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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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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비정규직에 관한 우리사회의 불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희생양이 되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확산되어가는 경제위기의 그림자는 힘없는 비정규직들을 첫 먹이로 삼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들은 만들어진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숭숭 뚫린 법망 덕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존해 정부에게 도움을 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치 이들을 비웃듯 날아 들어온 해고와 폐업이라는 잔인한 보복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많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기간제법 ․ 파견법 개악안과 여당이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기간제법 ․ 파견법 개악안은 고용불안에 항상적으로 시달리는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확산시킬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면탈할 수 있게 해주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제의 적용수준과 적용범위가 축소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언급하기까지 한 바 있다.

법률가는 법률의 정함에 따라 사회관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의무는 인간사회의 윤리와 보호받아야 할 가치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결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의 우리보다 먼저 목숨을 건 단식으로 비정규직법의 허구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한 법률가의 용기와 결단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한다!

둘째,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

셋째, 올바른 비정규직법의 입법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기간제 고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를 포함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법하게 간접고용을 사용한 경우 그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노동3권을 포함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이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법률단체들은 지난 3월 23일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안 입법예고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공개전달한 공동행동의 경험을 이어, 향후 국회와 각 정당에 비정규법 ․ 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의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우리의 법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하며 법률가 한사람씩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법률가들은 더 많은 동료 법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모아 비정규직법 개악반대와 최저임금법 개악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셋째, 오늘 모인 법률가들은 국회, 각 정당을 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많은 사회단체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악법통과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약속이 진정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단 한 치라도 더 지켜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의 제 구성원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호소가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9. 4. 27.

법률가 공동행동을 실천하기로 한 4개의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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