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3호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계수 2017.03.13 23:03 조회 수 : 48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77-279쪽.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1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119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20
1021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file 2017.03.13 61
1020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file 2017.03.13 33
1019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file 2017.03.13 44
1018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38
1017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2017.03.13 25
1016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2017.03.13 42
»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48
1014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2017.03.13 164
1013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104
1012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2016.11.11 1714
1011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317
1010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215
1009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124
1008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63
1007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26
1006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93
1005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944
1004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933
1003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102
1002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87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