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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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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김인재: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7-11쪽.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하대 교수

ijkim@inha.ac.kr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의 지난 3년은 모든 것이 퇴행한 ‘아집과 독선의 3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 참사, 언론장악, 교육․학문 영역의 탄압, 노사관계의 파탄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다. 국민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정권의 독선과 독단이 극에 달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집권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친기업 정부를 자임한 이명박 정권은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한미쇠고기협상을 서둘러 체결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은 처음에는 유화적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에는 국민적 저항을 봉쇄하고 반대세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반대세력이 주최하는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집시법 위반자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하였으며, 피디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판적 언론과 인터넷 글에 대해서도 조직적 탄압을 가하였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하고,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강행하는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그 존립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반대로 고용 확대 등을 명분으로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유연화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76일간 노동자들이 전개한 쌍용자동차투쟁에서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행해졌고 많은 노조원들이 해고되고 구속되었다.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강조하던 경제영역에서도 정부부채,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등 부정적인 지표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는 극단화되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치솟고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 이명박 정권 3년이 낳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민교협, 교수노조 및 학단협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에서 이명박 정권 3년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그 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통일에서 남북전쟁의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서민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전수로, 인권과 시민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의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 연구회의 발족목적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하고, 민중에 복무하고 현실과 부딪치는 법학을 구축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운동을 실천하며, 민주주의법학운동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중의 민주화운동과 호흡을 같이 할 것이다.”


22년 전(1989.1.5)에 채택한 발족선언문에서 밝힌 연구회의 목적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며, 3년간 경험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시기의 일정 기간 동안, 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학교육체계의 변화에 매몰되어 연구회의 발족목적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게 된다. 연구회 발족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복무하는 법학운동의 실천을 다짐한다. 조만간 설립될 ‘연구소’ 또한 연구회 발족목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구조와 운영체계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특집, 논문, 전선 등 8편의 논문과 2건의 자료를 실었다. ‘국치 100년’의 특집 논문 중, “식민주의와 법학”(이재승)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식민주의 법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식민체제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이중국가론은 권위주의적 국가이데올로기의 뿌리를 파악하고 해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최철영)는 동티모르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통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 또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고 난 사회에서 공동체사회의 재건을 위한 정의실현이 어떠한 정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조시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의 실현은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라는 보편성 속에서 민족차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권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규범적인 요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가로서의 간디”(강경선)는 간디의 법률가로서의 활동과 법률적 사고를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간디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정한 평화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법에서의 진실추구를 의뢰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킴으로써 진리와 정직, 사랑과 같은 큰 덕목을 법에 부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동시에 실천해 보였다고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김명연)는 장애인의 탈시설권리가 현행 법체계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를 논증하고 이에 관한 소송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장애인이 다른 인권들을 향유하기 위한 필요적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정혜)은 최근 13여 년간의 장애인 성폭력 판결문을 분석하여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과 논리를 살피고 있는데, 법원은 장애인준강간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해석에서 아직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단에 있어 장애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한상희)은 학교에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칙의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선진화방안(안)은 대부분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체계 자체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에서 비롯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정태욱)는 서해 NLL의 성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하고 있는데, NLL에 관해 얘기되는 영해의 경계,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해의 획득, 휴전체제에서의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은 국제해양법 및 정전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의견서”는 이재승 회원이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작성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병역법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가 적용법조의 합헌의 전제로 삼은 교육감의 사무와 지위의 특수성 및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위는 교육감의 통상적인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금년 2월 8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음에도 <민주법학>의 편집책임을 계속 맡아 주신 김종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및 편집실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귀중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필자들, 출판을 맡아주신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민주법학>의 발간을 후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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