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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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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나라당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20일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14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통폐합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군의문사위의 남은 업무를 진실화해위로 통합시키는 군의문사위 폐지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올해 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군의문사위는 접수된 600건 중 처리하지 못한 잔여사건이 247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신지호 의원은 시급한 과제인 기한연장은 나 몰라라 하면서 위원회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빌미로 군의문사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이 비용을 절약한다는 단순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 군의문사위는 창군 이래 2006년 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군의문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업무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다. 또한 군의문사위가 꾸준히 축적해온 조사 역량이 대부분 사장되어 이를 다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욱 클 것이다.


게다가 진실화해위가 군의문사위의 잔여사건을 맡게 되면 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군의문사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군의문사위는 위원 중 법의학자와 임상심리학자가 있고 법의학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의학자문소위원회와 정신과 전문의 및 심리학자 등 6인으로 구성된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를 두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진실화해위는 일제 하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세 분야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체 위원회 15인을 3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사건을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위원회가 다시 의결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군의문사 사건을 이관한다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의 손에 군의문사 사건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 편, 진실화해위 안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마련한다면 진실위의 의결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과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비용 절감이라는 통폐합의 명분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이처럼 신지호 의원이 밝힌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군의문사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존속하는 한시 기구로 현재 신청 사건의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문사위를 포함한 14개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는 것은 결국 진상규명 작업을 지연시켜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을 덮어버리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군의문사위의 폐지 문제는 무엇보다도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고 ‘자살’로 처리해 왔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을 탓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군의 행태는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 의혹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었다.


2005년 여야가 군의문사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유가족들은 이런 국가의 약속을 믿고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접수했던 것이다. 200여건에 이르는 잔여사건의 진정인들도 이미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조사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군의문사위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만약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의 뜻대로 군의문사위가 폐지되고 업무가 이관된다면 잔여사건의 유가족들은 명백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군의문사위를 연장시키지 않고 결국 그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은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군의문사위의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11월 2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塵?慣퓻Т?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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