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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인사말

2013년 송기춘 회장 인사말

최관호 2018.09.01 11:45 조회 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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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연구회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로 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데 제게 믿음과 일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연구회 활동과 성장 과정에서 그리 기여한 것도 없고 특히 다들 어려운 처지에서 싸울 때 함께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연구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회가 창립된 89년 1월 5일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그날 저녁 친구와 함께 방송대 강교수님 연구실에서 열린 창립모임 자리에 잠시 참석하였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96년에야 연구회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느 전문대학 앞 비탈진 곳에 있던 연구회 사무실에 들르기도 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즈막히 박사과정에 들어간 뒤에야 연구회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지요. 아마도 그때까지가 연구회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그 시기 지나고 나서야 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 어려운 시절에 연구와 실천을 치열하게 하신 우리 연구회 선후배 회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회장을 일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연구회는 대다수의 회원이 학회 운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저의 노고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연구회의 연구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현안인 연구소의 설립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뛰어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분과 모임 또는 특정한 주제의 연구모임에 대해 지원을 하여 작은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법학교육에 연구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대학의 법학교육에서 진보적 법학이 실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헌법해석과 헌법실천"과 같은 책을 시리즈로 출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50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민주법학에 실린 글 가운데 법학교육에 매우 의미있는 것들을 골라 헌법, 행정법, 기초법, 민사법, 노동법 등등으로 나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싫든 좋든 법전원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회 신입회원의 확보와 후속세대 충원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법학 논문공모대회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여 대학원생들이 우리 연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상중인 공익인권법 아카데미(이호중 회원의 제안으로 구상중)와 같은 강좌를 통하여 예비변호사들과 대학생들에게 진보적 법학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계수 회원이 민주법학 50호에 쓴 글 참조), 학술지의 성격이 강한 민주법학과 별개로 사회의 현안에 대한 비판, 연구자로서의 단상이나 아이디어, 특정 연구에 관련한 논의를 위한 웹진 형태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무엇보다도 학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직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만, 새로이 참여하게 될 집행부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보다 충실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판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함께 일하시고 싶은 회원들께서는 제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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