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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구노트

원전: Allan McChesney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 아래 내용은 원문 pp. 1-8쪽에 대한 번역으로 각주가 빠진 것이며, 각주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  

 

 

머리말: 우리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알란 맥체스니

번역: 김종서(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최종수정번역일: 2022.8.3.

 

 

 

 

<교본>의 목적

 

 

<교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고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이들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와 기타 사람들을 위한 자원이다. <교본>은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과 관행들을 논의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옹호하는 비정부단체와 기타 사람들에 의한 많은 성취 사례들을 제공한다. <교본>은 주로 인권 실무가들”(practitioners), 즉 그 분야에 대해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자신이 소속된 비정부단체나 다른 비정부단체들에게 인권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가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실천적 정보, 사례 예시와 분석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해하거나 개선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가치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인권선언

 

 

오늘날 우리가 인권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50년 전, 유엔이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보편선언)이 기초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완전히 새로워진 유엔 총회에 의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유엔 창설 초기의 가장 중요하고 영속적인 성취들 중 하나였다.

그 분수령적 사건 이래로 인권분야에서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 중요한 조약, 선언 기타 자료들이 국제적, 지역적 및 국내적 수준에서 기초되었고,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체계들(<교본>에서는 감시라는 일반적 표제하에서 언급되고 있음)이 개발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외관상 비실천적인 이상(ideals)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공유된 신념들로 진화함에 따라서, 그 분야는 더욱더 복잡해져 갔다. 전 세계의 개인들과 단체들이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헌신하고 있고 학자들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저술하고 토론하며, 정부들은 빈번하게 그들의 외교정책발언들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천명하곤 한다.

그 분야의 점증하는 규모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기본적 전제는 매우 단순하며 1948년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개인들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고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는 데 참여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들 원칙을 천명하고, 존엄하고 존중받으며 평등과 참여가 보장되는 삶의 근본적 구성요소인 구체적인 자유와 보호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뒤를 따른 조약들과 선언들은 권리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생각들을 명확히 하고 정제하여, 그러한 권리들은 모든 사람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그 인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들이 천명하는 핵심적인 인권가치들은 변치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상 대 현실

 

 

인권의 중요성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이론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인권의 이상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억압적 현실 사이의 명확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단절 역시 너무나 자주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개인(단일한 또는 무리를 이룬)과 정부 사이의 합의 또는 관계로 여겨진다. 이 관계는 정부가 합의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정부에 대하여 청구를 할 권리를 개인들에게 부여한다.

정부의 인권의무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추적하고 공표할 책임을 정부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감시체계들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도록 설립되었다. 국제적 체계는 각국 정부가 그들의 국내 분야에서 작동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칙, 경찰력과 법원 체계 등 강력한 집행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그 대신 국제인권체계는 인권 약속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한다.

 

 

인권 감시에 있어서 비정부단체의 역할

 

 

이들 두 가지 현상1) 인권의 이론적 수용과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사람들의 삶의 가혹한 현실 사이의 차이와 2) 정부 자신의 결함을 감시하고 공표하며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들의 형편없는 실적은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냈고, 이 간극은 개인들, 자선단체, 시민결사, 노동조합, 교육기관, 종교집단 및 기타 사적 행위자들에 의하여 채워져왔다. 이들 집단은 상업적 또는 군사적 기타 정부 기관들과 대비하여, 종종 집단적으로, 시민사회라고 지칭된다. 시민사회의 기여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수준의 인간사회유엔과 각국 정부들의 지대(corridors)부터 개인 가구 및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서 존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며 옹호하기 위하여 맡고 있는 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저 몇 가지만 거명하자면, 그것에는 감시와 보고, 교육과 의식 함양,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 공동체 개발과 동원, 정치 및 사법 과정에 대한 참여, 노동조합 작업, 소비자 행동 또는 환경 관련 행동, 그리고 이들 활동이 상호 연결되고 중첩되는 모든 다양한 방식들이 포함된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본> 전체에서 우리는 매우 자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집단적으로 비정부단체또는 NGO라고 지칭할 것이다. <교본>의 창조자들은 어디에서나 인권의 실현에 대한 비정부단체들의 불가결한 기여를 인지하고 또 경의를 표한다. <교본>을 제작하는 우리의 목적은 비정부단체들이 이러한 핵심적 역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정보, 도구, 자원 및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본>의 주된 청중이 비정부단체이고, <교본>은 비정부단체들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지만, 원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환영한다.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을 한편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전통적인 범주들로 분리하기보다는, 인권 일반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이것은 의도적이다. 기본적 인권 원칙들은 사람들을 존엄하고 존중으로 대우하는 것을 포함한다. 매우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존중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중 어느 권리를 다른 권리 없이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본>의 주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 우리는 소위 인권의 두 범주들사이의 인위적인 구분을 지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초점을 선택했다. 범주들이라는 생각 전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인권의 특정한 한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 더 잘 수용되고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위와 실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교본>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희소식은 많은 다른 개인들과 단체들 역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은 더 현저해졌고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대등하게 완전한(full-fledged) 인권으로서 더 잘 이해되었다. <교본>은 이들 사람들과 단체들 중 일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해, 수용 및 실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한다. 이들 단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E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제는 방대하며, 하나의 지침서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교본>은 그 주제 중 몇몇 측면들에 집중한다. 이러한 측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진전과 침해는 어떻게 감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행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다양한 감시 및 촉진의 방법과 접근이 묘사되지만, 강조되는 것은, 유엔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비정부단체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지침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른 정보 출처들을 제시한다.


