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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연명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조임영 2007.08.01 14:08 조회 수 : 30317 추천:412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1.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간부들을 구속하더니, 어제(7월 31일) 아침에는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공권력 투입 이후, 농성만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 같던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우려한 대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광고를 각 언론에 게재하고 각종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일반 조합원의 급여통장까지 가압류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다. 형식적으로 교섭에는 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교섭에 참가해야 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 대부분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교섭 장소에 가지 못해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는 기막힌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농성장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은 31일 새벽 다시 한 번 경찰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랜드-뉴코아 사용자가 비정규법의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인 해고, 용역전환, 근로계약서 변조 등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법의 취지를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해 왔다.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교섭 촉구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은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를 엄중히 규탄한다.

3. 한편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경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시행함으로써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외주화라는 이름의 위장도급 확산을 방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완화하여 위장도급을 부추기고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차별이 온존하는 무기계약직 도입 등 편법과 탈법을 선도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양비론적 태도만 취한 채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노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4. 우리는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태도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7월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랜드 노조 간부들 1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다.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이미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굳이 이들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얼마든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노사간 교섭을 가로 막고 있다.

또한 법원은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우리 사회가 이랜드-뉴코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위장도급의 확산, 노동조건의 저하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말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용역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2.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각종 고소고발을 스스로 취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이랜드-뉴코아 노사가 서로 대등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

5. 정부는 위장도급과 용역 전환을 부추기는 노동부와 검찰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지침을 전면 수정하고 불법파견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규법을 개정하라.

200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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