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이재승

 

 

<국문초록>

 

 

이 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용어는 국제법 문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법전에서는 이례적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수사학적인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정의적이다. 저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그 적절한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권이론으로부터 추상적 연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헌법 파괴적인 권력남용과 총체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귀납적 일반화이다. 따라서 저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종 과거사 기구의 축적된 결정, 사법부의 후속 판결 및 관련된 특별법들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를 참조하여 위원회가 다룰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유형과 범위를 한정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심각한 인권침해, 인도에 반한 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정리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261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2
126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2
125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3
1258 제80호 목차 2022.11.14 61
125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44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55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71
125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52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7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20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2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50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75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77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72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64
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59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43
»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62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45
위로