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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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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8월 15일, “국민 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거라고 한다. 그런데 특사 대상이라고 거론된 사람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비리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사면권 남용을 누구보다 강력히 비판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몇 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렸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100여명의 경제인들을 한꺼번에 사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국민감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낯 두꺼운 요구다.
그들이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최태원, 정몽구 등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탈세를 밥 먹듯이 저질렀고 수 천 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했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바쳤던 자들이다. 심지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청부폭력을 휘두른 환화그룹 김승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펑펑 뿌려댄 ‘검은 돈’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에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쥐어 짜낸 돈일 것이다. 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파렴치범들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은 3개월도 안되며 집행유예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비리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준법의욕을 떨어뜨리며 “국민화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위화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정경유착과 밀실경영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이들을 엄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은 BBK 주가조작 등 비리의혹을 안고 출범한 정권이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오는 이 마당에 “검은 돈”의 원천인 비리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동업자 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참 뜻은 시대상황에 동떨어지거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체계에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라는데 있다 아직도 감옥에는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인권 악법과 수사권 남용, 편향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500여명의 양심수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사면권의 본뜻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법·질서”를 확립한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몇 달째 지속되자, 진보진영에 대한 색깔 공세를 강화하더니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언론과 인터넷 통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양심수를 늘려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은 촛불시위 탄압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탄압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망에 빠진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법과 질서”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반대한다. 폭력적인 수단으로 거리의 촛불은 잠시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촛불은 결코 꺼뜨리지 못할 것이다.
지지율 10%대를 맴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지지하지 않는 90%의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 부당한 “법과 원칙”을 강제하며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할게 아니라 법위에 군림해온 재벌총수 등 권력형 범죄자들부터 엄벌하고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1. 분단 현실을 빌미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위 “일심회” 사건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1. “쇠고기 총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판결과 수사권 남용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34명의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도시빈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강제 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철거민, 노점상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하루 속히 도입하고, 군복무 대신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는 448명의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 탄압과 촛불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구속된 시민들을 전원 석방하고 적반하장격인 고소·고발과 수배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8. 8. 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공동 주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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