1장 국제인권장전 개관

 

 

 

1948년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공동체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기본적 인권들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이용가능한 가장 명확한 개요이다.

선언은 도덕적 힘을 가진 원칙들의 진술이지만, 법적 효력은 결여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국제인권은 국가와 그 인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주장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을, 비준국가들에 대한 법적 의무들로 전환하기 위하여 두 개의 조약이 기초되었다.*이들 두 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이라 부른다. 1976년이 되면 충분한 수의 나라들이 이들 조약에 포함된 의무들을 이행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되었고(조약들을 비준했다), 이로써 각 조약은 그것을 비준한 나라들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즉 집행가능하게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두 규약을 모두 비준했다.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규정들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의 의향을 표시하는 것이다. 비준은 조약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더함으로써, 이러한 의향을 의무적인 것으로 만든다.) 인권조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그 조약의 당사국(a State Party)으로 알려져 있다. 각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들에 대한 당사국들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그것이 채택된 이래 인권법에 대한 핵심적 원천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은 유엔과 그 회원국들에 의하여 1948년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이다. 세계인권선언의 권리들은 우리에게,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인간존엄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품위있는 삶을 향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유, 기회와 지지에 대한 권리를 준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된 권리들 중에는 우리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가질 자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결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더 큰 존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분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이들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 그 밖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로는 생명권, 양심종교이동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고문과 노예제 등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접근할 권리,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 인격적 자유와 안전, 사람의 가족, 가정 또는 평판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소수집단인구의 문화적 권리 그리고 공적 사무의 수행과 진정한 민주적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되고 사회권규약에 의해 보증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는 적절한 건강배려, 교육, 식량, 의복 및 주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있다. 또한 규약은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인권,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그리고 노령기에 지원을 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규약 모두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권리들로는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과학적 진보와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규약에도 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이기도 한데, 이는 인권이 어떻게 불가분적인지를 예시해 준다. 규약의 규정은 파업권(일정한 제한은 있음)과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다른 노동조합들과 연맹을 결성할 권리도 추가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종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는 다른 종의 이행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종종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고 불가분적이라고들(interdependent, indivisible and inseparable) 말한다.

이들 세 문서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를 합쳐서,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그것들은 범위가 매우 넓고 그 규정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현대 국제인권법상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다. 역사의 우연에 의해서, 세계인권선언에 함께 묶여 있는 권리들은 나누어졌고 두 규약 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었다. 두 규약 사이에 인권을 나눈 결과 중 하나는 때때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비교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2등급 지위”(second-class status)라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언론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또는 자의적인 체포 또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중요한 권리들는 충분한 먹을 것 또는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구체적 상황에서는, 자유(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요소)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충분한 식량이나 식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요소)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인간의 생애 동안 두 범주의 권리들은 상호의존적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모두 세계인권선언에 등장하며, 세계인권선언은 이들 사이에 어떤 구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두 국제규약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나아가 규약들 자체가 때로 두 종류의 인권을 혼합하기도 한다. 노동조합권은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권규약에서 발견된다. 노동조합권은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언어에 대한 권리와 기타 문화적 권리는 사회권규약뿐만 아니라 시민권규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인권의 발전과 팽창은 국제인권장전으로 멈추지 않았다. 일정한 사람들의 집단, 일정한 인권들과 일정한 침해들은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는 관념은 기타의 다양한 인권협정들이 기초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개의 국제규약에 더하여 4개의 조약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효력발생일 순서에 따르면 이들 4개 조약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196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81),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철폐 협약(1987),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1990)이다. 이들 협약 중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인권의 유형들 간의 인위적인 구분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 협약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하나의 문서 안에 결합시키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이 <교본> 11장에서 논의된다.

나라들은 그 인권조약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그 인민들의 권리들이 존중되고(respected), 보호되며(protected) 실현되도록(fulfilled) 보장해야 한다. 각 정부는 그것의 국내사회가 인민들에게 규약상 권리들의 혜택을 향유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증할 책임을 진다. 이 의무는 사적 부문이나 공적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적절한 생활품위 있는 직업을 획득하고 보유함에 의해서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함에 의해서건, 자기 자신의 식량을 생산함에 의해서건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정직한 생계비를 버는 것에 의해서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장애물들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들은 또한 규약상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서비스를 직접 계획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규약상 권리들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는 교육, 복지 지원, 병원, 예방적 보건조치, 물의 공급과 정수처리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감시하는 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를 부정하거나 적절한 대체물 마련을 보장하지 않은 채 기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차별을 간과할 때에는, 정부는 규약에 따른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규약 위반은 이 <교본> 7장과 제8장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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