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오늘은 대한민국이 사형집행을 중단한 지 5,000일째 되는 날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사형이라는 야만의 형벌을 거부하며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사형폐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000일 동안 우리나라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이어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사형제도를 법률에서 폐지해야 하는 과업만을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 사형집행일로부터 5,000일이 지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 국회 회기마다 빼놓지 않고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과반이 넘는 175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이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사회가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는 지금 그러한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사형제도 없이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된 이상, 사형제가 없으면 흉악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낡은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시대의 흐름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 이래로 세계 34개국이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해 2011년 9월 현재는 전세계 2/3가 넘는 139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는 58개국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단 23개에 불과하다. 2010년 12월 유엔 총회는 세 번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이 인권의 향유와 증진에 기여하고, 사형의 억제력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이래로 5,000일이 넘게 사형집행중단이 지속되고,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곧 법률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고 아시아에서 사형폐지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사형제도의 법률적 폐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미 국회에는 각각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발의한 3개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사형제도의 폐지문제를 미루지 말고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이라는 이정표를 맞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법률로서 보장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년 9월 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126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125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29
124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014.12.30 2849
123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122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121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2013.06.18 5133
12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2012.09.05 12902
119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9666
118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2017.03.17 16339
117 국제인권기구 OHCHR과 ICC에 서한 전달 file 조백기 2012.08.14 2014.01.26 18998
116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0211
115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333
114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8940
113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982
112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928
111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6258
110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2012.08.14 9323
109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468
108 삼성 하청공장의 아동노동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2248
107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2012.03.08 83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