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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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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발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의 : 조승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조백기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010-3321-84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는 7월 25일(월) 검찰은 1,9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주로 전교조 교사들인 이들 공무원 및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한 달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거의 전원이 기소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3.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소속 법학연구자들은 검찰의 이같은 기소권 행사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들도 예외일수가 없습니다. 

4. 이에,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연구자들은 오는 7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본관 정론관에서 권영길 국회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행태를 규탄함은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언론사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공동선언문 1부.



‘검찰의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검찰은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기소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와 헌재는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해 즉각 행동하라!”

【일시】7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론관
【주최】국회의원 권영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행】
 사회 : 조승현 교수 (한국방송통대학교 법학과)
 발언 1 :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발언 2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언문 낭독 : 김인재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한 법학연구자 공동선언문

검찰은 1,9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하여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 달에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기소사유이다. 주 대상이 전교조 교사인 점에서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교사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직위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태에 맞닥뜨린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소속 법학연구자들은 검찰의 행태를 규탄함은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라고 정치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당 가입을 아예 봉쇄하고 정식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대하여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맞장구를 친 형편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 중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교사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1966)’ 제80조는 “교사는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가지며, 공직에 나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해하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주권자인 인민이 대표에게 권력행사를 위임하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인 동시에 선거권․피선거권의 기본권 주체로 개별화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집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원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의 이방인으로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은 곧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민주시민권의 박탈이자 민주시민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뜻한다. 교사는 이미 민주시민이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학생을 교육하는 헌법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도 학생도 민주시민이자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면, 학교는 결국 ‘신민(臣民)에 의한 신민(臣民)양성소’의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민주역량의 재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복무해야 하며,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자격으로부터 공무원 및 교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설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원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또한 정당의 운영자금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은 정경유착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대 정치자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안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대규모의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의 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헌법 제103조)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비단 법관만이 아니다. 모든 공권력 담당자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헌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적 쟁점이 개입되어 있다면, 가장 헌법규범에 적합한 길을 찾아내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적용한 검찰의 행위는 심각하게 헌정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사실 관련 법률이 모든 공무원 및 교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비판적인 공무원 및 교사의 비판적 정치 활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는 공무원 및 교사는 굳이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비판적인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악법 조항’을 활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태도는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과 교육장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서도 이미 그 형평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본권장의 맨 앞에 자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기본권 보장의 알파라면, 기본권 조항의 맨 마지막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보장의 오메가이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하라’는 헌법적 명령의 원천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대하는 엄중한 경고이다. 국회가 민주적 대표자로서 구실을 함을 전제로 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국가권력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오해하여 마구잡이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불법국가로 가는 지옥길이다. ‘법률에 의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권력자의 만용은 나치스의 법치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권에 대한 학살로 이어진다. 그렇게 국가의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민주적 정당성은 떨어지며, 국민적 저항은 그 폭발력을 응축해간다. 

그러나 아직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열려 있다. 먼저 검찰은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대규모 기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벗어던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보호․보장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대다수 많은 국민이 빈번하게 거리에서 직접 민의를 외치는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다. 국회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당가입 금지의 족쇄를 풀어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과규정을 두어서라도 구 악법에 의해 침해당한 공무원 및 교사의 신분과 정치적 활동의 권리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헌재는 법률 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태의 판례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길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다. 그 길이 국가권력이 훼손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회복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다. 헌재는 재판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대한민국헌법”을 인권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재판관의 헌법적 양심은 항상 소외된 곳의 목소리에 열려 있고 권력을 향한 용기 있는 대변이어야 하는 것이지 엘리트주의적 아집이나 후견주의적 훈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번 사건은 몇몇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는 교사들에게 포괄적인 의무만 부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한경쟁의 입시 위주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보호자 모두에게 공멸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는 특정 정당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이 숨길이 열리지 않으면 소통은 없습니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교육청의 명령과 지도 또 사회적 압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혐오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주권자로서의 자격과 기본권만큼은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를지언정 선생님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동료애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의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앎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고, 권리 위에 잠자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몸소 그 교육내용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기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헌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을 인권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석하여 구태의 판례를 변경하라!

2011. 7. 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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