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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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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환영한다

-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3개 안에 대한 판단기준



1.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의견 표명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3월 법사위 대안이 공개된 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유선, 무선,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역시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이러한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말미에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므로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더욱 철저하게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4. 수사상의 편의만을 앞세워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영상전화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모든 통신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설비를 통해 이를 집행하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시도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5. 국회에서도 법사위 대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장비 의무화, 통신자료 보관 의무화는 인권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바이다.

현재 17대 국회는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섣부른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시도 자체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렴하여 18대 국회에서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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