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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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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13부의 판단은 법위에 삼성이 있음을 재확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2월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 판결에 분노한다형사 13부의 판결문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와 그 법적 해석에서 철저하게 짜 맞추기식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대부분 무죄로 뒤바뀌었다항소심은 위증죄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독일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36억여원만을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인정하였다특경가법상 50억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담당 법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항소심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는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아니라 뇌물의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았고삼성 측의 정유라씨 마필 지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부인하였다. “말의 소유가 삼성 측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항소심이 형사13부에 배당될 때부터 삼성봐주기 가능성을 우려하였다친재벌 친이명박근혜 극우성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이재용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열릴 때부터 형사13부를 신설하고형사13부에 보수적인 정형식 판사를 발령내면서부터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편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항소심은 증거능력의 채택과 범죄요건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한참 벗어난 판결이다. “권력의 강요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재단하였음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 정경유착인가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속에는 권력에 의한 강요라는 반사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강요는 주된 요소가 아님이 명백하다최순실과-박근혜-이재용 사이의 금전수수나 지원은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 강요관계가 아닌 경제적으로 상호이득이 되는 관계였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국민연금의 의사표시형성과정이나 절차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드러난 합병이었음은 사실관계에서 이미 밝혀졌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났고 대통령권력이 개입되었음도 명백해졌다이러한 것이 정경유착임은 사법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형사13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블랙리스트와 법관사찰에 대하여 13인의 대법관들이 보인 태도와 입장발표로 볼 때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삼성봐주기 판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우리는 사법부에 의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삼성의 족벌경영승계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집요하고 초법적이다삼성족벌경영승계의 역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이병철 씨로부터 이건희 씨로는 법인과 차명을 통한 불법이이건희 씨에서 이재용 씨로는 헐값 사채와 불법권력에 의지한 승계와 기업지배구조장악이 이를 증명한다너무나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법관들은 언제까지 정의를 외면할 것인가유전무죄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한 법관과 사법부에 대하여 우리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불신한다.

 

36억만을 뇌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집행유예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다위법하게 사법권한을 행사한 판사를 탄핵하고 파면하라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라우리는 법관들이 세금 없는 경영승계와 재벌 봐주기를 그만둘 때까지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7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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