 당국은 사로-위와를 불공정하게 재판하여 허위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는 다른 8명의 오고니 활동가들과 함께 처형했다.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이 발행한, Ripple in Still Water, 107-113쪽에 재인용된 “Excerpt from a Submission to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서 오고니가 직면한 인권문제의 요약을 찾을 수 있다.

 

 

 

 

 

4.1 인권옹호자들의 보호

 

 

유엔인권기구들은 종종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홀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개인들과 비정부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을 칭송해 왔다. 유엔은 또한 종종 이들 인권옹호자들이 폭로하고 반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목표물이 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왔다. 유엔에서 중요한 성공은 인권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일련의 권리에 관한 협정이었다. 199812월 총회는 보통 인권옹호자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또는 옹호자들의 선언”(Defenders’ Declaration)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tect Universally Recognis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채택했다. “인권옹호자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촉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이 용어는 (특히) 인권교사, 인권에 관하여 저술하는 기자들, 인권 비정부단체의 구성원과 직원,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하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법률가들을 포함한다. 당신은 유엔인권웹사이트의 조약”(Treaties) 항목에서 이 선언을 찾을 수 있다.

 

 

 

4.2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관계: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사회의 항의들 / 인도, 나르마다(Narmada) 계곡

 

 

규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잠재적 위험은 1990년대에, 인도 나르마다 강에 계획된 일정한 댐 건설에 평화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대우에서 드러났다. 나르마다 바차오 안돌란(나르마다를 구하는 운동)은 나르마다 계곡 프로젝트가 주로 선주민 부족 집단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수천 명의 항의자들이 건설부지를 점령한 후에 마디야 프라데쉬 국가정부는 작업을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곧 정부는 재검토없이 작업을 재개했고 그 지역에 추가 경찰력을 파견하고 4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은 불법 집회로서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선포했다. 19984, 대부분 여성들이었던 약 1500명의 항의자들이 체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른 비정부단체들과 함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긴급행동 경보(Urgent Action alerts)를 배포하여, 당국이 법집행공무원들에게 법집행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 국가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나르마다 계곡 프로젝트 댐 건설에 의해 쫓겨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보증하도록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르마다 사건들은 전 세계에 배포된 앰네스티 긴급행동 공보와 많은 게시판들 및 환경단체들의 소식지에 보도되었다.

 

 

 

옹호자들의 선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위한 중요한 상징이다. 선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국가들이 인권집단과 비정부단체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진작할 의무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침해를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언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한 토론이 매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연례회의 동안 개최된다. 위원회의 2000년 회기에,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각지의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들의 보호를 고양시킬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5보편적인권은 항상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나 적용되는가?

 

 

 

 

5.1 규약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도 부자나라들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가?

 

 

유엔은 어떤 나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부담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미개발되는 경우는 없다고 결정했다. 한 나라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그 나라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건강, 교육, 주거 등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회피할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규약은 가난한 나라들이 그 모든 인민들이 개선된 사회서비스(예컨대 더 나은 교육과 건강 배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부자 나라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허용한다.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즉각 보장하도록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당사국에 대해서조차도 규약은 그 인민들이 그 나라의 자원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규약상 권리들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규약 제2조 제1문단[원문은 제2문단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은 제1문단임옮긴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한다.”

 

 

2조 제3문단은 외국인들의 경제적권리들(노동할 권리 등)에 관하여 저개발국을 위한 일정한 여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나의 권리의 더 완전한 성취는 적절한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의 부족이 적어도 모든 사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최저 수준을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으로부터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 견해는 일반논평이라 부르는 한 문서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의해 표명되었다. 일반논평(더 상세한 것은 제10장에서 설명함)은 당사국이 규약상 그 의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권위원회에 의하여 제작된 지침이다. 1990년에 저술된 일반논평 제3호는 국가의 의무의 성격에 관하여로 불린다. 그 목적은 국가들이 규약 제2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점진적인 실현 개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자원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적어도 각 권리의 최저 수준은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 용어로 설명한다. 일반논평 제3호는 이들 최저국가의무의 몇몇 사례들예컨대 기초보건의료와 초등교육을 제공한다.

당사국의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은 것이 규약상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1. 국가가 그 최소한의 본질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는가? 예컨대 국가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도록 보장식량에 대한 권리의 최소한의 요구해야 하고 규약상 각 권리의 혜택들이 배분되는 방식에서 어떤 차별도 중지해야 한다.

2. 국가가 즉각적인 또는 점진적인 행동을 취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가?

3.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할 이용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의무를 완수하려고 시도하기를 꺼릴 뿐인가?

