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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기자회견문

“노동 있는 민주주의, 인권 있는 법치주의”

 

오늘 7월 23일은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지 2000일이 되는 날이다. 사실상 박영호 대표이사의 1인 지배하에 있는 콜트악기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콜텍은 2007년과 2008년에 잇달아 경영상 위기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자행하였다. 콜트콜텍 사업주가 행한 정리해고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1. 회사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2007년 콜트악기주식회사가 자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콜트악기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콜트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복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영호 대표이사는 2012년 5월 31일자로 다시 노동자들을 재해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정면에서 묵살해버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위장폐업에 따른 정리해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법원은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넓혀서는 안된다.

 

나아가 법원은 유사한 사건인 콜텍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주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관련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박영호는 콜트와 콜텍에는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티콜트와 중국 대련에 있는 콜텍 대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동시에 주문물량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정작 국내 회사인 콜트 콜텍의 경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콜트‧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사업 전체로 보아 수익이 충분함에도 사업 내 일부 사업장의 일시적 부진이라는 사정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개의 회사 내지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3.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면 클수록,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몰각되기 쉽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게 된다. 법원은 위장폐업 여부, 특히 해외공장 이전으로 인한 국내 공장 폐쇄와 이에 따른 정리해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남겨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재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콜트 콜텍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만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정리해고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자행하는 박영호 사장을 처벌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정리해고 제도 즉각 폐지하라!

 

2012. 7. 23.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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