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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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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이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충북대 교수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La famille Bélier)를 본 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벨리에씨가 시장 후보로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버럭 화를 내면서, “시장을 뽑아서 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시민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뽑아야 하고, 선거 후에도 그냥 구경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 주체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영화의 주제가 정치는 아니지만,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새 정부가 바보짓이라고 비난하며 뒤집고 나라밖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라가 또는 세계가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겠다.

민주법학 제79호의 첫머리에는 김종서 회원의 명예퇴직기념 대담회의 기록이 실렸다. 김종서 회원은 민주법연이 창립되던 1989년에 연구회에 가입한 이후 총무위원장, 기획위원장, 회장, 편집위원장으로서 헌신하셨고 지금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난 2월 말에 교직에서 물러나셨다. 대담회는, 김종서 회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326일에 개최되었다. 김종서 회원은 30년이 넘은 연구회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기에 참석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대담록 다음에는 특집 원고 3편이 실렸다. 학술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원고들이다. 2020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최정학은, “중대재해 범죄와 인과관계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형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관련한 고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에 이미 인과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제가 지나치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조항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은희는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프랑스에서는 1898년에 산재보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 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필자는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박다혜는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의 문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도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보호대상, 의무주체 등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논문 5편과 전선 1편을 게재하였다. 이재승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2조 제1항 제4호 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국제법 문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법전에서는 이례적인 이 용어에 대해, 필자는 귀납적 일반화를 행한다. 즉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종 과거사 기구의 축적된 결정, 사법부의 후속 판결 및 관련된 특별법들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를 참조하여 위원회가 다룰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유형과 범위를 한정한다.

하재홍과 박미경의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권력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템페스트는 몽테뉴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는 바, 몽테뉴는 신대륙 발견과 식민 개척이 시작되던 때에 우월한 시각으로 낯선 문화와 인종을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유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귀향 후의 프로스페로는 공작의 지위에서 도시를 통치할 것인데, 그 미래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치의 지혜에 좌우될 것이다. 필자는 이 작품을 토대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롤즈의 공적 이성론을 통해 살펴본다.

임석순의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에서는,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법원의 논지가 지나친 축소해석임을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경배의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에서는, 플랫폼노동을 계기로 노동법적 지위의 자격요건인 종속관계는 주로 사업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플랫폼노동에는 독립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오윤식의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해석론 및 개정 제안을 전개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괴롭힘정의규정에 따르면 과연 어떤 경우에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직장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단서에 규정하여 증명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임자운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싸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회사와 정부가 이를 계속 은폐하여 시민단체와 직업병 피해 가족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점, 국회가 이 보고서를 손쉽게 은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 소송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은폐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노동자 알권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독자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무더위에도 회원. 그리고 관악사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집실무위원님, 호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고영남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님79또한 제. 위의 필자들께는 물론이고 민주법학에 투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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