 

 

5.2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인권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국가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유엔에 증명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이 지진피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 그런 행동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지 않은 채 가난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그런 행동은 국가가 규약상 의무를 준수하기를 꺼려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5.3 일부 권리는 세계의 일부지역에서는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일부 정부는 이따금 일정한 인권(흔히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외래적”(foreign)이어서,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통치자들은 지방의 군벌, 사업 또는 종교 엘리트들에 의해 지지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권리들을 부정하는 것이 이들 모두가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민주적, 법적 또는 사회적 권리들에 대한 존중이 집권자들에게 불편할 때, 그들은 보편적 인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들은 국제적 인권이 종교적 신념이나 국가적 또는 지역적 가치들과 충돌하는 정도를 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동안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유엔이 조직한 일련의 세계대회들에서는, 참여한 모든 정부들이 인권은 보편적이고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전 지구적 모임이 열리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온 정부들은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포함하여 보편적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신장하기로 되풀이해서 약속했다. 이들 대회의 장소와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리우 데 자네이루, 환경과 발전(1992), 비엔나, 인권(1993), 카이로, 인구(1994), 코펜하겐, 사회개발(1995), 베이징, 여성(1995), 이스탄불, 주거(1996). 이들 세계대회는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세한 권고와 행동계획을 만들어냈다.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이들 권고의 목록과 국가의 약속들을 그들의 운동과 로비활동에 포함시켰다.

보편적 인권이 한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지역적 및 지방의 문화와 전통에 민감함에 틀림 없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포함할 때에는 인권법이 우선해야 한다. 과거에는 많은 문화권과 나라들에서 행해졌고 승인되기까지 했던 노예제, 고문과 해적이 그런 예들이다. 여성, 아동, 선주민 기타 어떤 사람의 인권이라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관습이 보편적으로 합의된 인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세계 각처에 있는 공동체 기반의 인권집단의 작업은 보통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의 근저에 놓인 가치들은 사실상 모든 문화 및 문명,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합하는 관습적인 가치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신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존중하고 보존하되 보편적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권리의 향유를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지방의 관습과 신념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적용하고 해석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들의 측면들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인간은 어떤 새로운 사상을 채택할지를 선택할 자유 그리고 그들이 전통의 어떤 측면들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할 자유를 갖고 싶어한다. 우리는 규약상의 권리들과 같은 보편적 인권이 이제 세계 전역의 사람들에 의해 추구되고 지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인권을 촉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창의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발전지원프로그램에서, 교육분야, 보건의료에서 또는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은 그 대신[인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옮긴이] 좋은 발전 관행들이나 공정성 및 인간 존엄성 개념들에 근거를 둔 단어들과 주장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6장 규약 위반 즉석 요약

 

 

 

 

알서 말했듯이 국가들은 규약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 점진적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의무들은 즉각 이행되어야 하며, 다른 의무들도 가능한 한 빨리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규약 위반이 될 것이다.

규약에서 정의되는, 인종적, 종교적 및 기타 종류의 차별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당사국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촉진해야 한다.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천명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고 중지할 그 의무는 한 국가가 규약을 비준하고 나면 더욱 확고해 진다. 한 국가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국가의 통치자들 또는 그 나라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사회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국가가 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규약이 각 국가에게 규약상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일정한 양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예컨대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을 못하게 하는 갑작스러운 예측불가능한 홍수처럼, 극복하기가 극히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어려운 상황들이 일부 권리들을 이행할 국가의 능력을 잠시동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위원회는 한 국가의 인권기록을 검토하고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할 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

규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약을 위반한다.

 

 

1. 기존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2. 어떤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3. 규약이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4.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음이 명백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의 최저수준조차도 달성하지 않는 것. (예컨대 국가가 그 대신 호화로운 새 공공건물, 또는 더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나 무기에 돈을 지출한다. 이들 지출은 최소한의 필수적 수준의 인권조차도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

5. 규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규약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예컨대 여성이나 소수자를 차별함으로써)

6.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점진적 개선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중지하는 것

7.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법률이나 프로그램들을 취소하거나 약화하는 것(달리 말하자면 과거에 성취되었던 진전을 역행시키는 것)

8. 규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지 않는 것

 

 

6.1 규약에 의해 허용되는 제한들과 예외들

 

 

권리에 대한 일정한 종류의 제한은 규약에 의해 허용된다. 위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규약상 권리를 촉진하고 그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권에 관한 제8조는 국가가 군인, 경찰 및 정부관리의 일정한 고용의 권리를 제약하는 합리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4조와 제5조는 제한들이 모든 사람에 의한 인권의 더 넓은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면서 합법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가 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제한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관료, 정치인 또는 법집행공무원의 변덕에 따라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5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인권을 이용함으로써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존재했던 권리들이 규약상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약상의 어떤 내용도 그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구실로 당사국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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