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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윤리규정◎

 

2007년 11월 0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 사회의 법 및 법학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실천적 학술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회 회원 이외에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①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③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해당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연구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6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7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4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6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7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5조 내지 제8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가 제5조 내지 제8조를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③ 운영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징계의 내용을 정하여 총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이후의 징계절차는 연구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4조 (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1.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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