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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헌법 제35조 제1항). 우리 법률가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운하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성명서에는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전국 법학과 교수 76명과 이덕우·송호창 등 변호사 80명, 총 156명이 서명했다. 이들의 성명서는 남달랐다. 법률가답게 대운하 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성명서에 담았다.
이들이 정리한 한반도 대운하의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옮겨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초헌법-위헌적 요소 많아"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한반도 대운하 사업 예정지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생성, 발전된 곳이다. 경부운하 예정지인 한강, 낙동강 구역에는 지정문화재 72곳과 매장문화재 177곳이 산재해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파괴하는 것이며, 헌법상 부여된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권의 기초는 생명권이며, 생명의 지속을 의미하는 생존권은 인권의 핵심이다. 이러한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은 식량이고,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됐듯이 운하사업은 운하 주변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 대운하 사업의 부정적 영향으로 발생할 홍수와 자연재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다."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운하는 국민 70%가 이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이라는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운하의 나라 독일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1년 11월 라인강에서 약 800톤의 농축 질산염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영남의 상수원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되, 시장의 지배를 막아야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민간자본 100%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모두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모든 국민의 공유재산을 개인과 기업들에게 봉토(封土)로 할양하는 신봉건주의적 작태다."
이 밖에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작성했던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관련 문건은 20여 개 법률에 대해 20여 개에 이르는 인허가 의제조항이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쌓아 놓은 법적 검증절차를 무너뜨리고, 기존 법률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법률가들은 ▲특벌법 헌법소원 ▲공사중지가천분 소송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8.03.06 17:0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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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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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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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156명이 '한반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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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법적 쟁점에 관한 초청토론회(송기호 변호사) 개최 | 박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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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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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r.or.kr/article/article_view.php?k=press&article_id=18471"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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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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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
17966 | 2007-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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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을 제시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 빅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난 3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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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국민연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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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9 | 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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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법국민연대가 2006년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인권의 날인 12월 8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있었습니다. 아직 사법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속에서 상을 받게되어,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정도의 의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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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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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
20164 |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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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6일(火)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본 토론회는 네개의 세부주제를 두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네 개의 세부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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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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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77077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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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img1]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0호와 112호에서는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사안보와 외교통상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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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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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9890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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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에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필맥, 16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대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이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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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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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8866 | 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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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오길영 회원 정리
[img1] [img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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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독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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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수 |
17907 | 200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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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인 여야웅 초청 토론
지난 8월16일(수) 연구회에서는 버마학생민주전선 소속으로 버마-태국 국경지대에서 버마 군사독재와 무장투쟁중인 살라인 여야웅 씨를 초청하여 약 40분간 버마의 군사독재하에서의 버마 민중들의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민주화 투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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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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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7984 | 200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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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 국순옥·신인령 교수회원 포함 -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헌법재판관공대위)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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