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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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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날짜: 2020년 12월 29(오후4

담당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10-7303-5277)

제목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제출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 그리고 어제 제출된 정부부처 협의안에 의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4년의 유예기간까지 두고자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그 과정과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법학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 권력분립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원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 의견서에는 약 다섯시간동안 총 92(법학자 32, 변호사 60)이 연명하였습니다. 더이상 피해자와 유가족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적쟁점에 관한 의견서

 

[연명자 명단]

 

법학자(32)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김선광(원광대학교), 김소진(인제대학교), 김은진(원광대학교), 김종서(배재대학교), 김해원(부산대학교),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박지현(인제대학교), 박태현(강원대학교), 서경석(인하대학교), 송기춘(전북대학교), 신옥주(전북대학교), 엄순영(경상대학교), 오길영(신경대학교), 오문완(울산대학교), 유승익(한동대학교), 윤애림(서울대학교), 윤현식(한양대학교), 이계수(건국대학교), 이규봉(배재대학교), 이헌환(아주대학교), 이호중(서강대학교),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전진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태욱(인하대학교), 조상희(건국대학교), 조우영(경상대학교), 최윤철(건국대학교), 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최한미(인제대학교), 한상희(건국대학교),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변호사(60)

강영구, 강은옥, 고윤덕,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정호, 김도형, 김두현, 김예지, 김은진, 김정환, 김종귀, 김종보, 김주현, 김준우, 노푸른, 류다솔, 문은영, 박다혜, 박삼성, 박정민, 박천우, 박치현, 백수범, 봉하진, 서범진, 서채완, 손명호, 손익찬, 송봉준, 신선아, 신의철, 신지현, 심재환, 오민애,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태영, 윤재철, 이근옥, 이동우, 이상희,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주희, 이지현, 이환춘, 임자운, 전정환, 정기호, 조덕상, 조세현, 조세화, 조윤희, 조지훈, 차성욱, 최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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