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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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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인권단체들은 9월 1일 오후2시 제주 강정마을 현지로 내려가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른 집행의 첫 시작으로, 중덕해안으로 가는 올레길 입구 삼거리에 경고팻말 설치 및 펜스 연결을 하고 계고장이 온다고 하여 주민들과 평화, 인권활동가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에 대한 규탄과 저항의 정당성 △집회금지통보 등 주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 △해군기지 강행으로 인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부당성 △평화비행기로 함께 하는 연대에 관해 발표합니다.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2011년 9월 1일 오후 2시 ∥ 제주 강정마을
주최: 경계를 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
랑희 님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주요 발언자
여는 말씀 : 제주교구 현성훈 신부님
강동균 회장 등 구속, 집회금지 및 경찰폭력 규탄 발언 : 박진 인권활동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부당성 : 최은아 인권활동가
평화적 생존권은 우리의 권리다 : 황수영, 평화활동가
연대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수진, 평화활동가 )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기자회견문>
평화롭게 살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적 생존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행동의 물결을 이루어 전쟁의 바다를 뒤엎을 때 되찾을 수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4년 동안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해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8월 24일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이 있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은 항의했고 곧이어 경찰은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을 연행했다. 주민들은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님이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8월 26일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은 업무방해로 구속되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공권력이 무력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8월 28일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은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야말로 공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저항을 공안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다. 특히 우리는강동균 마을회장 구속을 통해 주민들의 저항운동을 위축,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강동균 회장을 주민들과 때어놓으려는 속셈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강동균 회장을 구속한 업무방해죄는 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벌로 그야말로 저항을 옭아매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형벌이다. 강동균 회장 등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이러한 저항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공안적 시각이다. 정부는 강동균 회장 등 구속된 사람들 석방해야 한다.

2.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8월 29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8월 31일~9월 15일)’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를 통보했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표현 행위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불온시 하고 사전적으로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지난 6월 1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표현의 자유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표현행위에 대해 불허통보를 한 것이나 지난 8월 27~28일 제4차 희망버스가 낸 45개 집회신고 장소 중 단 2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여전히 경찰이 집회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와 검열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요구한다. 경찰력은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작동되는 것이지 헌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보장하라.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 경찰들은 모두 철수하라.

3. 군사기지 필요 없다! 평화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방부는 제주해군계획기지 계획을 백지화하라!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권도 무력하다. 그러므로 평화는 인권의 주춧돌이다. 한국은 짧지 않은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주민들, 운동가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해 왔다. 평화적인 생존권은 한마디로 평화롭게 살 권리이다. 전쟁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받지 않을 권리, 각 개인이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권리, 전쟁이나 군사기지 확장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나 땅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생존을 누리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인권의 모든 목록이 평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이 평화적 생존권이다.
지금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제주 강정마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다. 강정마을의 발전, 합법적 절차, 관광활성화 모두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강정 마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평화이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고, 마을주민들을 내쫒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군사기지는 필요 없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계획을 백지화하라. 또한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은 모두 철수하라.

4.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저항에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국방부는 외부 반대세력 운운하면서, 마치 공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사지연의 이유를 외부 반대세력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바란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한 쪽 팔을 잃고 고통으로 소리칠 때, 가슴이 찢기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하는 일이 지금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왔고, 9월 3~4일 평화비행기, 평화버스가 이곳으로 날아오고 달려온다.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의 모든 활동을
다시금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
△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군사기지 필요 없다! 평화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방부는 제주해군계획기지 계획을 백지화하라!
2011년 9월 1일

경계를 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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